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러시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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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주조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조선, 대한제국, 북한에 파견한 대사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1884년 조선과 수교를 맺었으나, 한일 보호 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후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으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관계를 승계했다. 역대 주조선, 주 대한제국, 주북 소련 및 러시아 연방 대사 명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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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 대사 - 안드레이 카를로프
안드레이 겐나디예비치 카를로프는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부에 입부하여 북한 및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러시아 외교관으로, 2016년 앙카라에서 암살당한 후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았다.
2. 외교 관계의 역사
러시아와 한반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884년 러시아 제국과 조선이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나,[3]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단절되었다. 이후 소련 시기에는 1948년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4] 소련은 붕괴 직전 대한민국과도 수교하였으며, 소련 해체 후 승계 국가인 러시아 연방은 현재까지 남북한 동시 수교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4]
2. 1. 조선-러시아 제국 관계 (1884-1910)
러시아 제국은 1884년 조선과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3] 그러나 이후 일본 제국이 을사늑약(한일 보호 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양국의 공식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2. 2. 소련-북한 관계 (1948-1991)
러시아 제국은 1884년 조선과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3] 그러나 이후 한일 보호 조약 체결 등으로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러시아 제국의 뒤를 이은 소련은 망명 중이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일제강점기가 끝나고 3년이 지난 1948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자 소련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4] 이후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했으며, 붕괴 직전인 1990년에는 대한민국과도 수교하여 남북한 동시 수교 상태가 되었다. 소련 해체 후에는 러시아 연방이 소련의 승계 국가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 3. 러시아 연방-북한 관계 (1991-현재)
러시아 연방은 소련의 승계 국가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4] 이전 러시아 제국 시기인 1884년 조선과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3]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후 소련은 1948년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만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였다.[4] 소련은 붕괴 직전 대한민국과도 수교하였으나, 러시아는 현재까지 남북한 동시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3. 역대 대사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기,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파견된 러시아 제국, 소련, 러시아 연방의 역대 공사 및 대사 목록은 아래 하위 문서를 참고한다.
- 주 조선 러시아 제국 공사
- 주 대한제국 러시아 제국 공사
- 주북 소련 대사
- 주북 러시아 연방 대사
3. 1. 주 조선 러시아 제국 공사
- 카를 이바노비치 베버(Karl Ivanovich Weber), 1885년 10월 14일 임명
3. 2. 주 대한제국 러시아 제국 공사
- 칼 이바노비치 베버[8]
- 알렉세이 슈페예르, 1898년 3월 28일 임명[9][10][3]
- 폴 파블로프(Paul Pavlov), 1898년 12월 13일 임명[11][9][3][5]
3. 3. 주북 소련 대사 (1948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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