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수행성과법
1. 개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은 미국 정부의 업무 수행 및 성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고 1999년 시행되었으며,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MA)을 통해 개정하여 그 영향력을 강화했다. GPRA는 각 정부 기관의 목표 설정, 의회의 사업 수정 지원, 연방 정부의 업무 수행 개선 및 효과 측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5개년 전략 계획,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운영되며, 각 기관은 성과 목표, 달성 방법,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GPRAMA 개정을 통해 전략 계획 주기가 1년으로 변경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정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 종류 | 미국 연방법 |
|---|---|
| 약칭 | GPRA |
| 제정 | 1993년 |
| 목표 | 정부 성과 개선 |
| 현대화 | http://www.gpo.gov/fdsys/pkg/BILLS-111hr2142enr/pdf/BILLS-111hr2142enr.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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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리예산실 -
사업평가측정기법
사업평가측정기법은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 사업의 책임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법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도구인 PART를 활용하여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예산 삭감 악용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미국의 법 -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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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 -
미국 연방보안관
미국 연방보안관은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청 소속 법 집행 기관으로, 연방 법원 지원, 영장 집행, 피의자 호송, 도망자 체포, 증인 보호, 범죄 수익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 연혁
* 1960년대 미국 정부는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PPBS (Program Planning and Budgeting System), ZBB (Zero-Based Budgeting),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 정부업무수행성과법은 이러한 시도 중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사례이다.
* 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지만, 시행은 1999년에 이루어졌다. 서명 이후 정부는 다음 회계 연도(10월 1일 시작, 다음 해 9월 30일 종료)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준비에 집중했다.
* 2011년 1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서명하여 이 법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2.1. 제정 배경
1960년대에 미국 정부는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PPBS (Program Planning and Budgeting System), ZBB (Zero-Based Budgeting),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 정부업무수행성과법은 이러한 시도 중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사례이다.
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자료 수집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했고, 1999년이 되어서야 이 법이 시행되었다. 2011년 1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더욱 오래 영향을 유지하도록 했다.
2.2. 제정 및 시행
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자료 수집 등 후속 작업을 거쳐 1999년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2.3. 개정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4일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사업평가측정기법(PART)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 정보 활용을 강화하며, 범부처 이슈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각 기관들이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machine-readable format)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Strategy Markup Language (StratML)이 바로 그 포맷이다. 각 기관은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MB, COO, 업무수행 개선 담당자, 목적 관리자(goal leaders), 정부기관의 대표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 전략계획의 주기가 그 전에는 3년이었는데 1년으로 변경했다.
* 법률에 의해 정의된 공식단체인 업무수행 개선협의회를 설립했다. OMB가 의장을 맡고, 24개 연방기관의 대표가 모여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 분기별 진행사항과 개선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강화했다. 최고관리층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이나 재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행정예산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제프리 지엔츠와 그의 동료 셸리 H. 메첸바움이 이끌었다.
3.1. 목적
이 법은 정부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result)가 나오게 할 책임을 진다.
* 모든 정부 기관은 목적(goal setting)을 설정한다.
* 미국 의회의 위원회가 매년 업무수행(performance)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정, 중지 또는 신설하는 것을 돕는다.
*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효과(effectiveness)를 측정한다.
*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올해의 성과(results)를 지난해의 성과와 비교한다.
* 그 연도의 새로운 목적(goal)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운영 절차, 기법, 기술, 직원, 자본 정보, 그밖의 자원을 분명하게 한다.
4. 세 가지 요소
미국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 5개년 전략 계획: 각 기관은 장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목표와 함께 기관의 사명을 기술하는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 각 기관은 연도별 업무수행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담은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 각 기관은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관리예산실은 각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연도별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의 연도별 예산 요구와 함께 진행된다.
4.1. 5개년 전략 계획 (Five-Year Strategic Plan)
각 기관은 주요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목표와 함께 기관의 사명 기술을 포함하는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기관의 운영 절차, 예산 전략, 기술과 기법 수준,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또한, 기관이 실제로 성취한 것을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과 비교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4.2.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 (Annual Performance Plan)
각 기관은 연도별 업무수행 목적,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담은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법의 핵심 요소는 소속 각 기관이 해당 기관 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목적과 업무수행을 설정하는 것이다. 각 기관은 운영 절차, 예산 전략, 기술과 기법 수준,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 실제로 성취한 것을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과 비교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4.3.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 (Annual Performance Report)
각 기관은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을 달성했는지, 혹은 달성하지 못했는지 점검하는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모든 사업 활동을 포괄해야 한다.
5. 업무수행 계획과 보고서
모든 보고서는 각 사업의 업무수행 목적 목록과 각 목적에 대해 산출(outcome)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당초 각 기관이 설정한 업무수행 수준과 목적을 비교한다. 만약 그해의 업무수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 해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각 목적이 최종 성과(result)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서술해야 한다. 이 성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일반에 공개된다.
6. 2010년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 (GPRAMA)
사업평가측정기법(PART)은 예산과 사업 집행 간의 연관성이 낮고, 업무 수행 정보 활용이 미흡하며, 범정부 차원의 업무 수행 관리에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되었다.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하여 법제화했다. 이 법은 각 기관들이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공표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StratML이 바로 그 포맷이다. 이 법의 시행은 행정예산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제프리 지엔츠와 셸리 H. 메첸바움이 이끌었다.
6.1. 주요 개정 내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4일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MB, COO, 업무수행 개선 담당자, 목적 관리자(goal leaders), 정부기관의 대표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 전략계획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 법률에 의해 정의된 공식단체인 업무수행 개선협의회를 설립했다. OMB가 의장을 맡고, 24개 연방기관의 대표가 모여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 분기별 진행사항과 개선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강화했다. 최고관리층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이나 재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 각 기관은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