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 개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 적재량, 승차 정원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개인용 자동차는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하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동차세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 세율 형평성 문제,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 대한 논쟁 등이 존재한다.
| 명칭 | 자동차세 |
|---|---|
| 영어 명칭 | Vehicle Excise Duty (VED) |
| 종류 | 세금 |
| 법률 | 세법 |
| 대상 | 영국 내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부분의 차량 |
| 부과 방식 | 연간 부과 |
| 도입 | 1920년 |
|---|---|
| 이전 명칭 | 차량 라이선스세 |
| 2017년 변경 사항 | 신차에 대한 세율 변경 첫해 세율 인상 및 이후 표준 세율 적용 |
| 주요 기준 | 차량 배출량 연료 유형 |
|---|---|
| 추가 기준 | 차량 등록 시기 차량 가격 |
| 면세 대상 | 장애인 긴급 차량 특정 차량 |
| 전기차 | 일부 면세 혜택 |
| 용도 | 도로 유지 보수 및 교통 관련 사업 |
|---|
| 주의 사항 | 법률 변경에 따른 세율 변동 가능성 다른 국가의 자동차 관련 세금과 혼동 주의 |
|---|
-
지방세 -
입탕세
입탕세는 온천 욕장 이용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환경 위생 및 소방 시설 정비, 광천원 보호,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징수되며 세율은 시정촌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세 -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토지, 기타 자산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 세율, 과세 기준, 징수 주체, 납세 의무자, 납세지 등이 국가 및 지역별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금융에 관한 -
2023년 미국 은행 위기
2023년 미국 은행 위기는 금리 인상, 채권 가격 하락,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주요 원인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등 여러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
금융에 관한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며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
조세 -
지방세
지방세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보통세와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한 목적세로 구분되며, 한국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일본은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나뉜다. -
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2. 한국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사실에 납세능력을 보고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자동차세는 차량검사세가 아니며, 차량검사를 받든 받지 않든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차량검사를 받을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국세인 자동차중량세이다. 또한 도로운행세도 아니므로, 주차장에 세워둔 채 주행하지 않는 상태라도 납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단, 번호판이 없는 차(자동차운전학원의 교내 전용차, 번호 미등록 신차, 등록말소하고 차고에 보관하고 있는 차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판회사와의 계약에 기반한 론으로 구매한 자동차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지만(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론 회사가 된다), 매수인이 소유자로 간주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소유자」=차량등록증의 「사용자」).
리스 계약으로 조달된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 외 리스 계약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리스 회사)가 납세 의무자이며, 리스료에 자동차세 상당액이 포함된다. 소유권 이전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할부판매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연도 중에 폐차 등을 하고 운수지국에서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을 한 다음 달 이후의 세액이 환급된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항).
2.1. 자동차세의 종류
아래에 기재된 세액은 표준세액이다.
2.2.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크게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로 구분된다.
* 승용 자동차: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이 더 높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6.0리터 초과)의 경우 최고 세율은 연 11만 1,000엔이며, 그린화 세제에 의해 15% 중과될 경우 연 12만 7,650엔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승합 자동차: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화물 자동차: 적재 정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영업용 자동차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비해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및 임의 보험 보험료가 비영업용 자동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반드시 유지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다.
표준 세율은 자동차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등)와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에 따라 총 배기량, 총 적재량, 승차 정원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지방세법 제147조). 지방세법 제147조 제4항에 따라 표준 세율의 1.5배를 초과하여 세율을 설정할 수 없다.
2.3. 자동차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신차 등록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989년 3월 31일까지는 대형·대배기량 승용차(3넘버)를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력으로 현재의 배기량에 비례하는 세액으로 변경되었다.
| 배기량 | 자가용 | 사업용 | |
|---|---|---|---|
|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신차등록 |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신차등록 | ||
| 1.0리터 이하 | 29500JPY | 25000JPY | 7500JPY |
| 1.0초과~1.5리터 이하 | 34500JPY | 30500JPY | 8500JPY |
| 1.5초과~2.0리터 이하 | 39500JPY | 36000JPY | 9500JPY |
| 2.0초과~2.5리터 이하 | 45000JPY | 43500JPY | 13800JPY |
| 2.5초과~3.0리터 이하 | 51000JPY | 50000JPY | 15700JPY |
| 3.0초과~3.5리터 이하 | 58000JPY | 57000JPY | 17900JPY |
| 3.5초과~4.0리터 이하 | 66500JPY | 65500JPY | 20500JPY |
| 4.0초과~4.5리터 이하 | 76500JPY | 75500JPY | 23600JPY |
| 4.5초과~6.0리터 이하 | 88000JPY | 87000JPY | 27200JPY |
| 6.0리터 초과 | 111000JPY | 110000JPY | 40700JPY |
총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세액이 높게 설정되며, 배기량 1.0리터 초과부터 0.5리터 단위로 6.0리터까지 세액이 설정되어 있다. 단, 로터리 엔진을 탑재하는 차종은 “단실용적 × 로터 수 × 1.5”의 계산식으로 얻어진 값을 총배기량으로 간주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세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에도 0.5리터 단위 구분을 유지한 채 구분별 세액 차이가 확대되었다.
