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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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력범죄는 살인, 상해, 강간, 강도, 방화 등과 같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국가별로 분류 기준과 통계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미국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력범죄의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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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폭력
폭력은 자신, 타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며, 자기 지향적, 대인,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전략이 사용된다. - 범죄 - 중범죄
중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마약 밀매 등 법률에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가별로 정의와 처벌 수위가 다르며, 유죄 판결 시 시민권 박탈, 취업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강력범죄 | |
|---|---|
| 개요 | |
| 유형 | 범죄 |
| 하위 유형 | 살인, 강도, 강간, 폭행 |
| 동기 | 경제적 이득 복수 증오 정치적 이념 심리적 문제 |
| 방법 | 폭력 협박 무기 사용 |
| 처벌 | 징역 벌금 사형 (일부 국가) |
| 특징 | |
| 정의 |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 |
| 심각성 |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
| 발생 요인 | 사회 경제적 불평등 가정 폭력 정신 질환 약물 남용 |
| 예방 | 사회 안전망 강화 범죄 예방 교육 정신 건강 지원 경찰 활동 강화 |
| 관련 법률 | |
| 대한민국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사회적 영향 | |
| 피해자 |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및 사회적 낙인 |
| 사회 | 불안감 조성, 사회적 비용 증가 |
| 경제 | 생산성 감소, 의료비 증가 |
| 통계 | |
| 발생률 |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 |
| 추세 | 경제 상황, 사회 변화, 정책 등에 따라 변동 |
| 예방 노력 | |
| 정부 | 범죄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경찰력 강화 |
| 시민 사회 |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예방 캠페인 |
| 개인 | 자기 방어 능력 강화, 위험 상황 회피 |
2. 강력범죄의 유형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은 다양한 강력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강력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살인의 죄: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등이 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상해죄, 폭행죄, 상해치사죄 등이 있다.
- 강간과 추행의 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이 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강도죄,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등이 있다.
- 방화의 죄: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 기타: 위에 언급된 범죄 외에도 협박죄, 약취와 유인의 죄, 공갈죄 등이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다.
2. 1. 살인의 죄
살인의 죄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들을 다룬다. 여기에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등이 포함된다.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는 피해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는 속임수 등을 써서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내어 살해하는 범죄이다. 살인죄의 예비음모죄는 살인을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1. 1. 살인죄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다.2. 1. 2.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된다.2. 1. 3. 영아살해죄
살인죄의 일종으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51조)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1]2. 2. 상해와 폭행의 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어진다.상해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해와 폭행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있다.
- 상해죄: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다.
- 상해치사죄: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을 때 성립한다.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상죄
- 폭행중상해죄
- 존속폭행중상해죄
- 폭행치사죄
- 존속폭행치사죄
2. 2. 1. 상해죄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이다.2. 2. 2. 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범죄는 폭행이다. 폭행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상죄
- 폭행중상해죄
- 존속폭행중상해죄
- 폭행치사죄
- 존속폭행치사죄
2. 2. 3. 상해치사죄
상해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2. 3.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여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죄 등이 있다.2. 3. 1.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범죄이다.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다.- 강간죄
- 강제추행죄
-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강간등 살인죄
2. 3. 2.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추행을 하는 범죄이다.2. 3.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행위의 객체, 주체, 수단 및 방법 등 구성요건이 동일하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4. 강도의 죄
강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1] 강도의 죄에는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등이 있다.[1]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죄, 해상강도치사죄도 강도의 죄에 포함된다.[1]
상습적인 강도 범죄인 상습강도죄, 상습특수절도죄, 상습인질강도죄, 상습해상강도죄와 강도죄의 예비음모죄도 강도의 죄에 해당한다.[1]
2. 4. 1. 강도죄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다.2. 4. 2. 특수강도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강도죄2. 4. 3. 인질강도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또는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2. 5. 방화의 죄
방화의 죄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1]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있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이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는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이 아닌 일반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범죄이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는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일반물건에의 방화죄와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는 각각 일반 물건,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연소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며, 진화방해죄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2. 5. 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있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범죄이다.[1]2. 5. 2.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는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범죄이다.2. 6. 기타 강력범죄
형법 각칙에는 위에 언급된 범죄 외에도 다양한 강력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유인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2. 6. 1. 협박죄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이다.2. 6. 2. 약취와 유인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유인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죄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죄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죄의 예비음모죄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상습적인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2. 6. 3. 공갈죄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3. 국가별 강력범죄 현황
국가 간의 강력 범죄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국가가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21][1][2][3] 유효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유사한 범죄를 비교해야 하지만, 범죄 통계가 동일한 범죄를 서로 다르게 집계하여 비교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각 국가마다 강력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의 종류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살인, 폭행, 과실치사, 성폭력, 강간, 강도, 과실, 위험행위, 납치, 갈취, 괴롭힘 등이 강력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은 범죄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3. 1. 호주
호주에서 강력 범죄는 여러 국가가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국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21][1][2][3] 호주는 범죄 기록 및 보고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국제 범죄 피해 설문조사(ICVS)는 호주의 범죄를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는 경찰 보고와 별개로 이루어지며, 시민들이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는 범죄 경험을 반영한다. 이는 미국에서 보고되지 않은 범죄를 추정하는 NCVS 설문조사와 유사하다. ICVS는 개인 범죄와 가구 범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2008-09년에는 호주 최초로 전국 범죄 피해 설문조사(Crime Victimisation Survey)가 매년 실시되었다.[4] 이 설문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범죄가 포함된다.
