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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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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9년 8월 6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1971년의 제1보충역, 제2보충역 폐지, 1983년의 신체등위 변경 등이 있다. 병역법은 총칙,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 현역병 복무, 보충역 복무, 병력동원소집, 학생군사교육,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의무 종료, 권익 보장, 병무 행정, 전시 특례, 벌칙 등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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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
법률 정보
제정1949년 8월 6일
대한민국 법률법률 제31호
주요 내용
병역 의무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병역 구분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병역 종류징집병
지원병
복무 기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관련 법률
관련 법률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기타
최근 개정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491호)

2. 연혁


  • 1949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 및 시행
  • * 병역 구분: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국민병역
  • 1951년 5월 25일: 호국병역 폐지
  • 1971년 1월 1일: 전부 개정된 법 시행 (1970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2259호)
  • * 제1보충역, 제2보충역 구분 폐지
  • 1983년 12월 31일: 전부 개정 (법률 제3696호)
  • * 체격등위를 신체등위로,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을 1급·2급·3급·4급·5급·6급으로 변경
  • 1984년 3월 1일: 전부 개정된 법 시행 (법률 제3696호)

2. 1. 1949년 병역법 제정

1949년 8월 6일, 대한민국 병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초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으로 구분되었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 호국병역은 전시, 사변 등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해 현역에 편입되었다.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 후비역은 예비역 복무를 마친 자로 구성되었다.

2. 2. 1951년 호국병역 폐지

1951년 5월 25일, 호국병역이 폐지되었다.

2. 3. 1970년 전부 개정

1970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법률 제2259호)이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제1보충역과 제2보충역 구분이 폐지되었다.

2. 4. 1983년 전부 개정

1983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병역법(법률 제3696호)이 시행되었다. 체격등위 명칭은 신체등위로,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은 1급·2급·3급·4급·5급·6급으로 변경되었다.

3. 구성

대한민국 병역법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병역법의 목적, 용어 정의, 병역 의무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18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성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규정
  • 제3장 징병검사: 징병 검사 절차 및 기준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현역병 및 기타 병역 형태의 복무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보충역 복무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 부과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 의무 연기 및 감면 사유와 절차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 여행 관련 규정
  •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 의무 종료 조건 및 절차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리보장: 병역 의무 이행자와 관련자에 대한 권리 보장
  • 제12장 병무행정: 병무 행정
  • 제13장 전시특례: 전시 상황에서의 병역 관련 특례
  • 제14장 벌칙: 병역법 위반에 대한 벌칙

3. 1. 제1장 총칙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상 병역의무 관련 규정은 제3조이다.

3. 2.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3. 3. 제3장 징병검사

대한민국 병역법 제3장에서는 징병 검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4.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대한민국 병역법 제4장은 현역병 및 기타 병역 형태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5. 제5장 보충역의 복무

대한민국 병역법 제5장은 보충역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6.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대한민국 병역법 제6장은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7.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대한민국 병역법 제7장은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8.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다.

3. 9.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대한민국 병역법 제9장은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 10.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대한민국 병역법 제10장은 병역의무 종료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11.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리보장

대한민국 병역법 제11장은 병역의무 이행자와 관련자에 대한 권리 보장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3. 12. 제12장 병무행정

병무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13. 제13장 전시특례

전시 특례한국어는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전시 상황에서의 병역 관련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3. 14. 제14장 벌칙

대한민국 병역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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