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조양후)
1. 개요
유인(조양후)은 기원전 57년 조양후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치했으며, 식읍 910호를 받았다. 초원 5년에는 부역과 조세를 함부로 거둔 죄로 관내후로 강등되었다. 유인에 대한 기록은 반고의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下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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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양후 시절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조양후( 祚陽侯중국어 )로 봉해졌으며, 식읍으로 910호를 받았다.
그러나 초원 5년(기원전 44년)에는 부역과 조세를 함부로 거두었다는 죄목으로 관내후로 강등되었다.
2.2. 관내후 강등
초원 5년(기원전 44년), 백성들에게 부역과 조세를 함부로 거두었다는 죄목으로 관내후로 강등되었다. 이는 당시 전한 조정에서 그의 통치 방식, 특히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행위를 문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당시의 통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3. 출전
* 반고,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