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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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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는 정부 운영 자금 조달, 수요 조절, 외부 효과 규제 등을 위해 부과되는 강제적인 경제적 부담이다. 최초의 조세 체계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페르시아 제국, 로마 공화정 등을 거쳐 이슬람 통치자, 중세 유럽 교회 등으로 확산되었다. 조세는 공공 서비스 제공, 소득 재분배, 경기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조세법률주의, 공평성, 중립성, 간소성 등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분류되며, 세율 구조에 따라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등으로 구분된다. 조세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조세의 부과 근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더불어, 조세 제도에 대한 지지, 반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각기 다른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 제도는 국가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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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본 정보
영어Tax
일본어租税 (소제이)
한국어조세, 세금
설명국가 수입에 대한 강제적 기여
정책
세금 정책의료 저축 계좌
과세 기준
급여세액공제
감세
원천징수
공제
재산세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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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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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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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없이 과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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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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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이론가격에 대한 세금 및 보조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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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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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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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세금
불가리아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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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세금
홍콩의 세금
몰타의 세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금
모로코의 세금
리투아니아의 세금
러시아의 세금

2. 역사

최초의 조세 체계는 기원전 3000~2800년 즈음 고대 이집트 이집트 고왕국의 첫 왕조 때 있었다.[212]

세금 납부를 거부한 이집트 농민들이 압류당하고 있다. (피라미드 시대)


가장 초기에 널리 퍼진 조세 형태는 역참십일조였다. 역참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낼 만큼 부유하지 못한 농민들이 국가에 제공하는 강제 노역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노동'은 세금의 동의어이다).[34] 당시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는 2년에 한 번 왕국을 순회하며 백성들에게서 십일조를 징수했다. 석회암 조각과 파피루스에 남겨진 창고 영수증도 남아있다.[35] 초기 조세는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는데, 창세기 47장 24절(새번역 개정판)에는 "곡식을 거둘 때는 그 다섯째 것을 바로에게 바치고 네 다섯째 것은 너희와 너희 집과 너희 자녀의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베다 경전에는 징세관의 이름으로 삼가하리트르(Samgharitr)가 언급되어 있다.[36]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사에서는 주변 지역에서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어 실로에 저장하여 왕의 부를 과시했다.[37]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기원전 500년 다리우스 1세에 의해 규정되고 지속 가능한 조세 제도가 도입되었다.[38] 페르시아의 조세 제도는 각 사트라피아(사트라프 또는 속주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 맞춰 조정되었다. 제국에는 시대에 따라 20개에서 30개의 사트라피아가 있었고, 각 사트라피아는 그 생산성에 따라 과세되었다. 사트라프는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경비를 제외하고 국고에 송금할 책임이 있었는데, 경비와 지방에서 어떻게, 누구에게서 돈을 징수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부정부패의 기회를 제공했다. 각 지방에서 요구되는 양은 그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바빌론은 가장 많은 양과 다양한 상품(1,000 은 탈렌트와 군대의 4개월치 식량)을 납부해야 했다. 금으로 유명한 지방인 인도는 4,680은 탈렌트에 상응하는 금가루를 공급해야 했다. 이집트는 풍부한 곡물로 유명했으며, 페르시아 제국(그리고 후에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가 되어 700은 탈렌트 외에 12만 단위의 곡물을 제공해야 했다.[39] 이 세금은 토지, 생산 능력 및 조공 수준에 따라서만 사트라피아에 부과되었다.[40]

로제타석은 기원전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발행한 세금 감면령으로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독인 상형 문자 해독으로 이어졌다".[41]

로마 공화정에서는 개인의 총 재산 평가액의 1%에서 3% 사이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세금 징수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세금 징수권을 경매했다. 세금 징수업자(이탈리아어로 ''세리'')는 정부에 세수를 미리 지불하고 개인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가져갔다. 세리들은 세수를 주화로 지불했지만, 다른 교환 수단을 사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통화 환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수 지불은 본질적으로 정부에 대한 대출로 작용했고, 정부는 이자를 지불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세리 모두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지만,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직접 세금 제도로 대체되었다. 그 후 각 속주는 재산의 1% 세금과 성인 1인당 고정 세율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가져왔고, 조세 제도를 재산보다 개인 소득에 더 중점을 두도록 바꾸었다.[42]

이슬람 통치자들은 자카트(무슬림에 대한 세금)와 지즈야(정복된 비무슬림에 대한 인두세)를 부과했다. 인도에서는 11세기에 이러한 관행이 시작되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정부 세금징수 기록 상당수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생산량 수치가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수준을 경제 규모 및 흐름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17세기 프랑스의 정부 지출 및 수입은 1600년~1610년 약 에서 1650년~1659년 약 로 증가했고, 정부 부채가 에 달했던 1700년~1710년에는 약 였다. 1780년~1789년에는 에 달했다.[43] 최종재 생산량 대비 세금 비율은 17세기 프랑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지역에서 15~20%에 달했을 것이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에 유럽의 세율은 전쟁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가 중앙집권화되고 세금 징수에 능숙해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영국에서 가장 컸는데, 피터 매티어스와 패트릭 오브라이언은 이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이 85%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18세기 동안 1인당 세수가 거의 6배 증가했지만,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1인당 실질 부담이 두 배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실효세율은 프랑스 혁명 이전 영국이 프랑스보다 높았는데, 1인당 소득 비교 시 두 배였지만, 대부분 국제 무역에 부과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세금이 더 낮았지만, 부담은 주로 토지 소유자, 개인 및 내국 무역에 집중되어 불만을 야기했다.[44]

2016년 GDP 대비 세금 비율은 덴마크 45.9%, 프랑스 45.3%, 영국 33.2%, 미국 26%였고, 모든 OECD 회원국의 평균은 34.3%였다.[45][46]

화폐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 중요한 조세 형태는 주화세(seigniorage)였는데, 이는 화폐 발행에 대한 세금이었다.

폐지된 조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군역 대납금(Scutage): 군 복무 대신 납부하는 세금.
  • 장원세(Tallage): 봉건적 종속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십일조(Tithe): 교회에 납부하는 세금(소득 또는 농산물의 10분의 1).
  • (봉건적) 보조금(aids): 봉건 시대에 봉신이 영주에게 납부하던 세금.
  • 덴마크세(Danegeld): 중세의 토지세로, 원래는 덴마크인의 약탈을 막기 위해 거두었지만, 나중에는 군사비 충당에 사용되었다.
  • 경지세(Carucage): 영국에서 덴마크세를 대체한 세금.
  • 조세 징수업(Tax farming): 세수 징수 책임을 민간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원칙.
  • 소케이지(Socage): 지대를 기반으로 한 봉건적 조세 제도.
  • 버기지(Burgage): 지대를 기반으로 한 봉건적 조세 제도.


일부 공국에서는 수입 유리와 금속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 문 또는 캐비닛에 세금을 부과했다. 옷장(armoires), 찬장, 옷장(wardrobes)은 문과 캐비닛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런던의 혼잡 통행료(도로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해)와 같이 세금이 공공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차르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있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세 제도 중 하나는 독일의 제도이다. 세계 조세 관련 문헌의 4분의 3이 독일 제도를 언급한다. 독일 제도 하에서는 118개의 법률, 185개의 양식 및 96,000개의 규정이 있으며, 소득세 징수에 37억유로이 소요된다. 미국에서는 IRS에 약 1,177개의 양식과 설명서[47], 28.4111메가바이트의 국세 조례(Internal Revenue Code)[48](2010년 2월 1일 기준 380만 단어 포함)[49],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있는 수많은 세금 규정[50], 그리고 국세 공보(Internal Revenue Bulletin)의 보충 자료[51]가 있다. 오늘날, 선진국(유럽과 북미)의 정부는 직접세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여러 아프리카 국가)은 간접세에 더 많이 의존한다.

