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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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로법관은 퇴임 대법관들의 경력 활용 방안으로 제안되어 2017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김현 변호사, 이인석 부장판사,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이 원로법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미국 시니어 저지(Senior Judge) 제도를 참고했다. 원로법관은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질 향상과 법관들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대법원의 인사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7년부터 매년 원로법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로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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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배경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이었던 김현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인석이 원로법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2016년 12월 7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관련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륜 있는 판사들의 1심 재판 참여 기회를 넓혀 '충실한 재판을 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법원 대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2017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원로법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가 부활하면서 대법원이 인사권을 통해 법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대등재판부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는 고등법원 판사들을 대법원이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원로법관 제도는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이나 연방판사들이 65세를 넘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 통상 업무의 4분의 1 정도만 담당하는 미국 법원의 시니어 저지(Senior Judge)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2.1.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이었던 김현 변호사는 2016년 2월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논의에서 "퇴임 대법관에게 대법원 업무를 돕게 하는 '원로법관제'를 둬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임 대법관의 경력을 활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25% 정도 업무를 원로법관들이 한다"며 원로법관 제도를 제안했고, 제49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인석은 2016년 5월 27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퇴직 판사와 전관예우’라는 글에서 전관예우 문제의 대안으로 미국식 '원로판사(Senior Judge)'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2006년 은퇴한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2009년 은퇴한 데이비드 수터 전 연방대법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퇴임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 대신 원로판사로 활동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2. 도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을 맡고 있던 김현 변호사는 2016년 2월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에서 "퇴임 대법관에게 대법원 업무를 돕게 하는 '원로법관제'를 둬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인석은 2016년 5월 27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은 ‘원로판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2016년 12월 7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이나 정년이 2 ~ 3년이 남은 시점에 있는 판사가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1심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경륜 있는 판사들의 1심 재판 참여 기회를 넓혀 '충실한 재판을 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법원 대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2017년에 있었던 법원 정기 인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이나 연방판사들이 65세를 넘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 업무의 4분의 1 정도만 담당하는 제도인 미국 법원의 시니어 저지(Senior Judge)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3. 제도 내용

원로법관 제도는 법원장으로 근무했던 법관들 중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판사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법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3.1. 역할

소송가액 30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4. 법조계 반응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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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원로법관

역대 원로법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31일,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하여 사법 서비스 품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 자긍심을 지키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2일에는 2월 13일자 인사가 있었다.

2019년 1월 31일에도 2019년 2월 14일자로 인사가 시행되었다.

5.1. 2017년

2017년 1월 31일,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하여 사법 서비스 품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 자긍심을 지키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 조병현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영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기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5.2. 2018년

2018년 2월 2일에 2월 13일자로 인사했다.
* 이대경 특허법원 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대운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 신귀섭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대전지방법원

5.3. 2019년

2019년 1월 31일에 2019년 2월 14일자로 인사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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