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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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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제국 병역법은 1873년 징병령 개정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부국강병을 목표로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은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으로 병역 종류를 구분하고, 육군과 해군에 따라 복무 기간을 다르게 규정했다. 징병 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전시에는 예비군과 보충역을 소집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이 법은 태국과 북한의 징병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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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병역법
법률 정보
종류방위
소관육군성 (인사국)
해군성 (인사국)
내용일본 국민 (남자)의 병역 의무
효력폐지
관련 법률
관련 법률호적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군기보호법
추가 정보
원문 링크관보 1927년 4월 1일

2. 제정 배경 및 목적

1873년 1월 10일에 포고된 징병령에 이어 1889년 징병령(법률 제1호)을 전부 개정해 제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제국신민(일본 국민)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했으며[1], 메이지 헌법 아래 일본의 국시(國是)였던 부국강병의 근간을 유지하는 법령 중 하나였다.

제1조에서 메이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남성 신민(일본 국민)의 병역 의무를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3. 총칙 및 복역

메이지 헌법 하의 일본 제국은 부국강병국시로 삼았으며, 메이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남성 신민(일본 국민)의 병역 의무를 실시하기 위해 병역법을 제정했다.[1]

병역법은 원칙적으로 남자가 병역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지원병(장교 희망자 등)은 병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제3조).
  • 일정한 전과가 있는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었다(제4조).

3. 1. 병역 종류

원칙적으로 남자는 병역에 복무해야 했으며(제1조), 병역의 종류는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의 4가지로 규정되었다.[1] 상비병역은 다시 현역과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뉘어 총 7가지 종류가 있었다.[1] 이 중 재영(군대의 주둔지에 거주하거나 함선에 승선하는 등 군무에 종사하는 것) 의무가 있는 것은 상비병역의 현역이었다.[1]

지원병(장교를 희망하는 사람 등)은 병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제3조),[1]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었다(제4조).[1] 다만, 대동아 전쟁 말기에는 의용병역법에 의해 여성, 환자, 전과자도 총동원 징병되었다.[1]

병역 기간은 육군과 해군에 따라 달랐으며,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제5조~제7조).[1]

구분육군해군
현역·예비역·후비병역현역 2년·현역 종료 후 예비역 5년 4개월·상비병역 종료 후 후비병역 10년(통산 17년 4개월)현역 3년·현역 종료 후 예비역 4년·상비병역 종료 후 후비병역 5년(통산 12년)
보충병역제1보충병역 12년 4개월제1보충병역 1년·제1보충병역 종료 후 제2보충병역 11년 4개월(통산 12년 4개월)
제2보충병역현역 적격자 중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징집되지 않은 사람: 17년 4개월(해당 없음)



그 외, 각종 사정에 의해 병역 기간의 단축·연장이 이루어졌다(제10조~제22조).[1] 해군의 병역 종류는 별도로 제정된 칙령인 해군무관 복역령에 의해 정해졌다.[1]

3. 2. 복무 기간

병역 기간은 육군과 해군에 따라 달랐으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제5조 ~ 제7조)

구분육군해군
현역 · 예비역 · 후비역현역 2년 · 현역 종료 후 예비역 5년 4개월 · 상비병역 종료 후 후비병역 10년 (통산 17년 4개월)현역 3년 · 현역 종료 후 예비역 4년 · 상비병역 종료 후 후비병역 5년 (통산 12년)
보충병역제1보충병역: 12년 4개월제1보충병역: 1년간 · 제1보충병역 종료 후 제2보충병역 11년 4개월 (통산 12년 4개월)
현역 적격자 중 미징집자제2보충병역 17년 4개월



그 외, 각종 사정에 의해 병역 기간의 단축 ·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했다.(제10조 ~ 제22조)

해군의 병역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정된 칙령인 해군무관 복역령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4. 징집

징병 검사의 대상, 방법, 판정 기준, 병역 면제 조건 등을 규정했다.[1]

4. 1. 징병 검사

병역에 복무하기 위한 첫 번째 점호·검사인 징병 검사의 대상자, 그 방법, 판정 구분 등을 정하고, 병역 면제 등에 대해 규정했다(제23조~제53조).[1]

4. 2. 징병 면제

징병 검사 대상자, 방법, 판정 구분 등을 정하고, 병역 면제 등에 대해 규정했다.

5. 소집

일본 제국 병역법에서 전시에 예비역, 후비역, 보충역, 국민역에 있는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정하고, 그 방법 외에 연 1회의 점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4조 ~ 제63조)[1]

6. 장정 명부

시정촌(市町村)장은 매년 1월 1일 현재 조사로 그 시정촌에 본적을 소유하는 그 해의 징병 적령 인구에 대해서 그 호적과 징병 적령신고를 대조해서 장정명부(壯丁名簿)를 작성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3조)[1]

그 양식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 부록이 정하는 곳에 따른다.[1]

1징집구의 징병 검사가 종료할 때마다, 장정명부를 다음 구분에 의해 각각별로 짓고, 그 권말(卷末)에 연대구(연대구[1])징병관이 서명 날인한다.[1]


  • (1) 현역병 제1보충병 요원장정명부
  • (2) 제2보충병 장정명부
  • (3) 징병 연기자 장정명부
  • (4) 징병 처분자 미결자 장정명부
  • (5) 징병 면제자 장정명부
  • (6) 병적편입자 장정명부


그 보관은, (1) 및 (2)는 추첨의 종료까지는 연대구징병관이, 기타의 장정명부는 병사관(兵事官), 지청장 또는 시장이 소유하고, 병사관 또는 지청장은 징병 면제자 장정명부 및 병역면제자 장정명부를 그 해 징병 사무종료 후 정촌장에게 분배하고, 정촌(町村)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징집 연기자 장정명부, 징병 처분자 미결자 장정명부 및 병적편입자 장정명부는 부현청(府縣廳), 지청에서 보관한다.[1]

그러나, (1)간부후보생장정명부, (2)단기현역병으로서 복역해야 할 사람의 장정명부, (3) 제45조에 의해 입영을 연기된 사람의 장정명부는 별 철(別綴)한 것이라고 해서 간부후보생장정명부 및 제45조에 의해 입영을 연기된 사람의 장정명부는 연대구지령관이 소유하고, 단기현역병으로서 복역해야 할 사람의 장정명부는 본인이 단기현역병으로서의 징병 검사를 받을때까지 병사관, 지청장 또는 시장이 보관한다.(병역법 시행규칙 제210조)[1]

7. 기타 사항

일본 제국 병역법은 입헌 혁명 이후 태국에 거의 그대로 도입되어 21세기 현재에도 유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징병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7. 1. 해외 영향

태국은 입헌 혁명 이후 일본 제국 병역법을 거의 그대로 도입했으며, 이는 21세기 현재에도 유효하다.[1] 병역 종류는 구 식민지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인민군에서도 참고되었다. 2015년 (주체 104년) 이후 조선인민군에서는 쇼와 2년부터 종전까지의 일본 제국 육군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징병제가 남녀를 불문하고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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