조세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도한 증세는 농민 등 세금 부담자를 궁핍하게 만들어 반란을 일으키고,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는 노동, 병역 또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 등을 통한 납세가 이루어졌다. 만리장성과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의 대부분은 강제적인 노동력 징발을 통해 만들어졌다.

조세 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거쳤다.[151]

원시에는 신에게 바친 것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분업에 따라 사적 경작과 가내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집단 내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났고, 지배자는 피지배자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바치는 공납과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서 징수하는 부과가 있었다. 고대의 세금으로는 물납과 부역이 주로 사용되었다. 물납은 농촌에서는 곡물이 주였으며, 고대에는 귀중품이었던 베와 그 지역의 특산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역은 세금으로 피지배자에게 부과되는 노역으로, 토목 공사 등의 공공사업이나 영주 지배지에서의 경작 등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고대 이집트파피루스 문서에는 당시 농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면세 특권을 가진 사제·서기관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대 인도마우리아 제국에서는 농민에게 수확량의 4분의 1 정도를 부과하고, 강제 노역도 행해졌다.

고대 그리스에는 평상시 소득세나 재산세는 없었고, 필요한 지출은 자산가의 자발적인 공공 봉사에 의해 충당되었다.[152] 그 외에 에이스포라(Eisphora)라는 전시 특별 재산세가 있었다. 기원전 5, 4세기, 아테네에서 전비 조달을 위해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시민과 메토이코이(외국인)에게 부과되었고, 세율은 재산 총액의 1%였다.[153]

로마 제국의 세제의 기본은 간결하여, 속주민에게만 부과되는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속주세(10분의 1세), 로마 시민과 속주민 모두에게 부과되는 상품의 매매마다 걸리는 2%의 판매세(50분의 1세), 로마 시민에게만 부과되는 상속세나 해방 노예세 등이 있었다. 3세기의 안토니누스 칙령 이후 국고 수입이 감소하여, 군단 편성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임시 과세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속주 총독에 부임했을 때, 주민에게 10년치 세금의 선납을 요구했다.

춘추시대의 노자 도덕경 제75장에는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다.[154]

한나라의 주요 재원은 산부(인두세 및 재산세), 전조(田租, 토지세), 요역(노역 제공)이었다.

북위에서 균전제가 성립된 후, 이를 바탕으로 북주조용조 세제를 시행했고, 당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이 세법을 계승했다. 그러나 현종 시대에 접어들면서 토지 집중이 진행되고 균전제가 붕괴되자,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용조 제도 또한 동시에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780년에는 덕종의 재상 양염에 의해 양세법이 도입되었다. 이는 세금의 간소화와 실정에 맞춘 변경을 통해 세수를 회복시키려는 시도였으며, 이후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조는 이 세법을 유지했다. 그러나 명나라에 들어서면서 다시 세제의 실정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세제가 복잡해지자, 16세기 말 만력제 시대에 재상 장거정이 세금을 정세(인두세)와 지세로 통합하여 은으로 일괄 납부하게 하는 일조편법을 도입했다. 청나라에 들어서면서 정은을 지은에 통합한 지정은제가 도입되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여러 왕조에서는 딤미(비(異)교도, 기독교도·유대교도 등)에게 지즈야(인두세)를 징수하였다. 이 방식은 7세기의 우마이야 칼리파 왕조를 기원으로 한다. 정통 칼리파 시대에는 세제가 아직 미정비였지만, 우마이야 칼리파 왕조 시대에 이르러 아랍인 이외의 이슬람교도 및 비교도로부터 지즈야와 하라주(토지세)를 모두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마왈리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압바스 혁명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성립한 압바스 왕조는 마왈리로부터 지즈야 납입 의무를 폐지하고, 또 아랍인 이슬람교도라도 하라주 납입을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성립한 지즈야(비교도에 대한 인두세)와 하라주(전 국민 대상 토지세)의 이중 구조 세제는 이슬람 왕조의 기본 세제가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가 성서[155]를 근거로 수확물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십일조가 교구민에게 부과되었다.[156] 처음에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관행이었지만, 8세기부터 프랑크 왕국에서 의무로 규정되었고, 9세기에는 이 세금을 둘러싸고 세속 영주와의 다툼이 반복되었으며, 10세기에는 영주의 봉건적 소유권으로서 매매되었다.[156]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제가 채택되어, 토지를 지배하는 봉건 영주는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으로부터 공납을 얻어 생활하였다. 공납 외에, 영주 직영지에서의 부역 경작도 중요한 세금의 하나였다. 그 대신, 영주는 통치자로서 영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주의 주요 수입은 지대였지만, 사적 수입과 공적 수입이 동일하여, 흔히 전비 조달을 위해 임시 수입이 부과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십자군의 전비를 위해 필리프 2세가 1198년에 임시 과세를 시작하였다.[157]

이후, 영주는 전쟁이나 무기의 개량, 용병의 대두로 인해 재정난에 봉착하여, 상속세·사망세의 신설이나 지대를 올렸다. 그러나, 그래도 충당할 수 없게 된 영주는 특권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란, 주화·제염·수렵·탐광(후에 우편·점포)을 가리키며, 영주는 이 특권을 매각함으로써 수입을 얻었다. 특권 수입의 발생은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이행의 한 표현이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계급으로서 상인 계급이 탄생한다.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고, 영주와 농민의 관계는 주종 관계에서 화폐 관계로 변질되었다. 귀족은 토지의 소유와 지대 수입을 잃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시장세·입시세·영업 면허세·관세·운송세·광산 특권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것들은 조세와 수수료,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오스만 제국의 압박을 받은 신성 로마 제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제후에게 자금 조달을 의뢰하였다.[158] 당시 오스만 제국은 25만 명의 보병을 확보하고 있었다.[158] 이에 대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위를 세습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가의 세습령 수입은 300,000굴덴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용병은 연간 6,000명의 보병, 또는 2,500명의 기병이었다.[158] 임시 전비에 있어서 영주는 제후에게, 본래 자금 조달 요구의 권리가 없다는 것과, 제후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붙여 자금 조달을 요구하였다.[158] 영주와 제후와의 "공동의 어려움"으로부터의 재정 수요가 조세 국가를 낳게 되었다.[158]

유통세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인지세가 중요하고, 프랑스에서는 등록세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157]

