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경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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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대경은 1958년 서울 출생으로,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제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특허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주요 판결로는 강삼재 의원 사건, 송두율 사건, 박주천 의원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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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이름이대경
원어명李大敬
직책
직책제18대 특허법원
임기 시작2016년 2월 11일
임기 종료2018년 2월 12일
전임강영호
후임조경란
직책제9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임기 시작2013년 2월 14일
임기 종료2014년 2월 12일
전임심상철
후임황한식
개인 정보
출생일1958년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소속 기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배우자송창미
자녀2남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기타 정보
경력제주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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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이대경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에서 지원장을 겸직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0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에 임명되었으며, 2005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면서 재판에 복귀, 2006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재판장을 하였다.

2012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으나, 2016년 2월 제18대 특허법원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와 재판장으로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허법원 법원장으로 있던 중 2018년 2월 2일에 있었던 법원 인사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2월 1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2.1. 초기 생애 및 교육

1958년 서울시에서 태어난 이대경은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3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2.2. 법조 경력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3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에서 지원장을 겸직한 부장판사, 2000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에 임명되었다. 서울지방법원과 2005년 2월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면서 재판에 복귀하여 2006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재판장을 하였다.

2012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14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2016년 2월에 제18대 특허법원장에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8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와 재판장으로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국선변호를 내실화하면서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모니터링 등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 상호간 법정방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법정에서의 소통 강화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허법원 법원장으로 있던 2018년 2월 2일에 있었던 법원 인사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2월 1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2.3. 법원장 재직 시절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국선변호를 내실화하면서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법정 모니터링 등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재직 시에는 소송 관계인에게 재판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 상호간 법정 방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법정에서의 소통 강화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3. 주요 판결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23일,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와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00을 신한국당 선거 자금으로 불법 지원하여 특가법 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3100을 선고하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5년,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00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 30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같은 해 4월 6일, 국정감사 증인 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 비자금 50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구속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0을 선고했다.
* 같은 해 5월 13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70000의 불법 대선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추징금 11억여 원을, 서정우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몰수 300, 추징금 1500을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2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받아들여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계속근로기간 2년이 경과해 이미 7년 전인 2004년 2월 현대차의 근로자로 고용 간주됐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