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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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받는 특혜를 의미하며, 로스쿨 제도와 사법연수원에서의 관계 형성, 조기 퇴직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전관예우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을 야기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조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3년부터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 사건,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2014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 관련 사건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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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 |
---|---|
개요 | |
한자 표기 | 前官禮遇 |
로마자 표기 | jeongwannyeu |
설명 | Alternative transcriptions include "jeon-kwan ye-woo" |
2. 전관예우의 개념과 발생 배경
전관예우는 대한민국의 법조 교육 제도와 판사 임용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학도들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 간 수료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5] 판·검사는 젊은 나이에 임용되며, 상당수가 40~50대에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다.[1][5]
2. 1. 발생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 교육 제도와 판사 임용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모든 법학도(과거에는 300명으로 제한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1,000명으로 증원되었다)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훈련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5] 판사와 검사는 젊은 나이에 임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40대와 50대에 조기 퇴직하여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다.[1][5]3. 전관예우의 문제점
전관예우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5]
검사와 판사는 부적절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5] ''두산백과''에 따르면,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첫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관행까지 전관예우가 확대될 수 있다.[6] 의뢰인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5] 판사 출신 변호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7] 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5][7]
대한민국 대법원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맡은 사건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보다 낮다는 것을 인정했다.[8] 한겨레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퇴임 대법관 그룹의 사건 수임률은 63.2%였으며, 이돈희는 94.3%, 송진훈은 92.7%였다.[9] 한국일보는 2005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대법관 7명을 중심으로 통계 분석을 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법원에 회부된 민사 소송 225건 중 26%만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전체 변호사 평균 기각률 58~63%와 비교된다.[10]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을 맡은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의 비율은 수원에서 최고 100%(18건 중 18건), 청주에서 최저 32%(28건 중 9건)였으며, 상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했다.[11]
3. 1. 사법 정의 훼손
민간에서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전직 공직자에게 높은 연봉을 주거나, 많은 돈을 주고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한다. 높은 연봉이나 많은 돈을 받은 전직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전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5]검사와 판사는 부적절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산백과에 따르면,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첫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관행까지 전관예우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6] 의뢰인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5] 판사 출신 변호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7] 이는 대중에게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5][7]
200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맡은 사건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보다 낮다고 인정했다.[8] 2006년 한겨레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퇴임 대법관 그룹의 사건 수임률은 63.2%였으며, 이돈희는 94.3%, 송진훈은 92.7%로 높았다.[9]
2008년 한국일보는 2005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대법관 7명을 중심으로 통계 분석을 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법원에 회부된 민사 소송 225건 중 26%만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전체 변호사 평균 기각률 58~63%와 비교된다.[10]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을 맡은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의 비율은 수원에서 최고 100%(18건 중 18건), 청주에서 최저 32%(28건 중 9건)였으며, 상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했다.[11]
3. 2. 법조 시장 불평등 심화
민간에서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전직 공직자에게 높은 연봉을 주거나, 많은 돈을 주고 공공기관 관련 사건을 의뢰한다. 높은 보수를 받은 전직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설령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알아서 전직 공직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5]검사와 판사는 부적절함이 없다고 부인하지만,[5] ''두산백과''에 따르면, 전직 판사 및 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첫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관행까지 확대될 수 있다.[6] 의뢰인은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며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5]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7] 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5][7]
200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맡은 사건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보다 낮다고 인정했다.[8] 2006년 ''한겨레''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들의 사건 수임률이 평균 63.2%로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돈희는 94.3%, 송진훈은 92.7%의 높은 수임률을 보였다.[9] 2008년 ''한국일보''는 2005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대법관 7명이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법원에 회부한 민사 소송 225건 중 26%만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호사 평균 기각률 58~63%보다 훨씬 낮다고 분석했다.[10]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 법원 형사 사건에서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의 비율은 수원에서 최고 100%(18건 중 18건), 청주에서 최저 32%(28건 중 9건)였으며, 상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했다.[11]
3. 3. 공직 사회 부패 가능성
민간에서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전직 공직자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공공기관 관련 사건에 많은 돈을 주고 의뢰한다. 높은 보수를 받은 전직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발생할 수 있다.[5] 전직 공직자가 직접 로비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알아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검사와 판사는 부적절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5] ''두산백과''에 따르면,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첫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관행까지 존재한다.[6] 의뢰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5] 이들은 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다.[7] 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야기한다.[5][7]