잉글랜드에서는 1215년, 존왕이 과세에 반발한 귀족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그나 카르타를 받아들였다. 동 헌장에는 "모든 보조금이나 원조금은 짐의 왕국의 일반 평의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짐의 왕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싹이 있다고 여겨지고[159], 또한 "동의 없이는 과세 없음"의 원칙의 기원이 되었다.[160].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영서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한 특별세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소액의 140,000파운드만 승인했고, 왕의 종신 수입[161]이었던 수출입 관세인 통세·파운드세를 1년 기한으로 제한했다.[162] 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통세·파운드세, 선박세를 징수했다.[162] 1628년, 의회는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 금지"를 첫 번째 항목으로 한 권리 청원을 제출했다.[162] 왕은 한번은 승인했지만 다음 해에 의회를 해산하고, 이후 11년간 친정을 베풀었다.[162] 이 기간 동안 통세·파운드세, 선박세를 계속했고, 또한 기사 강제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금이나, 귀족의 영지가 왕영림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했다.[162] 주교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 왕은 의회를 소집했지만, 의회에서는 과세 금지 법안을 잇달아 가결했다.[162] 1641년의 대항의문으로 대립이 결정적이 되어, 1642년에 잉글랜드 내전에 이르렀다.[163] 1643년, 의회는 '''평가 과세'''(Assessed Tax)를 도입했다.[163][164] 이것은 재산의 평가액에 따른 과세를 부과하는 직접세이며, 소득세의 전신이 되었다.[163] 그러나 이것은 런던시에 부담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간접세인 '''국내 소비세'''(Excise Duty)를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했다.[163][165] 평가 과세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였던 데 반해 국내 소비세는 서민에게도 과세하는 것이었고, 내전 후의 영국 재정에서는 관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간세가 되었다.[163] 잉글랜드 공화국 붕괴 후의 왕정 복고 후에도 의회는 재정권을 확보하는 한편, 찰스 2세는 국내 소비세의 일부, 통세·파운드세, 관세 수입의 종신 제공이 승인되었다.[163] 명예혁명에서의 권리 장전에서도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는 금지되었다. 이렇게 영국 혁명기에는 1628년의 권리 청원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 등 그와 유사한 부담을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확인되었고, 1689년의 권리 장전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법의 지배와 함께 조세법률주의도 확립되었다.[159]

홉스, 로크 등 17세기 영국 사회 계약론에서는, 개인은 국가가 여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가로 조세를 부담한다.[166]. 그러나 국가가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조세의 지불을 중지한다고 여겨지고, 이렇게 조세는 개인이 의회를 통해 동의한 후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 되었다.[166].

영국의 국내 소비세는 경제 이론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평가되었다.[167]

  • 1) 생활 필수품에 대한 경감세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현재의 경감세율)에 의해 빈곤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 2) 소비는 지불 능력이므로 그 지불 능력에 따른 과세이며 공평하다.
  • 3) 소비에 대한 과세에 의해 낭비를 억제하고, 검약을 장려하므로, 근면한 사람이 보상받으므로 공평하다. 검약은 저축과 투자를 촉진한다.[167]


홉스는 1642년의 「시민론」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는 낭비가와 검약가의 구별을 무시하게 되고, 검약가가 중부담이 되므로, 소비세가 재산세보다 공평하다고 논했다.[167] 노동가치설을 주창한 경제학자 윌리엄 페티중상주의 경제학자도 국내 소비세를 지지했다.[167] 스튜어트는 조세를 부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의 사치적 수요에 의한 가격 급등이 수출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세나 수출 장려금에 의해 시정할 수 있다고 논했다.[168]

한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재산세소득세와 비교하여 소비세는 수입 비례적인 과세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논했다.[169]. 스미스는 국방, 사법, 공공 사업의 세 가지를 국가의 일로 보고,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가 징수된다고 보았다.[169]. 스미스는 조세는 이윤, 지대, 임금의 세 가지 소득에 과세된다고 논하고, 직접세로서 소득세를 제창했다.[169]

스미스는 지출이 아닌 수입(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169] 그러나, 당시 정확한 소득 조사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미스는 소득세 도입을 제창하지 않았다.[169]

1624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수입인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7세기 중반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로 확산되었다.

영국은 프랑스-인디언 전쟁(1755년-1763년) 결과 확장된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의 경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1764년에 설탕법, 이듬해에 인지법(1765년 인지법), 1767년에는 타운젠드 법을 제정하여 식민지로부터의 세수 증대를 도모했으나, 식민지 내 반대 운동으로 인해 폐지되었다.[172][173] 1773년 차법이 제정되자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다. 1774년 대륙 의회 선언과 결의 제4항은 영국의 식민지 입법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영국은 무력 진압을 개시하여 미국 독립 전쟁(1775-1783)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72] 미국 독립 선언에서는 영국의 권리장전보다 자연권 사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국민의 계약에 의한 국가는 국민의 소유,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과세권도 국민의 동의 없는 의사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 재산의 법칙을 침해하고 국가의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되었다.[172] 여기서는 국가의 목적이 재산권을 포함한 소유의 보장에 있었다.[172] 독립 전쟁에서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슬로건도 탄생했고,[174] 식민지에 대한 과세는 식민지 의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172]

성직자와 귀족을 등에 업은 제3신분


봉건 말기 귀족들은 상인들로부터 빚을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징세권을 상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상인들은 세금의 대징을 수행하는 징세 도급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지만, 증액분은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다. 특히 18세기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하에서는, 세 신분 중 제1신분(성직자)·제2신분(귀족)은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3신분(평민)은 납세 의무를 부과받았다.[175] 게다가 제3신분은 국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175] 1786년, 국왕과 재무총감 칼론느는 재정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보조 지주세를 전 국민에게 과세했지만, 이에 명사회와 고등법원이 종래의 면세 특권을 가지고 반대하여, 1789년 5월 5일에 삼부회가 열리게 되었다.[175] 제3신분은 삼부회에서 의원 수 배가를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것이었기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175] 8월에 입헌 국민 의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제13조에서 "공공의 무력 유지 및 행정의 지출을 위해 공동의 조세가 불가결하다. 공동의 조세는 모든 시민 사이에서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제14조에서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해 공공의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승인하며 그 용도를 추적하고 그 액수, 기초, 징수 및 기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었다.[176] 영미에서는 과세권과 재산권은 명확하게 구별되었지만,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는 "재정 없이는 국가 없다"라는 원칙, 즉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결하다는 것이 제13조에서 규정되었고, 다음으로 제14조에서 미국 독립 전쟁의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규정되었다.[175] 이렇게 유럽의 근세 시민 사회 형성기에 과세권은 국왕으로부터 국민의 총의의 대표인 의회로 옮겨졌고,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이 도모되었다.[175]

이렇게 확립된 조세법률주의에서는 자유권을 기반으로 한 사유 재산권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177] 사유 재산권이 보호됨으로써 납세가 국민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과 부담하는 조세와의 대가 관계가 전제로 되어 갔다.[177] 이것은 조세 교환설 또는 조세 이익설이라고 불린다.[177] 조세는 국가의 보호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로 간주하는 조세 이익설은 그로티우스, 홉스, 존 로크, 흄, 루소 등에 의해 제창된 것이었다.[178]

1733년, 월폴 내각은 국내 소비세 개혁을 시도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167] 그러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7년 전쟁(1754년-1763년)에 이어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는 전비로 인한 정부 부채가 40,000,000파운드까지 급증했다.[167] 1796년, 윌리엄 피트 수상은 직접 부과세를 인상하고 국내 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했으며, 1798년에는 부유층에 대한 직접세인 트리플 어세스먼트(Triple Assessment)를 도입했다.[167] 하지만 이는 마차, 주택, 창문, 괘종시계 등의 "외형 표준"으로 추정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었고, 실제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167] 1799년, 세계 최초

3. 조세의 기능

조세는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가격을 조정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외부 효과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는 조세 수입을 경제 인프라(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법체계, 치안, 공공 교육, 공공 보건 시스템) , 군사, 과학 연구 개발, 문화예술, 공공 사업, 분배, 데이터 수집보급, 공공 보험, 그리고 정부 운영 자체 등에 사용한다.

