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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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에서 유럽 연합(EU)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1963년 대한민국과 유럽 공동체(EC)가 수교한 이후, 1990년 서울에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가 개관했으며,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로 유럽 연합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대표부는 대한민국과 EU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유럽 연합 기
유럽 연합 기
현지어 이름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약칭해당 없음
설립일1990년 3월 26일
설립 근거해당 없음
전신해당 없음
해산일해당 없음
후신해당 없음
관할대한민국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11층
예산해당 없음
모토해당 없음
기관장해당 없음
기관장 이름해당 없음
기관장2해당 없음
기관장2 이름해당 없음
상급 기관유럽 연합 산하 유럽 대외행동부
산하 기관해당 없음
웹사이트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웹사이트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가 위치한 [[서울스퀘어]] 전경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가 위치한 서울스퀘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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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유럽 공동체(EC)는 1963년 7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나 한동안 대한민국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1965년 11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관에서 주유럽 공동체 대한민국 대표부를 겸임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공동체는 1986년 4월에 전두환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럽 4개국(영국·서독·프랑스·벨기에) 순방을 계기로 상호 대표부 설립을 추진했다. 1989년 2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유럽 공동체 대한민국 대표부를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분리하여 신설했다. 1989년 7월 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유럽 공동체 고위협의회에 참석한 최호중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프란스 안드리선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 관계·통상 정책 담당 위원이 대한민국 주재 유럽 공동체 대표부 설치 및 특권 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1990년 3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가 정식 개관했다.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EU)으로 개편되면서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도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로 개편되었다. 1998년 9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 체제의 여파로 인하여 주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표부를 폐쇄하고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과 통합했다.

2.1. 대한민국과 유럽 공동체(EC)의 관계 (1963년 ~ 1993년)

유럽 공동체(EC)는 1963년 7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나 한동안 대한민국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1965년 11월 1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관에서 주유럽 공동체 대한민국 대표부를 겸임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공동체는 1986년 4월에 전두환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럽 4개국(영국·서독·프랑스·벨기에) 순방을 계기로 상호 대표부 설립을 추진했다. 1989년 2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유럽 공동체 대한민국 대표부를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분리하여 신설했다. 1989년 7월 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유럽 공동체 고위협의회에 참석한 최호중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프란스 안드리선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 관계·통상 정책 담당 위원이 대한민국 주재 유럽 공동체 대표부 설치 및 특권 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1990년 3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가 정식 개관했다.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EU)으로 개편되면서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도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로 개편되었다. 1998년 9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 체제의 여파로 인하여 주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표부를 폐쇄하고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과 통합했다.

2.2.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설립과 발전 (1993년 ~ 현재)

유럽 공동체(EC)는 1963년 7월 24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나 한동안 대한민국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1965년 11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관에서 주유럽 공동체 대한민국 대표부를 겸임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공동체는 1986년 4월 전두환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럽 4개국(영국·서독·프랑스·벨기에) 순방을 계기로 상호 대표부 설립을 추진했다. 1989년 2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유럽 공동체 대한민국 대표부를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분리하여 신설했다. 1989년 7월 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유럽 공동체 고위협의회에 참석한 최호중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프란스 안드리선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 관계·통상 정책 담당 위원이 대한민국 주재 유럽 공동체 대표부 설치 및 특권 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1990년 3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가 정식 개관했다.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EU)으로 개편되면서 주한 유럽 공동체 대표부도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로 개편되었다. 1998년 9월 1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 체제의 여파로 인하여 주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표부를 폐쇄하고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과 통합했다.

3. 역대 주한 유럽 연합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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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대사 이름 (원어 표기)출신 유럽 연합 회원국임기
제1대질 아누이 (질 아누이/Gilles Anouil프랑스어)프랑스1990년 ~ 1995년
제2대투에 로르스테드 (투에 로르스테드/Tue Rohrsted덴마크어)덴마크1995년 ~ 1998년
제3대프랑크 헤스케 (프랑크 헤스케/Frank Hesske독일어)독일1999년 ~ 2002년
제4대도리언 프린스 (도리언 프린스/Dorian Prince영어)영국2002년 ~ 2006년
제5대브라이언 맥도널드 (브라이언 맥도널드/Brian McDonald영어)아일랜드2006년 ~ 2010년
제6대토마시 코즈워프스키 (토마시 코즈워프스키/Tomasz Kozłowski폴란드어)폴란드2011년 ~ 2015년
제7대게르하르트 자바틸 (게르하르트 자바틸/Gerhard Sabathil독일어)독일
헝가리
2015년 ~ 2017년
제8대미하엘 라이테러 (미하엘 라이테러/Michael Reiterer독일어)오스트리아2017년 ~ 2020년
제9대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Maria Castillo Fernandez스페인어)스페인2020년 ~ 현재

3.1. 주요 임무 및 역할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연합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통상·무역, 그 외의 협력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된 각종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관계, 통상·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유럽 연합에 제공한다.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업, 시민 사회, 고등 교육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의 정치, 경제, 인권, 교육, 연구 개발, 문화와 같은 여러 분야의 정책, 목적,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외교관들(대사, 참사관, 공보관, 행정관)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를 통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대사관들이 유럽 연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다.

3.1.1.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간의 관계 증진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연합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통상·무역, 그 외의 협력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된 각종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관계, 통상·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유럽 연합에 제공한다.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업, 시민 사회, 고등 교육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의 정치, 경제, 인권, 교육, 연구 개발, 문화와 같은 여러 분야의 정책, 목적,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외교관들(대사, 참사관, 공보관, 행정관)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를 통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대사관들이 유럽 연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다.

3.1.2. 정보 제공 및 공유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연합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통상·무역, 그 외의 협력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된 각종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관계, 통상·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유럽 연합에 제공한다.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업, 시민 사회, 고등 교육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의 정치, 경제, 인권, 교육, 연구 개발, 문화와 같은 여러 분야의 정책, 목적,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한다.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외교관들(대사, 참사관, 공보관, 행정관)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를 통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대사관들이 유럽 연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다.

3.1.3. 유럽 연합 회원국 대사관과의 협력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외교관들(대사, 참사관, 공보관, 행정관)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를 통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대사관들이 유럽 연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