200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맡은 사건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보다 낮다고 인정했다.[8] 2006년 ''한겨레''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들의 사건 수임률이 평균 63.2%로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돈희는 94.3%, 송진훈은 92.7%의 높은 수임률을 기록했다.[9]
2008년 ''한국일보''는 2005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대법관 7명을 분석한 결과,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법원에 회부된 민사 소송 225건 중 26%만이 기각되어, 전체 변호사 평균 기각률(58~63%)보다 훨씬 낮았다고 보도했다.[10]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을 맡은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수원에서는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고, 청주에서는 32%(28건 중 9건)로 가장 낮았다. 상위 9개 지역 중 8곳이 수도권에 있었다.[11]
지역 |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 비율 |
---|---|
수원 | 100% (18건 중 18건) |
청주 | 32% (28건 중 9건) |
3. 4. 국민의 피해
민간에서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전직 공직자에게 높은 연봉을 주거나, 많은 돈을 주고 공공기관 관련 사건을 의뢰한다. 높은 보수를 받은 전직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전직 공직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5]검사와 판사는 부적절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5] ''두산백과''에 따르면,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첫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관행까지 확대될 수 있다.[6] 의뢰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5] 이들은 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다.[7] 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불신"을 초래한다.[5][7]
200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맡은 사건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보다 낮다고 인정했다.[8] 2006년 ''한겨레''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들의 사건 수임률이 평균 63.2%로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돈희는 94.3%, 송진훈은 92.7%의 높은 수임률을 보였다.[9] 2008년 ''한국일보''는 2005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대법관 7명이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법원에 회부한 225건의 민사 소송 중 26%만이 기각되어, 전체 변호사 평균 기각률(58~63%)보다 훨씬 낮았다고 분석했다.[10]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을 맡은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의 비율은 수원에서 최고 100%(18건 중 18건), 청주에서 최저 32%(28건 중 9건)였으며, 상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했다.[11]
4. 전관예우의 영향
일반 국민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호한다.[5] 이 때문에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7] 이러한 현상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5][7]
4. 1. 통계적 근거
검사와 판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적절함도 없다고 부인한다.[5] 그러나 ''두산백과''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전직 판사 및 검사가 사적 변호사 개업 후 첫 재판에서 그 정당성에 관계없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다.[6]200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맡은 사건의 기각률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인정했다.[8] 2006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기사에서, 한겨레는 1990년 이후 퇴임한 전직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보도하여, 이 현상의 잠재적 규모를 시사했다. 퇴임한 대법관 그룹 전체는 사건의 유례없이 높은 수임률 63.2%를 보였으며, 그중 이돈희가 94.3%, 송진훈이 92.7%로 가장 높았다.[9]
2008년 한국일보의 통계 분석은 2005년에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대법관 7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법원에 회부된 225건의 민사 소송 중 26%만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호사의 평균 기각률 58~63%와 비교된다.[10] 대법원 아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을 맡은 전직 지방 법원 고위 관계자의 비율(지방 법원에 출석하는 전체 변호사 대비)은 수원에서 최고 100%(18건 중 18건)에서 청주에서 최저 32%(28건 중 9건)까지 다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위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했다.[11]
5. 전관예우 방지 노력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 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5. 1. 법률 제정 및 개정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로 개업한 퇴직 법관(사법연수생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1973년부터 퇴직 검사나 판사가 개인 법률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12] 1998년에는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에 직접 근무했던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 2년 내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6]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의 압력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1999년에 다시 발의되어 2000년 1월에 통과되었다.[13] 2004년 12월, 사법 개혁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중앙 사법 윤리 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14] 2010년 3월, 한나라당은 제한 범위를 넓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1년 동안 지방 법원 판사로 재직했던 지역 전체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15]
5. 2. 제도 개선 노력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한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12] 전관예우 문제 통제를 위한 노력은 1973년부터 퇴직 검사나 판사가 자신만의 로펌을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에 재직했던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 2년 이내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6]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의 압력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1999년에 다시 발의되어 2000년 1월에 통과되었다.[13] 2004년 12월, 사법 개혁 위원회는 자율적인 중앙 사법 윤리 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14] 2010년 3월, 한나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1년 동안 지방 법원 판사로 재직했던 전체 지역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15]6. 관련 사건 및 논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명분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6]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였다.[17][18]
6. 1.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 사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명분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6]6. 2.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정동기 내정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7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였다.[17]6. 3.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내정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예우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였다.[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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