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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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 범죄는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뉘어 처리되며, 죄질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분류되며,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 처리된다. 소년범죄는 사회적 윤리 의식 약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며, 강력범죄, 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유흥, 빈곤, 가정환경, 교육환경 등 복합적이며, 가정 교육과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이 있으며, 비행 청소년 지도에는 엄벌주의보다 교육적 접근과 긍정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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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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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 |
범죄 유형 | |
주요 범죄 | 절도죄 폭력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
기타 범죄 | 가출 음주 흡연 |
원인 | |
개인적 요인 | 낮은 자존감 충동성 정신 질환 학습 장애 |
가정 환경 요인 | 가정 폭력 부모의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범죄 경력 |
사회적 요인 | 빈곤 차별 학교 폭력 유해 환경 노출 사회적 무관심 |
비행 청소년 | |
정의 | 법률을 위반하는 청소년 |
특징 | 학업 중단 가출 흡연, 음주 폭력적인 성향 반항적인 태도 낮은 자존감 비행 친구들과의 교류 |
처벌 및 교정 | |
형사 처벌 | 소년 재판 보호 처분 사회봉사 소년원 수감 |
교정 프로그램 | 상담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가족 치료 |
예방 | |
개인 차원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 학교 교육 강화 또래 관계 형성 지원 |
가정 차원 | 부모 교육 가정 환경 개선 가족 상담 |
사회 차원 | 지역 사회 연계 청소년 보호 시설 운영 범죄 예방 캠페인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형법 |
기타 국가 | 각 국가별 관련 법률 존재 |
사회적 인식 | |
사회적 낙인 | 비행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차별과 편견 |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
개선 노력 |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2. 소년범죄의 법적 처리
대한민국은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소년범죄를 처리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범죄는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죄질이 매우 나빠 선도·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한다.[1]
1986년 7월부터 소년경찰이 소년범죄를 전담하고 있으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범죄 내용, 신상,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찰은 범죄소년을 송치받은 경우 주변 환경, 개성, 심성, 범행 유발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교화 가능성이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게는 중벌을 과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는 선도와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
2. 1. 법원 및 소년법원
일반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사건을 심리한다.[1] 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내려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고, 정상에 따라서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1] 사안이 경미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이송한다.[1]소년법원은 경찰·검찰·법원으로부터 송치·이첩된 소년 사건에 대하여 비행 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기관이다.[1] 2003년 현재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 소년지부원, 대전·춘천·청주·전주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1]
2. 2. 소년법
소년법과 형법은 소년범죄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교육 및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죄질이 매우 나빠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게만 형사처벌을 하며, 비행소년 처리는 경찰, 검찰, 법원이 담당한다. 과거에는 범죄소년은 수사경찰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경찰이 담당했으나, 1986년 7월부터 소년경찰이 소년범죄를 전담하고 처리 절차도 통합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발견 시 범죄 내용, 신상,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낸다. 검찰은 범죄소년을 넘겨받아 주변 환경, 성격, 심리 상태, 범행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교화 가능성이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게는 중형을 선고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는 선도와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 소년법에서 형사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지만, 검사는 소년 사건 수사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소년법원에 보내야 한다. 소년법원은 사건 심리 후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2.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검찰은 소년범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계속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 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소년이 성인과 달리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지만, 개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질이 다소 무겁더라도 교정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덕망과 학식 있는 선도위원의 선도와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1]2. 4. 형사사건 처리 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 소년법·형법에서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1]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범죄를 구성한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검찰·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소년법에서는 형사사건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의하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하며 소년법원은 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3. 소년범죄의 종류
소년범죄는 대한민국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일반 형사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또는 교육 및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죄질이 매우 나빠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소년범죄 처리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과거 범죄소년은 수사경찰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경찰이 담당했으나, 1986년 7월부터 소년경찰이 소년범죄를 전담하며 처리 절차도 일원화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범죄 내용, 신상 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찰은 범죄소년을 송치받으면 주변 환경, 개성, 심성, 범행 유발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교화 가능성이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게는 중벌을 내린다. 반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게는 선도 및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
소년법에서는 형사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소년법원은 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소년범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 '''범법소년'''[3]: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2]
3. 1. 범죄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2])인 소년이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3. 2. 촉법소년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2]의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3. 3. 범법소년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2]은 형사처벌 및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없다.[3]4. 소년범죄 동향 및 원인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일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 윤리 공동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1] 범죄 유형, 연령, 성별, 동기, 직업, 교육 정도, 비행 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년범죄의 동향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 비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비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도시화와 관련이 깊다.
- 무직자가 많지만, 직업을 가진 청소년이나 학생의 비행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비행이 집단화, 조직화되고 재범이 증가한다.
- 결손 가정이 비행의 배경이 되며, 빈곤 외에 중·상류층 청소년의 비행도 증가한다.
- 성범죄가 증가하고, 비행의 질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1]
- 유흥, 유혹, 빈곤, 분노, 허영, 모방, 교우 관계, 방임, 정신 결함, 신체 결함, 가정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후천적인 교육 환경, 특히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 빈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이 오랫동안 쌓여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비행은 우발적이거나 사전에 계획될 수 있다.
- 가정생활과 유아기 교육이 비행 예방에 중요하다.
