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0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0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해당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대일본제국 헌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하여 체포 예외 조항의 범위와 의원 체포에 대한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회기 전 체포 의원의 석방 요구 조항이 추가되었다. 국회법 제33조는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각 원의 동의 없이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의원의 긴급 집회에도 적용된다.
| 종류 | 헌법 조항 |
|---|---|
| 국가 | 대한민국 |
| 원문 | 이 헌법에 의하여 재판관은 그 임기중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한국어 | 이 헌법에 의하여 재판관은 그 임기중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조항 번호 | 제50조 |
|---|---|
| 원문 | 裁判官は、在任中、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
| 일본어 | 裁判官は、在任中、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
| 로마자 표기 | Saibankan wa, zaininchū, ōyake no dangai ni yoranakereba himen sa renai. Saibankan no hōshū wa, zaininchū, kore o gengaku suru koto ga dekinai. |
| 한국어 번역 | 재판관은 재임 중 공공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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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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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2. 조문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2.1. 일본국 헌법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50조: 양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해당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해야 한다.
3. 해설
본조 외에도 국회법 제33조에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각 원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법률이 정하는 경우
본 조항 외에도 국회법 제33조에서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각 원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33조는 다음과 같다.
> 각 의원의 의원은, 원외에서의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그 원의 허락이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회 난투 등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더라도 의원이 국회 내에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의장에게 의원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 또는 경찰관이 해당 의원을 구속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명령을 기다리게 된다.
3.2. 회기 중
본조 외에도 국회법 제33조에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각 원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에도 적용된다 (국회법 제100조).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50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제53조를 일부 수정하여 계승하였다.
대일본제국 헌법은 현행범, 내란,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의원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 개정 요강'은 회기 전 체포된 의원은 해당 원(院)의 요구 시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GHQ 초안(제44조)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또는 국회 출입 동안 체포되지 않으며, 국회 발언, 토론, 표결에 대해 국회 외 장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제45조)은 양원 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된 의원은 의원 요구 시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종 '헌법 개정 초안'(제46조)에서 양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된 의원은 의원 요구 시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4.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제53조는 양원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이나 내란,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의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4.3. GHQ 초안
GHQ 초안 제44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또는 국회에 출입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행한 발언, 토론 또는 표결에 관하여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衆議院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を除いては、国会の会期中又は国会に出入する間、逮捕されず、国会で行つた演説、討論又は投票について、国会以外の場所で責任を負ふことはない。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