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갈매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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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갈매기섬은 해식애가 크고 수달이 서식하며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98호로 지정된 섬이다.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하며, 면적은 30,878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중갈매기섬 - [지명]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전라남도 진도군
섬 정보
이름중갈매기섬
면적30,878m2
군도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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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중갈매기섬은 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중갈매기섬은 해식애의 규모가 크고 전형성이 높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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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198호
면적30878m2
지번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0

2.2. 지정 정보

중갈매기섬은 해식애의 규모가 크고 전형성이 높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198호
* 면적: 30878m2
* 지번: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0

3. 행위 제한

중갈매기섬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섬 안에서의 여러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3.1. 제한 행위

중갈매기섬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들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손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