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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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시행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비례대표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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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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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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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보 | |
유형 | 지방 선거 |
실시 국가 | 대한민국 |
선출 대상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
선거 주기 | 4년 |
투표 방식 |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
역사 | |
첫 실시 | 1995년 6월 27일 |
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 |
이전 제도 |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
특징 | |
선거 동시 실시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
대한민국 최대 규모 선거 | 선출 인원 및 선거 규모 최대 |
중요도 |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 핵심 요소 |
최근 선거 | |
가장 최근 선거 | 2022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기타 | |
관련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선거 제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2. 1. 선거일 및 선거 기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3]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기간은 14일이다.[2]2.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2. 3. 투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 4. 당선자 결정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1]
- *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명만 남게 될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의원[1]
- * 지역구: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명만 남게 될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 비례대표: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3. 역대 지방선거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1952년 첫 선거가 실시된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60년까지 시·읍·면 의회 및 단체장, 도 의회 및 단체장 선거가 각각 치러졌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부활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년마다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3. 1. 역대 지방선거 목록
참조
[1]
법률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2]
법률
공직선거법 제33조
[3]
법률
공직선거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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