조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 공공 서비스 비용 조달: 시장 경제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군사, 사법, 경찰, 소방, 공공사업 등) 제공 비용을 조달한다.
  • 소득 재분배: 복지 국가 이념에 따라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를 재분배한다.
  • 경기 조절: 경기 과열 시 증세로 유동 자금을 줄이고 투자를 억제하며, 경기 후퇴 시 감세로 유동 자금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조절한다.


기능적 재정론에서는 조세를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닌 물가 조정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부 부채 증가는 화폐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증세를 통한 부채 상환은 화폐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또한, 표권주의에서는 조세의 목적을 정부 발행 통화에 대한 수요 창출로 본다. 즉, 국민이 통화를 얻기 위해 노동력, 자원, 생산물을 정부에 매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는 지조개정을 실시하여 통화에 의한 납세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3. 1. 공공 서비스 제공

역사를 통틀어 국가와 그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실체들은 세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다양한 기능 수행에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경제 인프라(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법체계, 치안, 공공 교육, 공공 보건 시스템) , 군사, 과학 연구 개발, 문화예술, 공공 사업, 분배, 데이터 수집보급, 공공 보험, 그리고 정부 운영 자체 등이 포함된다.[9]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복지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는 교육 제도, 연금 (고령자를 위한), 실업 급여, 이전 지불, 보조금, 그리고 대중교통 등이 포함된다.[9] 에너지,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또한 일반적인 공공 사업이다.[9]

공공재 제공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예를 들어 도로와 기타 인프라, 학교, 사회 안전망, 공공 보건 시스템, 국방, 법 집행, 그리고 법원 시스템과 같은 공공재가 있다.[9]

조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 공공서비스의 비용 조달 기능: “시장 실패”라는 말에 상징되는 시장경제 하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군사, 사법, 경찰, 소방, 공공사업 등) 제공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기능이다.[116]
  • 소득의 재분배 기능: 자유(사적 재산권 보호)와 평등(생존권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모순되는 개념이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일정 정도 사적 재산에 간섭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유한 자로부터 빈곤한 자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다.[117]
  • 경기의 조정 기능: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의 특수한 조정 기능이다. 경기 순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경기 과열기에는 증세를 통해 유동자금을 줄이고 투자 억제를 도모한다. 반대로 후퇴기에는 감세를 통해 유동자금을 늘리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현대의 조세 제도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가 국가 등의 주요 재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변동에 따른 세율 변동에 따라 경기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 효과는 “자동 경기 조정 기능(빌트인 스태빌라이저)”이라고 불린다.[118]


한편, 세금은 경제 전체를 조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간주하는 기능적 재정론은 전술한 공공서비스의 비용 조달 기능에 부정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세는 재원 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물가 조정의 수단이며, 정부가 부채를 늘림으로써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정부가 증세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면 그만큼 화폐가 사라져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디플레이션으로 향한다고 여겨진다.[119]

3. 2. 소득 재분배

정부복지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교육 제도, 고령자를 위한 연금, 실업 급여, 이전 지불, 보조금, 대중교통 등이 포함된다.[9]

누진세는 고소득 개인으로부터 저소득 개인에게 소득이 재분배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56][57] 그러나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저소득 개인이 고소득 개인이 생산한 재화서비스를 소비하고, 고소득 개인은 다른 고소득 개인으로부터만 소비하는 경우(트리클업 효과) 누진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킨다.[58]

조세의 기능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자유(사적 재산권 보호)와 평등(생존권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모순되는 개념이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일정 정도 사적 재산에 간섭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유한 자로부터 빈곤한 자에게 부를 재분배한다.[117]

3. 3. 경기 조절

정부는 경기 순환을 조절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다. 경기 과열 시기에는 증세를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고 투자를 억제하며, 경기 침체 시기에는 감세를 통해 돈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조세 제도는 소득 변동에 따른 세율 변화를 통해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자동 경기 조정 기능(빌트인 스태빌라이저)" 효과를 갖는다.[118]

한편, 기능적 재정론에서는 세금을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닌 물가 조정 수단으로 본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증세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면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본다.[119]

4.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들이고 어떤 목적에 사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조세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와 경제 이론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이익설, 능력설, 희생설, 사회최소가치설의 네 가지 견해로 정리된다.[121]

조세 원칙은 애덤 스미스의 4원칙, 아돌프 바그너의 4대 원칙·9원칙, 머스그레이브의 7가지 조건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공평성, 중립성, 간소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21] 그러나 이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우며,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조세 체계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세목을 적절히 조합하여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122]

1930년대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를 배경으로 한센은 케인스 이론에 입각하여 조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가 경기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1]

조세 원칙[123]
애덤 스미스의
4원칙
바그너의
4대 원칙·9원칙
머스그레이브의
7가지 조건


4. 1. 공평성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인가와 그것을 어떤 목적에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세원칙이다. 조세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와 경제 이론과의 관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천해 왔으며,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설 ③ 희생설 ④ 사회최소가치설 등 네 가지 기본적인 견해로 정리되어 있다.[121]

  • 이익설: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받고 있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견해이다. 페티(W. Petty)는 그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공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121]
  • 능력설: 세금을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수입의 크기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 수입도 수입 전체(총소득)가 아니고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다. 나아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나 소득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121]
  • 희생설: 수입이 높은 사람은 보다 큰 희생에 견딜 능력이 있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능력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본 것으로,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영국의 밀(J.S.Mill)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균등희생설)하였고, 피구(A.C.Pigou)는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희생을 최소로 해야 한다고 주장(최소희생설)하였다. 최소희생설은 한계효용이론에 기초하는데, 사람은 수입이 늘수록 한계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수입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서 고율(高率)로 과세(課稅)해서 각자의 한계희생을 같게 한다면, 사회 전체의 희생을 최소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누진적 소득과세를 제창한 독일의 바그너도 이 입장에 서 있다.[121]
  • 사회최소가치설: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각자의 소득이 얼마만한 크기의 사회가치가 작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희생설과 같은 누진과세(累進課稅)의 견해이다. 그러나 고소득은 자본형성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진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121]


조세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 원칙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4원칙이나 아돌프 바그너의 4대 원칙·9원칙, 머스그레이브의 7가지 조건 등의 조세 원칙이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념은 “공평·중립·간소”의 3점으로 집약할 수 있다.[121] 이들은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서는 경우도 있으며 동시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조세 체계를 실현하는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 세목을 적절히 조합하여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122]

조세 원칙[123]
애덤 스미스의
4원칙
바그너의
4대 원칙·9원칙
머스그레이브의
7가지 조건


4. 2. 중립성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조세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와 경제 이론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설 ③ 희생설 ④ 사회최소가치설의 네 가지 견해로 정리된다. 이들은 거의 이 순서대로 발전해 왔다.[121]

조세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 원칙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4원칙, 아돌프 바그너의 4대 원칙·9원칙, 머스그레이브의 7가지 조건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념은 "공평·중립·간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21] 이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우며,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조세 체계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세목을 적절히 조합하여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122]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조세 원칙 중 하나는 중립성(효율성)이다. 이는 조세가 효율적인 시장에서의 경제적 결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로 인한 간섭은 "초과 부담"을 야기하는데, 이 초과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123]

