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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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장은 입법 기관 및 회의를 주재하는 직책을 의미하며, 국회, 지방 의회, 법인, 기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된다. 국회 의장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에 따라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외국의 경우, 의장은 토론 조정, 절차 결정, 투표 결과 발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님' 또는 'Madam Speaker'로 불린다. 지방 의회 의장은 시의회, 도의회 등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법인에서는 이사회의 의사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세계 보건 기구 대표 등 다양한 직책에 사용된다. 좌장은 의장과 유사한 직책으로, 임시적인 회의 운영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의장
직위 정보
직위의장
소속 기관입법부
유형의장
직위 상태사회자
소속입법부
역사
설립일1377년
역할 및 기능
주요 역할입법부 회의 주재
기타 역할회의 규칙 준수 감독
의원 발언권 부여
토론 및 표결 진행
의회 질서 유지
호칭
일반 호칭의장
영어 호칭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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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직 - 정부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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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의장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대표자이며, 국회를 주재하며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민국은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2공화국 (1960.6.15. - 1961.5.16.)은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을 두어 양원제(兩院制)를 실시했었다. 1952년 7월 제1차 개정 헌법에서 부통령이 참의원 의장을 겸임하도록 규정했으나, 제1공화국민의원만 구성하고 참의원 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는 단원제(單院制)로 운영되었다.

국회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의를 주재하는 자이다. 의장이 질병, 휴일 등으로 부재시 또는 의장이 장시간 휴식을 취할 때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시킨다. 직무 내용 및 권한은 의장에 준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법상 임원이며,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이다. 부의장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이라는 직함은 1377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당시 토마스 드 헝거포드(Thomas de Hungerford)의 잉글랜드 의회(Parliament of England)에서의 역할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의장의 공식적인 역할은 토론을 조정하고,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의장은 누가 발언할 수 있는지 결정하며, 회의장 또는 본회의장의 절차를 위반하는 의원들을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회 대표로서 공식 행사 등에서 의회의 목소리가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의회에서 남성일 경우 '의장님(Mister Speaker)', 여성일 경우 '의장님(Madam Speaker)'으로 불린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호칭이 사용되는데, 주로 영어의 "의장(chairman)" 또는 "의장"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많은 의회는 의장이 부재중일 때를 대비하여 임시 의장(speaker 임시(pro tempore) 또는 부의장)을 지정한다. 의장은 일반적으로 '의장실(speaker's office)'의 지원을 받는다.

의회 의장은 의회 내 질서 유지, 의사 진행 정리, 의회 사무 처리 등에 책임을 진다. 미국의 하원 의장(대통령 계승 서열 2위), 독일 연방참의원 의장(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연방대통령 궐위 시 직무대리) 등과 같이 국가 원수 궐위 시 그 계승자 또는 직무대리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1. 대한민국 국회 의장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대표자이며, 국회를 주재하며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2공화국 (1960.6.15. - 1961.5.16.)은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을 두어 양원제(兩院制)를 실시했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임원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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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의장
구분하원상원
국회의장민의원의장참의원의장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이 겸하도록 규정)

2.2. 외국의 국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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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의장
나라단원제하원상원
대한민국국회의장참의원의장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이 겸하도록 규정)
러시아국가두마 의장연방평의회 의장
프랑스국민의회 의장상원 의장
영국하원 의장상원 의장
독일독일 연방의회 의장Präsident des Bundesrates (Deutschland)독일어
미국하원 의장상원 의장 (부통령이 겸임)
일본일본 중의원 의장일본 참의원 의장
이탈리아하원 의장상원 의장
캐나다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Canada)영어Speaker of the Senate of Canada영어
오스트레일리아Speaker of the Australian House of Representatives영어President of the Senate (Australia)영어
아르헨티나하원 의장상원 의장
칠레하원 의장상원 의장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비회기 중) /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회기 중)
대만입법원장
홍콩홍콩 입법회 의장
뉴질랜드하원 의장
싱가포르국회의장
이스라엘이스라엘 크네세트 의장
우크라이나최고 의회 의장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비회기 중) / 최고인민회의 의장(회기 중)
국회의장

3. 지방 의회 의장

국회 및 지방 의회의 대표자이며, 회의 주재자이다.

