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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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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8위는 율령제와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사용된 관위이다. 율령제에서는 종8위 상, 하 두 단계로 나뉘어 중무성, 치부성, 형부성 등의 관직에 해당했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으며, 신 기관의 사생, 태정관의 관장 등에 해당하는 위계였다. 영전에 따른 위계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와 위계령에서는 종8위가 가장 낮은 위계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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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8위
종8위
위계종위
품계정팔위
상당관위대외기소록
주전박사
개정 율령대외기소록
품관 상당종8위
위계 제도위계
일본의 위계
팔위정8위 - 종8위 - 정9위 - 종9위

2. 율령제 하에서의 종8위

율령제에서 종8위는 상, 하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종8위는 중무성의 소전약(少典鑰), 치부성(治部省), 형부성 소해부(少解部0 등에 해당한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8위는 신 기관의 사생(史生), 태정관의 관장(官掌) 등에 해당하는 위계였다.

영전으로 위계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 《위계령》(位階令)에서는 종8위가 가장 낮은 위계이다.

2. 1. 종8위에 해당하는 관직

3. 메이지 시대 초기의 종8위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종8위의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8위는 신 기관의 사생(史生), 태정관의 관장(官掌) 등에 해당하는 위계였다. 율령제에서는 종8위상과 종8위하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중무성의 소전약(少典鑰), 치부성, 형부성 소해부(少解部) 등에 해당한다. 영전으로 위계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 《위계령》(位階令)에서는 종8위가 가장 낮은 위계이다.

3. 1. 종8위에 해당하는 관직

4. 영전에 따른 위계제도

율령제에서는 종8위상과 종8위하 둔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종8위는 중무성의 소전약(少典鑰), 치부성(治部省), 형부성 소해부(少解部0 등에 해당한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8위는 신 기관의 사생(史生), 태정관의 관장(官掌) 등에 해당하는 위계였다.

영전으로 위계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 《위계령》(位階令)에서는 종8위가 가장 낮은 위계이다.

참조

[1] 법령 1887년 칙령 제10호
[2] 법령 1926년 칙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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