4. 3. 간소성

세금 제도가 복잡할수록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정세(FairTax), 원세(OneTax) 또는 일부 단일세(flat tax) 제안과 같은 세금 간소화를 옹호하는 실용적 또는 도덕적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121]

4. 4. 기타 원칙 (애덤 스미스, 바그너, 머스그레이브)

애덤 스미스는 과세의 명확성, 편의성, 최소 징세비, 그리고 능력의 원칙(스미스는 평균의 원칙이라고도 함)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121] 아돌프 바그너는 재정정책상의 원칙(국가 경비 지출에 충분한 수입, 탄력성 있는 과세), 국민경제상의 원칙(국민경제 입장에서 세원(稅源)을 바르게 선택, 부담해야 할 사람이 부담할 세종(稅種)을 선택), 공정의 원칙(보편적인 과세, 능력에 따른 누진과세), 세무행정상의 원칙(명확성, 편의성, 최소 징세비)을 포함하는 조세 원칙 체계를 확립했다.[121] 머스그레이브는 충분성, 공평성, 부담자, 중립성(효율성), 경제 안정과 성장, 명확성, 비용 최소화의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123]

이러한 조세 원칙들은 “공평·중립·간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21] 그러나 이 원칙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우며,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조세 체계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세목을 적절히 조합하여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122]

조세 원칙[123]
애덤 스미스의
4원칙
바그너의
4대 원칙·9원칙
머스그레이브의
7가지 조건


5. 조세 부과의 근거

조세는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들이고 어떤 목적에 사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조세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와 경제 이론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천해 왔으며, 현재는 이익설, 능력설, 희생설, 사회최소가치설 등의 네 가지 견해로 정리된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처음 등장했다. 근대 이전에는 군주나 지배자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대에 들어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과세에는 과세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상이 일반화되었다. 공권력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도 널리 퍼지면서, 과세는 국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탄생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 조세법률주의가 헌법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5. 1. 이익설

조세는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며, 받고 있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견해이다.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과 세액(稅額)의 관계를 등가관계(等價關係)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페티는 그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공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로크, 루소, 애덤 스미스가 이익설을 주장했다.[2] 이익설은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조세는 개인이 받는 공공 서비스에 따라 지불하는 공공 서비스의 대가라는 관점이며,[2] 수익세의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2]

5. 2. 능력설

능력설은 조세가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애덤 스미스는 이 능력을 수입의 크기로 보았으나, 이후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을 고려하고, 나아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와 소득자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수입이 높은 사람은 더 큰 희생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능력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 처음 주장한 균등희생설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아서 세실 피구는 이를 국민경제 전체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소희생설로 발전시켰다.

최소희생설은 한계효용이론에 기초한다. 사람의 수입이 늘수록 한계효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수입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각자의 한계희생을 같게 하면 사회 전체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적 소득과세를 주장한 독일의 바그너도 이 입장을 지지했다.

존 스튜어트 밀과 바그너는 조세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며,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무설'이라고도 불리며, 능력세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6. 조세의 종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조세 제도를 분석, 발표하며, 내국세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개발했다.[10] 조세 제도는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며, 각 세목은 장단점이 있고,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122] 많은 국가에서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

6. 1.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122] 국세는 국가(중앙정부)가 징수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수한다.[10]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나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재원에 사용되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관세는 세관에서 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조세 제도를 분석하고 발표하는데,[10] 내국세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10]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다.[122] 하지만 지방세 세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상한 및 하한 등의 제약이 있다.[141]

국가별 지방세율 제한 현황[141]
구분국가
상한 및 하한 제한 있음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상한 제한만 있음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의 주 생산 활동세처럼 국가가 정한 표준 세율을 기준으로 세율의 상하한 폭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141] 일본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율 상한(제한세율)이 설정되어 있지만, 하한을 정한 규제는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세율을 지방채 발행 허가 및 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지방교부세교부금)와 연동시켜 낮은 세율 선택을 억제한다.[142][143]

6. 2.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는 납부 방법 및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직접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납부한다.[146] 하지만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라는 인식이 약할 수 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세 등이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145][147]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의식하게 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전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구분 기준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145] 또한, 법률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에서는 직접세를 인두세재산세로, 간접세는 사건, 권리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한다.[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조세 제도를 분석하고 발표하며, 내국세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개발했다.[10]

6. 3.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조세 제도를 분석하여 발표하는데, 이러한 분석의 일환으로 내국세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개발했다.[10] 일반적으로 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종류설명
소득세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비세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인세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세물건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산세는 예금, 부동산, 보험 및 연금 계획 자산, 무등록 사업체 소유권, 금융 증권 및 개인 신탁을 포함한 개인 자산의 총가치에 부과된다.[15] 부채(주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는 일반적으로 공제되므로 때로는 순자산세라고도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일부 동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순자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16]

이 외에도 상속 시 상속세 또는 증여 시 증여세,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금융 또는 자본 거래세가 부과된다.

6. 4. 세율 구조에 따른 분류

조세는 종종 ''세율''이라고 불리는 특정 비율로 부과된다. 세율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구분 중 하나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과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사이의 구분이다. 실효세율은 납부된 조세 총액을 그 납부된 조세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반면 한계세율은 추가로 얻은 소득 1원에[211] 대해 납부되는 세율이다.

세금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된 세금 부담의 비율이다.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라는 용어는 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는 분배 효과를 설명하며,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세금 제도(소득세 또는 소비세)에 적용될 수 있다.

  • 누진세는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증가하도록 부과되는 세금이다.
  • 누진세의 반대는 역진세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공제 또는 국가 지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발생한다.
  • 그 중간에 비례세가 있는데, 이는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실효세율은 고정되는 세금이다.
  • 일괄세는 과세 대상의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실제로 역진세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세금의 영향이 소득의 함수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과 같이 특정 소비에 대한 과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생필품 면제는 고소득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누진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될 수 있다.[25][26][27]

예를 들어, 0원부터 5만 원까지는 5%,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는 10%, 10만 원 초과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체계에서 17만 5천 원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총 1만 8천 7백 5십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 계산

::(0.05 * 50,000) + (0.10 * 50,000) + (0.15 * 75,000) = 18,750

:"실효세율"은 10.7%이다.

::18,750 / 175,000 = 0.107

:"한계세율"은 15%이다.

6. 5. 기타 분류

조세는 납부 형태에 따라 금납세와 물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금납세는 화폐로 징수되는 조세이며, 물납세는 현물로 징수되는 조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조세 제도를 분석하여 발표한다.[10] OECD는 내국세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개발했으며,[10] 일반적으로 이를 따른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상품 수입에 대한 세금(관세)을 부과한다.