광역 의회인 시의회, 도의회와 기초 의회인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 의장이 존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교체된다. 선임은 시도의원들이 무기명투표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이 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도도부현 의회, 시정촌 의회에도 의장이 존재한다. 의원의 임기에 관계없이 1~2년마다 교체되는 관례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적은 시정촌 의회에서는 “의장을 낸 쪽이 표결에서 지기 때문에 의장직을 서로 떠넘긴다”는 상황도 가끔 발생한다(최근에는 2007년 오사카부 치하야아카사카촌 의회, 2018년 9월 9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정 의회).

; 임시 의장
임시 의장이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임시로 설치되는 의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첫 회의 날에 정·부의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출석자 중에서 연장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하여 의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 의장 선출 선거를 하기 위해서만 설치되는 의장이며, 가의장과는 다르다. 출석자 중 최고령 의원이 임시 의장에 취임하더라도, 더 연장자인 의원이 도중에 출석한 경우에는 즉시 임시 의장을 교체해야 한다.

4. 법인 의장

법인에서는 이사회 등 회의의 의사를 진행하는 역할의 사람을 의장으로 부른다. 조직에 따라 의사진행 외에 집행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으며, 최고 의결 기관의 의장을 조직 전체의 대표로 하는 조직도 있다. 영어 표기의 번역에서 Speaker, Chairman, President 등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된다. 영어권에서 Chairman이라고 하면 강한 실권을 가진 대표자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의장의 권한은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따라, 예를 들어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의 직책에 대한 직함으로서의 "의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에서는 이사회의 의사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의장"을 맡는다. 대부분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가 많지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으로 감독과 집행의 분리를 위해 코니카미놀타(Konica Minolta)처럼 사장·회장과 별도로 "이사회 의장" 직책을 두거나, 히타치제작소(Hitachi), 도시바(Toshiba), 소니그룹(Sony Group) 등처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 이사회 의사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5. 기타 의장

소련 연방 최고회의간부회의의 의장이 국가 원수였다. 조선공산당의 수장 직함은 "중앙위원회 의장"이었으나, 일반적인 영수 회담 등에서는 위원장이라 불렸다. 세계 보건 기구의 대표 직함도 '의장'이다.

조직에 따라 의사 진행 외에 집행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으며, 최고 의결 기관의 의장을 조직 전체의 대표로 하는 조직도 있다. 영어 표기의 번역에서 Speaker, Chairman, President 등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된다. 영어권에서 Chairman이라고 하면 강한 실권을 가진 대표자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국가 기관에서 "의장"이라는 직함은 1869년에 설치된 각 등 대표자들의 의회인 공의소의 의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사한 직책이 위원장, 주석 등의 직명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의 직명은 "상무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주석"이다.
미국 합참의장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일본 자위대통합막료장도 2006년까지는 통합막료회의 의장이었다. 일본 제국 육해군의 「군사참의원」에도 의장직이 설치되어, 군사참의관 중 고위 고참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단, 평상시에 "의장"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었다). 군사참의원 구성원인 군사참의관 자체는 한직이었지만, 참의원(참의관회의라고도 함) 의장을 역임할 정도의 고참 대장은 원로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예: 동고 평팔郎).
* 최고회의 의장단 의장 -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 수반.
* 국가평의회 의장 - 쿠바(1976-2019), 구 동독, 공산주의 시대 불가리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수반.
* 각료평의회 의장 - 이탈리아 총리와 쿠바 총리(1976-2019) 등의 공식 칭호.
*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 - 일본 공산당중앙위원회의 직책으로, 최고 지도부인 “당 삼역” 중 하나이다. 1958년에 신설되었고, 2006년 이후 오랫동안 공석이었으나, 2024년에 시이 가즈오가 취임했다.
* 전국노동조합총연합 - 대표의 직책명은 “의장”.

6. 좌장

좌장은 의장과 유사한 직책이다. 회의 대표라는 의미는 약하고, 그때그때의 회합의 의사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시적인 직책이라는 색채가 짙은 경우가 많다. 특히 학회 발표의 경우 한 틀(세션)에 대해 사회·진행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으며, 영어의 (session) chair에 상당한다. 다만, '회의'라는 이름이라도 1회성 회합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는 합의체에서 정리 역할을 좌장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 회의에서는 좌장, 좌장대리가 있었다.

좌장은 연예 관계 흥행을 하는 단체인 '좌'의 장, 총괄자라는 의미도 있다(기본적으로 주연자가 맡는다). 흥행에 한정하지 않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등의 주연자도 좌장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