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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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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수단 중 하나로, 10kg에서 30kg 사이의 다양한 무게와 25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며, 등판력, 주행 거리, 휴대성이 우수하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안전모 착용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규제 완화 이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2022년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요건이 강화되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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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2. 제원 및 특징

전동 킥보드는 10kg~20kg 사이의 경량 모델과 장거리 주행 및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가장 큰 바퀴와 몸체를 가지고 있어 경사 등판력, 속력, 주행거리가 우수한 편이며, 개인 휴대성도 좋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도 고가 모델부터 DIY를 통한 보급형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8인치 바퀴, 바퀴 서스펜션, 약 80kg 적재 중량 및 35v, 400w 기준으로,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전동 킥보드 제원
제원성능
등판 경사약 10~20%
충전 시간약 3~5시간
주행 거리20~60km
주행 속도25km 이하(법정 속도)
자체 중량30kg 미만(법정 규격)


2. 1. 장점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큰 휠과 몸체를 가지고 있어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력, 주행거리가 가장 우수한 편이며 개인 휴대성도 우수하다.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도 가장 고가와 DIY의 보급가 등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8인치 휠, 휠 서스펜션, 약 80kg 적재중량 및 35v, 400w 기준으로,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전동 킥보드 제원 (8인치 휠, 휠 서스펜션, 약 80kg 적재중량 및 35v, 400w 기준)
제원(spec)성능
등판 경사약 10~20%
충전 시간약 3~5시간
주행 거리20~60km
주행 속도25km 이하(법정 속도)
자체 중량30kg 미만(법정 규격)


2. 2. 단점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 가장 큰 휠과 몸체를 가져 경사 등판력, 속력, 주행거리가 우수한 편이며 개인 휴대성도 좋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도 고가 모델부터 DIY를 통한 보급형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무게는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 및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다음은 8인치 휠, 휠 서스펜션, 약 80kg 적재 중량 및 35v, 400w 기준 전동 킥보드의 제원이다.

전동 킥보드 제원 (8인치 휠, 휠 서스펜션, 약 80kg 적재 중량, 35v, 400w 기준)
제원(spec)등판 경사충전 시간주행 거리주행 속도자체 중량
성능약 10~20%약 3~5시간20~60km25km 이하 (법정 속도)30kg 미만 (법정 규격)


3. 관련 법규 및 논란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와 편의성 요구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1. 주요 법규 변화

대한민국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등록 절차가 허술하여 무면허 킥보드 운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1][2]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된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이므로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며, 인도에서 사람을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 시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다.[3]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또한,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무면허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 1인용이므로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주·정차 가능).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3. 2. 통행 방법

대한민국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1][2] 20대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이므로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며, 인도의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 시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다.[3]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통행 방법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3. 3. 논란

대한민국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등록 절차가 허술하여 무면허 킥보드 운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1][2]

20대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이므로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며, 인도에서 사람을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 시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다.[3]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강화된 법 내용[4]은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안전모 미착용 시2만원
무면허 운전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무면허 운전 시10만원
승차 정원 초과1인용이므로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4만원
주정차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가능)-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4. 관련 업체

전동 킥보드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했다. 각 업체마다 이용 요금, 대여 요금, 서비스 지역, 혜택 등이 다르며, 같은 업체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요금 정보는 해당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요 업체로는 스윙, 디어, 알파카, 라임, 지쿠터, 킥고잉, 씽씽이, 빔, 다트 등이 있다.

참조

[1] 웹인용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무면허·인도 주행까지 https://news.kbs.co.[...] KBS 2020-10-15
[2] 웹인용 ‘사고 연발’ 전동킥보드, 규제완화 앞두고 우려 논란 http://it.chosun.com[...] IT조선 2020-10-29
[3] 뉴스 킥보드로 인도서 사람 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4] 웹인용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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