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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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선변제권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선취특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공평의 관점에서 법정 담보물권으로 마련되어 있다. 선취특권은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일반선취특권, 특정 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동산선취특권, 특정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부동산선취특권으로 나뉜다. 일반선취특권은 공익 비용, 고용 관계, 장례 비용, 일용품의 공급 등의 채권에, 동산선취특권은 부동산 임대차, 여관 숙박, 운송, 동산 보존, 매매 등의 채권에, 부동산선취특권은 부동산 보존, 공사, 매매 등의 채권에 발생한다.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 특별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우선변제권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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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 |
|---|---|
| 선취특권 | |
| 종류 | 일반선취특권 특별선취특권 |
| 우선변제권 | |
| 법적 성격 | 채권의 효력 |
| 효력 범위 | 파산재단 개별 강제집행 |
| 발생 원인 | 법률의 규정 |
| 존속 요건 | 피담보채권의 존재 우선변제권의 존재 |
| 행사 방법 | 배당요구 경매신청 |
| 소멸 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 목적물의 멸실 |
| 관련 법률 | 민법 |
2. 선취특권의 성격
선취특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법정 담보물권으로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 그 예시 중 하나이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는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2. 1. 불가분성
유치권의 불가분성 규정이 준용되지만(민법 제305조), 특약에 의해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1]2. 2. 물상대위성
선취특권은 그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선취특권자는 그 지급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단서의 취지에 관해, 선취특권자에 의한 물상대위권 행사의 목적이 되는 채권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할 때는, 그 후에 선취특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1].3. 선취특권의 종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선취특권은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선취특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의 선취특권''' :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세는 납세자의 총 재산에 대해 모든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국세 우선의 원칙).
- '''지방세법상의 선취특권''' :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나 특별징수 의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국세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건물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선취특권''' : 건물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리자·관리단 법인 등은 직무상의 채권(아파트 관리비가 대표적인 예) 등에 대해 채무자의 구분 소유권 등에 선취특권을 가진다.
-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의 선취특권''' :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 제15조에 따라, 행려병자, 행려 사망자 및 그 동반자의 구호 또는 취급에 관한 비용은 소재지 시町村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충당하며, 비용 변상금 징수는 시町村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징수금의 선취특권은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가는 것으로 한다.
3. 1. 민법상의 선취특권
선취특권에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선취특권과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선취특권이 있다.민법상의 선취특권에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일반선취특권'''(제306조 이하)과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동산선취특권'''(제311조 이하) 및 '''부동산선취특권'''(제325조 이하)이 있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의 선취특권을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3. 1. 1. 일반 선취특권
일반 선취특권은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선취특권이다.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일반 선취특권을 가진다.
| 순위 | 내용 | 근거 조문 |
|---|---|---|
| 1 | 공익 비용 | 민법 제307조 1항: 각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행한 채무자의 재산의 보존, 청산 또는 배당에 관한 비용. |
| 2 | 고용 관계 | 민법 제308조: 급료 기타 채무자와 사용인 간의 고용 관계에 기초하여 생긴 채권 |
| 3 | 장례 비용 | 민법 제309조 1항, 2항: 채무자를 위해 치러진 장례 비용 중 상당한 액수 및 채무자가 그 부양해야 할 친족을 위해 치른 장례 비용 중 상당한 액수 |
| 4 | 일용품의 공급 | 민법 제310조: 채무자 또는 그가 부양해야 할 동거 친족 및 그 가사 사용인의 생활에 필요한 마지막 6개월간의 음식료품·연료 및 전기의 공급 |
일반 선취특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의 순위는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른다. 일반 선취특권과 특별 선취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 선취특권이 일반 선취특권에 우선한다.[1]
3. 1. 2. 동산 선취특권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특정 동산에 대한 우선특권을 가진다(민법 제311조[1]).| 사유 | 관련 조문 |
|---|---|
| 부동산 임대차 | 민법 제312조[2] ~ 민법 제316조, 민법 제319조 |
| 여관의 숙박 | 민법 제317조, 민법 제319조 |
|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 | 민법 제318조, 민법 제319조 |
| 동산의 보존 | 민법 제320조 |
| 동산의 매매 | 민법 제321조 |
| 종묘 또는 비료(누에씨 또는 누에 사육에 사용된 뽕잎을 포함)의 공급 | 민법 제322조 |
| 농업의 노역 | 민법 제323조 |
| 공업의 노무 | 민법 제324조 |
- 부동산 임대차의 우선특권은 해당 부동산의 임료 기타 임대차 관계로부터 생긴 임차인의 채무에 관하여 임차인의 동산에 대하여 존재한다(민법 제312조[2]).
- 건물의 임대인의 우선특권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동산에 대하여 존재한다(민법 제313조).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우선특권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동산에도 미친다. 양도인 또는 전대인이 받을 금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민법 제314조).
동산 우선특권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위에 열거된 순서에 따른다(민법 제330조).
채무자가 그 목적물인 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동산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33조).
3. 1. 3. 부동산 선취특권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선취특권이다.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선취특권을 가진다.[1]| 종류 | 내용 |
|---|---|
| 부동산의 보존 |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승인 또는 실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2]을 말하며, 보존 행위 종료 후 즉시 등기를 해야 한다. |
| 부동산 공사 | 부동산 공사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하는 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사 비용을 말하며, 공사에 의해 생긴 부동산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공사 전에 등기를 해야 하며, 신축 공사의 경우 예산액을 기재 사항으로 한다. |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대가와 그 이자에 대해 존재한다. |
3. 2. 특별법상의 선취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것이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는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선취특권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세는 납세자의 총 재산에 대해 모든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국세 우선의 원칙).
; 지방세법상의 선취특권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나 특별징수 의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국세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건물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선취특권
건물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리자·관리단 법인 등은 직무상의 채권(아파트 관리비가 대표적인 예) 등에 대해 채무자의 구분 소유권 등에 선취특권을 가진다.
;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의 선취특권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 제15조에 따라,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자, 행려 사망자 및 그 동반자의 구호 또는 취급에 관한 비용은 소재지 시町村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 징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 제15조 제2항 "전항 비용의 변상금 징수에 관해서는 시町村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 제3항 "전항의 징수금의 선취특권은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선취특권의 순위
일반적인 선취특권의 순위 (민법 제329조), 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민법 제330조), 부동산 선취특권의 순위 (민법 제331조), 동일 순위의 선취특권 (민법 제332조)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의 보존·공사의 선취특권은 고순위의 담보권에 우선하지만,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은 담보권과 동일한 우선 순위이다. 그 때문에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은 담보권 실행 시 우선 순위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등기된 일반 선취특권은 등기되지 않은 일반 선취특권에 우선한다.
5. 선취특권의 효력
우선변제권은 채무자가 그 목적물인 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동산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1]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사례
E씨는 2012년 2월 1일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F씨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E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에 관해 같은 해 3월 1일 B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1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경우, 비록 A가 B보다 먼저 돈을 빌려주었으나 근저당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 B가 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며 A는 이후 남는 배당금을 안분하여 배분받게 된다.[2]
참조
[1]
판례
昭和58(オ)1548
https://www.courts.g[...]
最高裁判所
1985-07-19
[2]
뉴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채권자 배당 우선 순위
http://www.kyeonggi.[...]
경기일보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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