조세제도는 여러 가지 세목으로 구성되며, 각 세목마다 그 제도가 다르다.[122] 각 세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다.[122]

7. 조세와 경제

조세가 특정 재화 거래 시장에 부과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생산자나 소비자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조세 부과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를 감소시키는데, 이 감소분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귀속되지만, 나머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를 초과 부담,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혹은 자중손실이라고 한다.[7]



경제학에서 세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특정 혜택과 관련 없이, 비처벌적이지만 강제적인 자원 이전으로, 사적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루어진다.[8] 현대 조세 제도에서는 정부가 화폐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현물 및 노역징세는 전통적인 또는 자본주의 이전의 국가 및 그 기능적 등가물의 특징이다. 세금 징수는 미국의 국세청(IRS), 영국의 국세청(HMRC) 등 정부 기관이 담당하며, 미납 시 민사/형사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8]

7. 1.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국민소득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 수입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조세부담률'''이라 하고,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등을 합친 사회보장 부담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사회보장부담률'''이라고 한다.[148]

EPS PEAKS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64]

연구 결과
무역 자유화로 인해 총 수입 및 GDP에서 무역세 비중이 감소했다.[70]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변동성이 더 크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보다 세수 실적이 좋았지만, 연간 수입 변동성이 컸다.[70]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은 평균 약 40%이며, 일부 국가는 최대 60%에 달한다.[72]
많은 저소득 국가는 과세 대상 경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라 좁은 과세 기반에서 세입 대부분을 징수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다국적 기업과 국제 시민에 대한 과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이는 불필요하게 세수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저소득 국가는 준수 비용이 높고, 절차가 길며, 잦은 납세와 뇌물, 부패가 만연하다.[73][77]
원조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아프리카는 기업의 총 세율이 평균 이익의 57.4%로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2004년 70%에서 감소했다.[78]
취약 국가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을 확대하고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79]



2016년 GDP 대비 세금 비율은 덴마크 45.9%, 프랑스 45.3%, 영국 33.2%, 미국 26%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은 34.3%였다.[45][46]

7. 2. 조세의 경제적 효과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의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혹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7]

세금의 법적 및 경제적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정부에 대한 많은 이전(transfer)을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립 대학교 수업료와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시설 요금이 그 예이다.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세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특정한 혜택과 관련 없이, 비처벌적이지만 강제적인 자원 이전이며, 사적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루어진다.[8]

현대 조세 제도에서는 정부가 화폐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현물 및 노역징세는 전통적인 또는 자본주의 이전의 국가 및 그 기능적 등가물의 특징이다. 미국의 국세청(IRS), 영국의 국세청(HMRC), 캐나다 세무청, 호주 세무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세금 징수를 담당한다.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납부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벌금 또는 몰수와 같은 민사상의 제재나 투옥과 같은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8]

세금 부과의 목적은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가격을 변경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비용 또는 이익의 형태를 규제하는 데 있다.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을 재정 능력이라고 한다.

정부 지출이 세금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정부 부채를 축적한다. 세금의 일부는 과거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세금을 사용하여 복지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한다. 교육 제도, 연금, 실업 급여, 이전 지불, 보조금, 대중교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또한 일반적인 공공 사업이다.

차티즘 이론의 화폐 창출 옹호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정부가 법정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한, 정부 수입을 위해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세금의 목적은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의 분배에 대한 공공 정책을 표현하며, 특정 산업이나 인구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속도로나 사회 보장과 같은 특정 혜택의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다.[9]

천연자원 소비세, 온실가스세(즉, 탄소세), "황산세" 등이 있으며, 재가격 책정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1920년대 초, 아서 피구는 외부 효과를 다루기 위한 세금을 제안했다(아래 경제적 후생 증가 섹션 참조).

경제적 관점에서 세금은 가계 또는 기업으로부터 국가 정부로 를 이전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민간인의 경제적 소득은 지대, 이윤, 임금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납세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소득원 중 하나 이상에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중략) 좋은 세금은 네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한다. 그것은 (1) 소득이나 납세 능력에 비례하고 (2) 임의적이기보다는 확실하며 (3) 납세자에게 편리한 시기와 방법으로 납부되고 (4) 관리 및 징수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52]

세금의 부작용(예: 경제적 왜곡)과 최적의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한 이론은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세금은 거의 전적으로 부의 단순한 이전이 아니다. 세금에 대한 경제적 이론은 세금을 통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접근한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이 고용 증가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53] 최상위 10%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53]

법률은 세금이 누구에게서 징수되는지를 규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세금 "부담")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 이론은 세금의 경제적 영향이 반드시 법적으로 부과되는 시점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지불하는 고용에 대한 세금은 장기적으로는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금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은 관련된 가장 비탄력적인 요소, 즉 가격 변화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거래 부분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가격에 따라 변하는 방식(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세금은 판매자(세전 가격 인하 형태로) 또는 구매자(세후 가격 인상 형태로)에 의해 흡수될 수 있다. 공급의 탄력성이 낮으면 세금의 더 큰 부분이 공급자에 의해 지불되며, 수요의 탄력성이 낮으면 고객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제품의 시장 가격이 1USD이고 법적으로 판매자에게서 징수되는 0.5USD의 세금이 제품에 부과된다고 가정해 보자. 제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세금의 더 큰 부분이 판매자에 의해 흡수된다.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를 안정화하기 위해 판매자는 추가 세금 부담의 더 큰 부분을 흡수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제품 가격을 0.7USD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세금을 추가한 후 구매자는 총 1.2USD를 지불하며, 이는 0.5USD의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0.2USD 더 많은 금액이다. 이 예에서 구매자는 0.5USD의 세금 중 0.2USD(세후 가격 형태로)을 지불했고, 판매자는 나머지 0.3USD(세전 가격 인하 형태로)을 지불했다.[54]

조세의 목적은 정부 지출을 인플레이션 없이 충당하는 것이다. 도로와 기타 인프라, 학교, 사회 안전망, 공공 보건 시스템, 국방, 법 집행, 법원 시스템과 같은 공공재의 제공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세금의 존재는 경우에 따라 경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재화와 관련하여 외부 불경제가 존재한다면(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의미) 자유 시장은 그 재화를 과도하게 거래할 것이다. 정부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체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목표는 개인적 비용 외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외부 불경제가 있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세금을 1920년 저서 "복지 경제학"에서 이에 대해 기술한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한다.[55]

피구세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바람직하지 않은 생산(즉, 탄소세) 또는 오염 물질 연료(예: 휘발유), 수질 또는 대기 오염(즉, 환경세), 공중 보건 비용을 초래하는 재화(예: 알코올 또는 담배), 특정 공공재의 과잉 수요(예: 교통 혼잡 가격 등)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누진세는 고소득 개인으로부터 저소득 개인에게 소득이 재분배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56][57] 그러나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저소득 개인이 고소득 개인이 생산한 재화서비스를 소비하고, 고소득 개인은 다른 고소득 개인으로부터만 소비하는 경우(트리클업 효과) 누진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킨다.[58]

대부분의 세금은 비생산적인 노동(준수 비용)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유인에 왜곡을 초래(사회적 손실 및 역유인)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 징수 활동에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특히 기록 보관 및 서류 작성과 같은 비용의 일부는 기업과 개인이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을 통틀어 준수 비용(costs of compliance)이라고 한다. 세금 제도가 복잡할수록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세금의 사중 손실을 보여주는 그림


외부 효과가 없는 경우, 시장에 세금이 도입되면 사중 손실이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한다. 경쟁 시장에서는 특정 경제재의 가격이 조정되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거래가 발생하도록 한다. 세금이 도입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구매자의 비용보다 세금 금액만큼 낮아진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경제 후생이 감소한다. 세금 부담과 사중 손실의 크기는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및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와 판매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은 상당한 사중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경제에서 사중 손실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키는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에는 토지 가치세가 포함된다.[59] 토지 가치세는 완전히 비탄력적인 공급을 가진 재화에 대한 세금이다. 건설된 것과 달리 개량되지 않은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 가치세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개량하는 데 대한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는 토지 유기를 조장하고 건설,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억제하는 기존의 부동산세와는 대조적이다. 사중 손실이 거의 없는 또 다른 세금의 예로는 모든 성인이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납부하는 인두세와 같은 일시불 세금이 있다.[59]

사중 손실은 세금이 사업 환경을 평준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금이 많은 기업은 경쟁을 더 잘 막을 수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있는 산업은 신규 진입자에게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의 복잡한 세법은 역설적인 세금 유인을 제공한다. 세금 정책의 세부 사항이 많을수록 합법적인 조세 회피와 불법적인 탈세의 기회가 많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종종 루프홀을 피하는 단순하고 투명한 세금 구조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판매세는 중간 거래를 무시하는 부가가치세로 대체될 수 있다.