4. 1. 범죄 유형
소년범죄는 사회적 윤리공동화 현상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범과 폭력범이 증가하면서 조직화, 집단화, 흉폭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단순 절도 등 재산범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1]4. 2.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정도
범죄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18-19세가 반수를 점하고 있다.[1] 남성 소년범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 소년범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1] 직업별로는 학생, 무직, 종업원, 근로자 순으로 소년범이 많으며, 고학력자는 증가하는 대신 저학력자는 감소하고 있다.[1]4. 3. 범행 동기
소년범죄의 범행 동기는 우연, 유흥비 조달, 환각 및 취중 순으로 나타난다.[1]4. 4. 비행 원인
소년 비행의 원인은 유흥, 유혹, 빈곤, 분노, 허영, 모방, 교우 관계, 방임, 정신 결함, 신체 결함, 가정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1] 특히 가정환경, 교육환경, 또래 집단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소년 비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비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비행 연령은 13세에서 19세경까지 넓게 분포하지만, 사춘기와 청년 중기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화와 관련이 깊다.
- 무직자가 많지만, 직업을 가진 청소년이나 학생의 비행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비행이 집단화, 조직화, 맹목화, 잔인화되는 경향이 있다.
-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
- 교육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비행이 많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비행도 증가하고 있다.
- 결손 가정이 비행의 큰 배경이 된다.
- 빈곤이 여전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중·상류층 청소년의 비행도 증가하고 있다.
- 성범죄가 증가하고, 비행의 질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1]
-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 환경, 특히 가정 교육의 기초가 중요하다.
- 빈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갈등이 오랫동안 쌓여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상류층 및 도시 청소년의 비행 증가는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비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계획될 수도 있다.
-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생활과 유아기 교육이 중요하다.
5. 관련 법률
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률에는 소년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이 있다.
5.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 국민, 보호자 등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건전하게 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아동을 요보호아동으로 정의한다.[1]5. 2.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중국어은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1]미성년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1]
- 흡연·음주
- 흥행장·유흥 접객 업소·사행 행위장·유기장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곳에 출입하는 행위
- 숙박 업소·야외 막소, 해수욕장·수영장·공원·관광지·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미성년자보호법은 친권자가 금지 사항을 제지할 의무와 영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량 만화·음란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성년자가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영치·통보·즉시 교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1]
6. 비행소년 지도 방법
비행소년 지도는 엄벌주의보다는 개별적인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지도가 중요하다. 비행소년들은 저마다 다른 문제(원인)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므로, 모든 비행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지도 방법은 없다.[1] 따라서 이들이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교육적 관심이 지도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1]
엄벌주의는 학생이 학교나 교사의 기대에 어긋나고 체면을 손상시켰음에 대한 감정적 비난 및 일반적 예방을 위한 타 학생에 대한 본보기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어디까지나 그 스스로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실감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교육적 의미가 없다.[1]
6. 1. 교육적 접근
비행 청소년 지도에는 엄벌주의를 택하기 쉽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1]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해야 교육적 의미가 있다.[1] 청소년들은 저마다 다른 문제(원인)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므로, 모든 비행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지도 방법은 없다.[1] 따라서, 각 청소년이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교육적 관심이 지도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1]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되,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이 필요하다.[1] 비행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지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점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1]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생활 공간은 가정을 중심으로 비교적 좁기 때문에, 비행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부모나 가족이 발견하기 쉽다.[1]
반면, 중학생 이상이 되면 생활 공간이 확대되고 정신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친구 관계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학생의 문제 행동(복장, 자세, 말투의 무질서, 금전 낭비, 소지품 변화, 흡연, 불량한 교우 관계 등)은 가정 밖의 학교나 친구와의 교류 장소에서 나타나기 쉽다.[1] 따라서 부모나 가족보다 교사가 이를 발견하기 쉽다.[1]
교사가 비행 청소년을 지도할 때는 평소 교사와 학생 간의 참된 교육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1] 이러한 신뢰 관계가 없다면, 교사의 지도 방법은 학생에게 기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
비행 청소년을 면접하고 지도할 때, 교사는 비행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학생이 비행에 빠진 원인을 함께 밝히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1] 비행 청소년은 자신이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교사가 도덕적 비난을 하면, 청소년은 더욱 심리적 갈등 상황에 빠져 비합리적인 해소 방법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1]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비행 습성이 강해서 비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시적인 유혹이나 단순한 원인으로 인한 우발적인 비행(절도, 싸움, 상해 등)이 대부분이다.[1] 그러므로 중·고등학생처럼 전인격적인 지도보다는, 행위 자체를 분리하여 도덕적, 가치판단적 의미나 결과의 중대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1]
비행 청소년은 경제적, 정신적, 대인관계적으로 소외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1] 이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자각을 갖기 어렵고,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1]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손님'처럼 무시당하거나, 적극적인 방해자로 배척받는 청소년들이다.[1]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 의욕을 갖게 하는 전환점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지도를 받을 때 가능하다.[1] 따라서 항상 청소년의 장점에 유의하면서 지도해야 한다.[1]
6. 2. 전문적 지원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문제와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행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지도 방법은 없다.[1] 따라서 청소년이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이 필요하다.[1]비행 청소년은 대부분 경제적, 정신적, 대인관계적으로 소외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를 통해 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1]
면접 지도 시에는 비행 행위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학생이 비행에 빠진 원인을 함께 밝히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1] 비행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교사는 항상 비행 청소년의 장점에 유의하면서,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하고 갱생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1]
6. 3. 긍정적 관계 형성
비행 청소년은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며,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개별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1]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1]중·고등학생의 경우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가정 밖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기 발견 및 지도에 힘써야 한다.[1] 평소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하다.[1]
면담 시에는 비행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원인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1] 비행 청소년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교사의 도덕적 비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
초등학생의 경우, 비행 습성보다는 일시적인 유혹이나 나쁜 친구 관계로 인해 우발적인 비행(절도, 싸움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중·고등학생과 달리 행동 자체의 도덕적 의미와 결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1]
비행 청소년은 대부분 소외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1]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장점에 주목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1]
참조
[1]
문서
넓은 의미의 범법소년
[2]
문서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른 구분
[3]
문서
좁은 의미의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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