2.4.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섹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외국의 자동차세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총 적재량, 승차 정원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보다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이 높아진다. 1989년 이전에는 대형 승용차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력으로 인해 현재의 배기량 비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및 연비 성능이 우수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자동차(저공해차)는 성능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그린화 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가솔린 엔진차는 13년, 디젤 엔진차는 11년 경과 시 약 15%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그린화 세제"는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향상에 따른 환경 보호라는 명목하에 경제 대책(신차 판매의 내수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5월경에 납세 통지서가 발송된다. 연도 중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월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
홍콩에서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엔진 배기량 | 자동차세 |
|---|---|
| ≤ 1500 cc | 3929HKD |
| 1501 cc - 2500 cc | 5794HKD |
| 2501 cc - 3500 cc | 7664HKD |
| 3501 cc - 4500 cc | 9534HKD |
| > 4500 cc | 11329HKD |
벨기에에서는 엔진 배기량과 동력 출력, 환경 기준(예: CO₂영어 g/km)에 따라 차등되는 등록비를 지불한다.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CO₂영어 g/km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각 주마다 연간 등록비 규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총 무게, 엔진 용적, 엔진 최대 출력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구분 | 세액 |
|---|---|
| 엔진 용적 | |
| ≤ 1500 cc | 8.54EUR |
| 1501 cc - 2000 cc | 21.34EUR |
| 2001 cc - 2500 cc | 34.15EUR |
| 2501 cc - 3000 cc | 51.22EUR |
| 3001 cc - 3500 cc | 85.37EUR |
| 3501 cc - 4000 cc | 149.4EUR |
| 4001 cc - 5000 cc | 213.43EUR |
| > 5000 cc | 277.46EUR |
| 구분 | 세액 |
|---|---|
| 엔진 최대 힘 | |
| ≤ 55 kW | 8.54EUR |
| 56 kW - 92 kW | 21.34EUR |
| 93 kW - 129 kW | 34.15EUR |
| 130 kW - 166 kW | 51.22EUR |
| 167 kW - 203 kW | 85.37EUR |
| 204 kW - 240 kW | 149.4EUR |
| 241 kW - 300 kW | 213.43EUR |
| > 300 kW | 277.46EUR |
영국에서는 영국 운전 및 차량 면허 기관(DVLA)에서 차량세(VED)를 징수하고 관리한다. 2014년 10월 1일부터는 차량에 세금 디스크를 부착하는 대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차량 등록 번호판 정보를 통해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2001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엔진 크기에 따라, 2001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차량은 CO₂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CO₂ 배출량에 따라 1년차 요금이 다르게 부과되며, 2년차 이후에는 표준 요금이 적용된다.
2022년 11월,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을 폐지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1. 벨기에
엔진 배기량과 동력 출력, 환경 기준(예: CO₂영어 g/km)에 따라 차등되는 등록비를 지불한다.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CO₂영어 g/km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3.2. 홍콩
홍콩에서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엔진 배기량 | 자동차세 |
|---|---|
| ≤ 1500 cc | 3929HKD |
| 1501 cc - 2500 cc | 5794HKD |
| 2501 cc - 3500 cc | 7664HKD |
| 3501 cc - 4500 cc | 9534HKD |
| > 4500 cc | 11329HKD |
3.3. 일본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총 적재량, 승차 정원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보다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이 높아지는데, 6.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110000JPY에 달하며, 그린화 세제에 의해 15% 중과될 경우 127650JPY까지 올라간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89년 이전에는 대형 승용차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력으로 인해 현재의 배기량 비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차 등록되는 자가용 승용차는 세율이 감액되었지만,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의 자동차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배기량 | 자가용 | 사업용 | |
|---|---|---|---|
|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신차등록 |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신차등록 | ||
| 1.0리터 이하 | 29500JPY | 25000JPY | 7500JPY |
| 1.0초과~1.5리터 이하 | 34500JPY | 30500JPY | 8500JPY |
| 1.5초과~2.0리터 이하 | 39500JPY | 36000JPY | 9500JPY |
| 2.0초과~2.5리터 이하 | 45000JPY | 43500JPY | 13800JPY |
| 2.5초과~3.0리터 이하 | 51000JPY | 50000JPY | 15700JPY |
| 3.0초과~3.5리터 이하 | 58000JPY | 57000JPY | 17900JPY |
| 3.5초과~4.0리터 이하 | 66500JPY | 65500JPY | 20500JPY |
| 4.0초과~4.5리터 이하 | 76500JPY | 75500JPY | 23600JPY |
| 4.5초과~6.0리터 이하 | 88000JPY | 87000JPY | 27200JPY |
| 6.0리터 초과 | 111000JPY | 110000JPY | 40700JPY |
버스의 경우 탑승 정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사업용 버스는 일반 여객용과 기타 용도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된다.