7. 3. 조세와 관련된 이론

경제학에서 라퍼 곡선(Laffer curve)은 조세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와 가능한 모든 조세율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과세 소득 탄력성(과세 소득이 조세율 변화에 따라 변화함)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114] 0% 조세율은 세수를 전혀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라퍼 곡선 가설은 100% 조세율도 세수를 전혀 거둬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율에서는 합리적인 납세자가 소득을 벌 이유가 없어, 거둬들이는 세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의 100%가 되기 때문이다. 0% 세율과 100% 세율 모두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극값 정리에 따라 세수가 최대가 되는 중간 세율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한다. 라퍼 곡선은 일반적으로 0% 세율에서 세수 0으로 시작하여 중간 조세율에서 세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상승한 다음, 100% 세율에서 다시 세수 0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로 나타낸다.

라퍼 곡선의 한 가지 잠재적인 결과는 특정 시점을 넘어서 조세율을 높이면 추가적인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경제에 대한 가상의 라퍼 곡선은 추정만 가능하며, 그러한 추정은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뉴 팔그레이브 경제학 사전은 세수 극대화 세율에 대한 추정치가 70% 정도의 중간값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다양했다고 보고한다.[114]

대부분의 정부는 비왜곡적인 조세 또는 이중 배당 효과를 제공하는 조세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세수를 거둬들인다. 최적 과세 이론은 조세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사중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사회후생 측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210] 램지 문제는 사중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다룬다. 사중 손실 비용은 재화의 탄력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급과 수요가 가장 비탄력적인 재화에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전체적인 사중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적 과세 이론을 사회후생함수와 통합하려고 했다. 사회후생함수는 평등이 크거나 작은 정도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이 소득으로부터 감소수익을 경험한다면, 사회에 대한 최적의 소득 분포는 누진적 소득세를 포함한다. 머리스 최적 소득세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적의 누진적 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모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은 최적 과세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115]

세금은 대부분 백분율로 부과되는데, 이를 ''세율''이라고 한다. 세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구분은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구분하는 것이다. 실효세율은 납부한 총 세금을 세금이 부과된 총액으로 나눈 값이며, 한계세율은 추가로 벌어들인 1달러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0달러부터 5만 달러까지는 5%, 5만 달러부터 10만 달러까지는 10%, 10만 달러 초과는 15%의 세율이 적용될 때, 17만 5천 달러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총 18750USD의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 계산

::(0.05 * 50000USD) + (0.10 * 50000USD) + (0.15 * 75000USD) = 18750USD

:실효세율은 10.7%이다.

::18750USD / 175000USD = 0.107

:한계세율은 15%이다.

정부는 국가의 기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생살여탈권을 박탈하고, 사회적 딜레마와 외부효과(무임승차)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 공공서비스의 비용 조달 기능: “시장 실패”라는 말에 상징되는 시장경제 하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군사, 사법, 경찰, 소방, 공공사업 등) 제공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기능[116].
  • 소득의 재분배 기능: 자유(사적 재산권 보호)와 평등(생존권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모순되는 개념이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일정 정도 사적 재산에 간섭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유한 자로부터 빈곤한 자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117].
  • 경기의 조정 기능: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의 특수한 조정 기능. 경기 순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경기 과열기에는 증세를 통해 유동자금을 줄이고 투자 억제를 도모한다. 반대로 후퇴기에는 감세를 통해 유동자금을 늘리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현대의 조세 제도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가 국가 등의 주요 재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변동에 따른 세율 변동에 따라 경기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 효과는 “자동 경기 조정 기능(빌트인 스태빌라이저)”이라고 불린다.[118].


한편, 세금은 경제 전체를 조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간주하는 기능적 재정론은 전술한 공공서비스의 비용 조달 기능에 부정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세는 재원 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물가 조정의 수단이며, 정부가 부채를 늘림으로써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정부가 증세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면 그만큼 화폐가 사라져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디플레이션으로 향한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도 탄소세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수단이 되기도 하며(피구세)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도 중요하다.[119]

또한, 표권주의에 따르면, 조세의 목적은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며, 세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통화의 이용자인 국민이 통화를 얻으려고 노동력, 자원, 생산물을 정부에 매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120]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과 조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표리일체이며,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지폐·채권 경제로의 이행기에 지조개정을 실시하여 통화에 의한 납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근세 사회 이후로 치안과 함께 국가적 기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내적인 모든 거래에서 일정한 가치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8. 조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대부분의 정치철학에서는 세금이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활동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또한 누진세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대 국가에서 과세는 인구 대다수와 사회 변동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195]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세금은 문명의 가격이다"라고 표현했다.[196]

반면, 세금 납부는 의무적이며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일부 정치 철학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절도, 강요, 노예제, 재산권 침해, 폭정 등으로 비판한다.[197]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국가 예산의 단년도 제도를 폐지하고, 절약과 효율 증대를 통해 잉여금을 만들어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무세 국가를 제창했다.[198] 브루나이는 개인 소득세 등이 없어 무세 국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조세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199][200]

카를 마르크스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조세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국가소멸"을 기대했다.[202]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세입이 국영기업의 이윤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세는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했다.[202]

'''조세 선택'''은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더욱 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만약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받는 정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회비용 결정은 그들의 분산 지식을 모을 것이다.[203]

조지스트들은 도덕적 및 경제적 이유로, 조세는 기본적으로 지대, 특히 '''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5][206][207] 지대를 조세로 이용하는 것의 효과는 이러한 조세는 회피할 수 없고 사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투기 동기를 제거한다는 것이다.[116] 그 도덕성은 사유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는 정당화되지만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조지스트의 전제에 근거한다.[208]

8. 1. 지지 및 긍정적 관점

공공재정 세수입(GDP 대비 %). 이 데이터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한 1인당 GDP 분산의 32%는 사회보장 등의 세수입에 의해 설명된다.


대부분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세금은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또한, 누진세는 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대 국가에서의 조세는 대다수 국민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83]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의 말을 빌리면 "세금은 문명의 가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84]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이며, 사회 전체가 세금 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85] 미국 독립 혁명의 "세금 없이는 대표 없다"라는 슬로건은 이러한 견해를 암시한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이 고용 증가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53] 반면, 최상위 10%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53]

보수주의자들에게 세금 납부는 법을 준수하고 기존 제도를 지지해야 하는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의 일부로 정당화된다. 보수주의적 입장은 재정의 "오래된 세금이 좋은 세금이다"라는 격언에 요약되어 있다.[86]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서 아무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무료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더 많은 정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87]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건강 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과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의 공공 제공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선호한다.[88] 앤서니 크로슬랜드 등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능력이 자본의 공공 소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주장에 반대하는 혼합 경제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주장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89]

소득세와 같은 개인에 대한 강제적인 조세는 영토 주권과 사회계약을 포함한 근거에 따라 정당화되기도 한다. 기업 세금 옹호자들은 기업 세금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율적인 방법이거나, 상업 활동은 공공 인프라 사용을 수반하며, 기업은 이러한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받는다는 근거로 기업의 별도 과세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90]

조지즘 경제학자들은 천연자원(토지, 광물 채굴, 어업 할당량 등)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경제적 지대는 불로소득이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불로소득을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세금("단일세")을 옹호하지만, 다른 세금은 옹호하지 않는다.