| 탑승 정원 | 자가용 | 사업용(여객) | 사업용(기타) |
|---|---|---|---|
| 30인 이하 | 33000JPY | 12000JPY | 26500JPY |
| 30인 초과~40인 이하 | 41000JPY | 14500JPY | 32000JPY |
| 40인 초과~50인 이하 | 49000JPY | 17500JPY | 38000JPY |
| 50인 초과~60인 이하 | 57000JPY | 20000JPY | 44000JPY |
| 60인 초과~70인 이하 | 65500JPY | 22500JPY | 50500JPY |
| 70인 초과~80인 이하 | 74000JPY | 25500JPY | 57000JPY |
| 80인 초과 | 83000JPY | 29000JPY | 64000JPY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인 '그린화 세제'가 있어, 배출가스 및 연비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는 세금이 감면된다. 반면, 가솔린 엔진차는 13년, 디젤 엔진차는 11년 경과 시 약 15% 중과세가 적용된다.
--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5월경에 납세 통지서가 발송된다. 연도 중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월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자동차 검사(차량 검사)를 갱신하지 않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도부현에 따라 '과세 보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도도부현마다, 심지어 과세 담당자에 따라서도 취급이 다를 수 있다.
3.5. 라트비아
라트비아에서는 총 무게, 엔진 용적, 엔진 최대 출력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구분 | 세액(EUR) |
|---|---|
| 엔진 용적 | |
| ≤ 1500 cc | 8.54 |
| 1501 cc - 2000 cc | 21.34 |
| 2001 cc - 2500 cc | 34.15 |
| 2501 cc - 3000 cc | 51.22 |
| 3001 cc - 3500 cc | 85.37 |
| 3501 cc - 4000 cc | 149.40 |
| 4001 cc - 5000 cc | 213.43 |
| > 5000 cc | 277.46 |
| 구분 | 세액(EUR) |
|---|---|
| 엔진 최대 힘 | |
| ≤ 55 kW | 8.54 |
| 56 kW - 92 kW | 21.34 |
| 93 kW - 129 kW | 34.15 |
| 130 kW - 166 kW | 51.22 |
| 167 kW - 203 kW | 85.37 |
| 204 kW - 240 kW | 149.40 |
| 241 kW - 300 kW | 213.43 |
| > 300 kW | 277.46 |
3.6. 영국
영국에서는 영국 운전 및 차량 면허 기관(DVLA)에서 차량세(VED)를 징수하고 관리한다. 2014년 10월 1일부터는 차량에 세금 디스크를 부착하는 대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차량 등록 번호판 정보를 통해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2001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엔진 크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엔진 크기가 1549cc 미만인 경우 연간 180GBP를, 1549cc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295GBP를 납부해야 한다.
| 2022년 4월 1일 기준 비용 (£) | |
|---|---|
| 차량 엔진 크기 1549cc 미만 | 180GBP |
| 차량 엔진 크기 1549cc 초과 | 295GBP |
2001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차량은 CO₂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대체 연료 자동차는 요금에서 10GBP 할인을 받는다.
| 자동차 배출 등급 | 표준 요금 (£) | 비고 |
|---|---|---|
| A 등급 (최대 100 g/km) | 0GBP | |
| B 등급 (101–110 g/km) | 20GBP | |
| C 등급 (111–120 g/km) | 30GBP | |
| D 등급 (121–130 g/km) | 135GBP | |
| E 등급 (131–140 g/km) | 165GBP | |
| F 등급 (141–150 g/km) | 180GBP | |
| G 등급 (151–165 g/km) | 220GBP | |
| H 등급 (166–175 g/km) | 265GBP | |
| I 등급 (176–185 g/km) | 290GBP | |
| J 등급 (186–200 g/km) | 330GBP | |
| K 등급 (201–225 g/km) | 360GBP |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등록된 225 g/km 초과 차량도 포함. |
| L 등급 (226–255 g/km) | 615GBP | |
| M 등급 (255 g/km 초과) | 630GBP |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CO₂ 배출량에 따라 1년차 요금이 다르게 부과되며, 2년차 이후에는 표준 요금이 적용된다. 목록 가격이 40000GBP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2년차부터 6년차까지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 추가 요금은 355GBP이다.