세금 선택은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납세자가 어떤 정부 기관에 세금을 배분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기회비용 결정은 그들의 부분적인 지식을 통합할 것이다.[100] 예를 들어, 공교육에 더 많은 세금을 배분한 납세자는 공공 보건 의료에 배분할 세금이 줄어든다. 지지자들은 납세자가 선호도를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부가 납세자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01] 이는 부동산 투기, 경기 순환, 실업을 종식시키고 부를 훨씬 더 고르게 분배할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헨리 조지 정리는 공공 지출이 토지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 충분성을 예측한다.

조지스트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도덕성을 이유로 세금은 주로 경제적 지대, 특히 토지 가치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지대를 세금으로 사용하는 효율성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102][103][104] 이러한 세금이 전가될 수 없고 어떠한 사회적 손실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토지 투기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기 때문이다.[105] 그 도덕성은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정당화되지만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조지스트의 전제에 근거한다.[106]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헨리 조지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판매세와 보호관세에 반대했다.[107] 그는 또한 각 개인이 자신의 노동과 생산적인 투자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믿었다. 따라서 유급 노동과 적절한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존 로크는 개량된 토지의 경우와 같이 노동이 천연자원과 혼합될 때마다, 동일한 품질의 다른 천연자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사유재산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109] 조지스트들은 토지 가치가 0보다 클 때마다 로크 조건이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천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라는 가정된 원칙에 따라, 그러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사회에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지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불을 '세금'이 아닌 보상 또는 수수료로 간주한다.[110] 즉, 조지스트들도 세금을 사회 정의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사회 민주주의자와 사회 자유주의자와 달리 재분배가 아닌 공유지의 '사전 분배' 또는 정확한 분배로 간주한다.[111]

현대 조지스트들은 토지가 고전 경제학에서 모든 천연자원을 가리키며, 광상, 수역, 전자기 스펙트럼과 같은 자원도 포함하며, 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또한 보상되어야 하는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유의한다. 동일한 추론에 따라 대부분의 조지스트들은 환경 피해 또는 특권에 대한 보상으로 피구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112][113]

8. 2. 반대 및 부정적 관점

인두세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액세의 일종이다. 이는 계산과 징수가 쉽고 탈세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인두세 도입은 농민 반란과 같은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세 영국의 인두세는 1381년 농민 반란의 주요 원인이었다.[24] 1989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영국의 인두세(커뮤니티 차지) 도입은 대규모 납세 거부 운동과 '인두세 폭동'으로 불리는 시위를 초래했다.[24]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조세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99] 그는 "국가소멸"을 기대했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국영기업의 이윤이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세의 역할이 축소되기도 했다.[202]

일부 정치 철학에서는 세금 납부가 강제적이라는 점을 들어 세금을 절도, 강요, 노예제, 재산권 침해, 또는 폭정으로 간주하며 비판한다.[197]

조지스트들은 경제적 지대, 특히 토지 가치를 징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토지가치세는 전가될 수 없고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때문이다.[102][103][104] 또한, 조지스트들은 토지와 천연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106]

8. 3. 기타 관점

조지스트(조지스트 및 지오리버터리아니스트)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도덕성을 이유로 세금은 주로 경제적 지대, 특히 토지 가치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지대를 세금으로 사용하는 효율성은 이러한 세금이 전가될 수 없고 어떠한 사회적 손실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토지 투기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기 때문이다.[102][103][104][105] 그 도덕성은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정당화되지만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조지스트의 전제에 근거한다.[106]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헨리 조지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판매세와 보호관세에 반대했다.[107] 그는 또한 각 개인이 자신의 노동과 생산적인 투자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믿었다. 따라서 유급 노동과 적절한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지스트들, 특히 자신을 지오리버터리아니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형의 세금(모든 세금이 아님)이 비도덕적이며 절도라고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같은 견해를 공유한다. 조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단일세인 토지가치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6] 특정 토지에 대한 수요는 자연에 의존하지만, 특히 도시 환경에서 공동체, 무역 및 정부 인프라의 존재에 더욱 의존한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지대는 특정 개인의 산물이 아니며 공공 경비로 청구될 수 있다. 조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부동산 버블, 경기 순환, 실업을 종식시키고 부를 훨씬 더 고르게 분배할 것이다.[106]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헨리 조지 정리는 이것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공재에 대한 자금 조달에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108]

존 로크는 개량된 토지의 경우와 같이 노동이 천연자원과 혼합될 때마다, 동일한 품질의 다른 천연자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사유재산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109] 조지스트들은 토지 가치가 0보다 클 때마다 로크 조건이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천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라는 가정된 원칙에 따라, 그러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사회에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지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불을 진정한 '세금'으로 간주할 수 없지만, 오히려 보상 또는 수수료로 간주한다.[110] 즉, 조지스트들도 세금을 사회 정의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사회 민주주의자와 사회 자유주의자와 달리 그것을 재분배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공유지의 '사전 분배' 또는 단순히 정확한 분배로 간주한다.[111]

현대 조지스트들은 토지가 단어의 고전 경제학적 의미에서 모든 천연자원을 가리키며, 따라서 광상, 수역전자기 스펙트럼과 같은 자원도 포함하며, 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또한 보상되어야 하는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유의한다. 동일한 추론에 따라 대부분의 조지스트들은 환경 피해 또는 특권에 대한 보상으로 피구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112][113]

9. 기타 국가별 조세 제도

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한다. 반면 관세는 세관에서 부과 및 징수한다.[213]


  • 대한민국의 조세[213]
  • Taxation in North Korea|북한의 조세영어
  •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미국의 조세영어
  • Taxation in the United Kingdom|영국의 조세영어
  • Taxation in France|프랑스의 조세영어
  • Taxation in Germany|독일의 조세영어
  • EU의 부가가치세
  • Taxation in Russia|러시아의 조세영어
  • Taxation in China|중국의 조세영어
  • Taxation in Taiwan|대만의 조세영어
  • 홍콩의 조세[214]
  • Taxation in Japan|일본의 조세영어


수입 관세 또는 수출 관세(관세 또는 세금이라고도 함)는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 이동에 대한 요금이다. 관세는 무역을 저해하며,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관세 수입의 일정 비율은 해군이나 국경 경찰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관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밀수 또는 상품의 허위 가치 신고가 있다. 현대의 세금, 관세 및 무역 규칙은 산업 정책, 투자 정책, 농업 정책에 대한 영향 때문에 함께 설정된다. 무역 블록은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블록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호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동맹은 공동 관세를 가지며, 참여국은 관세 동맹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 수입을 공유한다.

일부 사회에서는 지역 당국이 지역 간 상품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한 예로 리금은 후기 청나라에서 지방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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