2022년 11월,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을 폐지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자동차세 관련 논쟁
2009년, 총무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환경 자동차세" 신설을 제안했다.
2011년, 정부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검토했으나, 동일본대지진과 엔고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여 에코카 감세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2013년, 총무성은 경차세 인상 방침을 제시하며, 고급차 등 연비가 나쁜 차에 대한 세금 인상도 고려했다. 같은 해, 자동차 업계는 엔고, 지진, 증세의 삼중고를 겪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업계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
2014년, 자동차 업계는 소비세 재인상을 전제로 취득세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 모기 민충 경제산업대신은 TPP, 일·EU EPA 등 경제 연대를 추진하고, 자동주행 등 혁신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2015년,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 판매 감소를 우려하며 자동차세 인하를 주장했다. 같은 해, 정부·여당은 2020년도 연비 기준을 바탕으로 연비가 좋은 차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차세 개편을 결정했다.
2016년, 에코카 감세 기준 강화로 세제 혜택 대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 국민민주당 고모토 신이치로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질문 주의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세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같은 해, 소비세 인상에 대비하여 자동차세 감세가 검토되었으며, 일본자동차공업회는 대폭적인 감세를 요구했지만 재무성과 총무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8년 12월, 자동차세 부담을 최대 연 4,500엔 인하하고, 에코카 감세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4.1. 이중과세 논란
한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외에도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중량세는 과세 원인이 같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4.2. 세율 형평성 문제
일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외에도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2019년 10월 1일 폐지, 환경성능할로 이행), 연료에 대한 과세(가솔린세, 경유인취세, 석유가스세) 및 소비세(자동차 구입 시와 연료 구입 시 과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세금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담이 크며, 특히 자가용 승용차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젊은이들의 자동차 기피 현상을 유발하고 일본 자동차 산업 쇠퇴의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 업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차에 부과되는 경차세와 비교했을 때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경차의 연간 세금은 10,800엔(2014년도까지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 후 13년 미만 경과 차량은 7,200엔)이다. 반면, 배기량 1.0리터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는 1년에 24,000엔(2019년 9월 30일까지 신차 등록된 차량은 신차 등록 후 13년(디젤차는 11년) 이내(하이브리드차 제외)이면 29,500엔), 배기량 1.0리터 초과 1.5리터 이하의 컴팩트카는 30,500엔(2019년 9월 30일까지 신차 등록된 차량은 신차 등록 후 13년(디젤차는 11년) 이내(하이브리드차 제외)이면 34,500엔)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엔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경차를 특별히 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10년에 일본자동차공업회의 시가 토시유키 회장은 경차에 대한 세금 부담액(당시 7,200엔)이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의 개인용과 사업용에 대한 세액 차이도 문제인데, 이를 영업용·자가용 차액이라고 한다. 개인용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보다 세액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특히 승용차의 경우 약 4배나 차이가 난다. 경차세에서도 승용차의 영업용·자가용 차액이 가장 크다(승용차 등록차량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15년 4월 증세로 차이가 커짐).
2018년,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 조사 회장은 소비세 인상에 대비한 대책으로 자동차 감세를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소비세 인상 후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낮추더라도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영구적인 자동차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해, 일본자동차공업회(자공회)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며 대폭적인 감세를 요구했다.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자동차 세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재무성, 총무성과 대립했다. 재무성과 총무성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영구 감세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동차세 감세가 결정되었다. 2018년 12월, 정부·자민당은 1대당 세금 부담을 최대 연 4,500엔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으로 130 규모의 감세가 될 전망이다.
4.3. 친환경차 세제 혜택 논란
2009년, 총무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환경 자동차세" 신설을 제안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1년, 정부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에코카 감세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2013년에는 경차세 인상 방침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업계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
2015년에는 자동차세 감세 논의가 있었고, 2020년도 연비 기준을 바탕으로 연비가 좋은 차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2016년에는 에코카 감세 기준이 강화되어 세제 혜택 대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에는 국민민주당이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질문 주의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세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같은 해, 소비세 인상에 대비하여 자동차세 감세가 검토되었으며, 일본자동차공업회는 대폭적인 감세를 요구했지만 재무성과 총무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2018년 12월, 자동차세 부담을 최대 연 4,500엔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되었고, 에코카 감세 대상을 좁히는 증세도 함께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