- 신체적 폭행
- 폭행 협박 (대면 및 비대면)
- 강도 (미수 포함)
- 성폭행 (미수 포함)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이 있다.[5] 이는 분노, 자기 통제력 부족, 정신 불안정 등 다른 폭력적 경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남성은 일반적인 폭력에 더 많이 연루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IPV에 더 많이 연루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자기 통제력 부족은 IPV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 분노는 여성이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하는지와 더 관련이 있다.[6]
가구 범죄는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시도를 포함하며, 개인 범죄보다 발생률이 높다. 가구 범죄율은 가구당 100명당 100명을 기준으로 계산된다.[7]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범죄 분류(ANZSOC)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다.[8] ANZSOC는 1997년 호주 표준 범죄 분류(ASOC)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8년에 개정되었다. 2011년에는 양국에서 표준의 국제적 사용을 반영하고 호주 통계청(ABS)과 뉴질랜드 통계청 간의 분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었다.[8] 이 표준에는 폭력 범죄에 대한 단일 범주는 없지만, 처음 6개 부문은 사람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를 포함한다.[8]
:01 살인 및 관련 범죄
:02 상해를 가하려는 행위
:03 성폭행 및 관련 범죄
:04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하거나 부주의한 행위
:05 납치, 괴롭힘 및 기타 사람에 대한 범죄
:06 강도, 공갈 및 관련 범죄
3. 2. 캐나다
국가 간의 강력 범죄 통계 비교는 여러 국가가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21][1][2][3] 관할 구역 간의 유사한 범죄를 비교해야 유효한 비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통계가 동등한 범죄를 너무나 다르게 집계하여 유효한 비교를 얻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불가능하다. 관할 구역에 따라 강력 범죄에는 살인, 폭행, 과실치사, 성폭력, 강간, 강도, 과실, 위험행위, 납치, 갈취,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미국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은 모두 범죄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캐나다는 연간 범죄 발생 건수를 측정하는 통계인 통합 범죄 보고서(UCR)를 실시한다.[9] UCR의 "폭력 ''형법''" 위반에는 살인, 살인 미수, 성폭행, 폭행, 강도, 형사적 괴롭힘, 협박, 기타 폭력 위반이 포함된다.[10] 캐나다는 또한 피해자 일반 사회 조사(GSS)를 통해 5년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GSS가 추적하는 8가지 범죄 중 3가지 폭력 범죄는 성폭행, 강도, 신체적 폭행이다.[11]
3. 3. 뉴질랜드
2010년 호주 범죄 분류 기준(ASOC)을 채택하기 전[12], 뉴질랜드의 범죄 통계[13]는 살인, 납치, 유괴, 강도, 폭행, 협박, 위협, 집단 집회를 포함하는 폭력 범죄 범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성범죄는 폭력 범죄와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었다.[1] 뉴질랜드 법률에서 폭력 범죄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대신 1961년 형사법[14]은 "도덕과 품위에 반하는 범죄, 성범죄, 공공 복지에 반하는 범죄"[15]와 "인신 범죄"를 다루는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16]2015년, 뉴질랜드 경찰은 범죄를 기록된 범죄 건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범죄자로 확인된 사람의 수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17] 이러한 변경 이유는 단순히 범죄를 기록하는 것보다, 누가 정확히 피해자이고 누가 정확히 범죄자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폭력 범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추세/패턴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거 기록 범죄 통계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18] 보다 최근 통계는 뉴질랜드 경찰을 통해 ''policedata.nz''에서 확인할 수 있다.[19][20] 뉴질랜드 법률에 폭력 범죄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분류 기준의 처음 6개 구분은 인신 범죄를 정의한다.[8]
3. 4. 유럽
유럽 국가 간 강력 범죄 통계 비교는 각국 범죄 분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어렵다.[21][1][2][3] 범죄 통계가 동일 범죄를 서로 다르게 집계하여 유효한 비교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관할 구역에 따라 강력 범죄에는 살인, 폭행, 과실치사, 성폭력, 강간, 강도, 과실, 위험행위, 납치, 갈취,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다.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잉글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에서는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경미한 폭력도 폭행으로 간주한다.[21] 2012년 그리스에서는 극우 정당 대변인 일리아스 카시디아리스가 생방송 토론 중 좌익 여성 반대자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22]
반면, 프랑스에서는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경미한 폭력은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21]
영국에서는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대인 폭력을 폭력 범죄로 포함한다.[23]
3. 5. 영국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강력 범죄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마다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21][1][2][3] 관할 구역 간 유사한 범죄를 비교해야 유효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범죄 통계에서 동등한 범죄를 서로 다르게 집계하여 비교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강력 범죄에는 살인, 폭행, 과실치사, 성폭력, 강간, 강도, 과실, 위험행위, 납치, 갈취,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은 범죄 기록 및 보고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3. 6. 미국
미국 법무부(DOJ)는 법무 통계국의 전국 범죄 피해자 조사(NCVS)와 연방 수사국의 통일 범죄 보고서(UCR)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NCVS는 강간 및 성폭행, 강도, 가중 폭행과 단순 폭행을 미국 인구 조사국이 조사한 가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측정하여 비치명적 폭력을 보고한다.[29] UCR은 법 집행 기관이 기록한 살인 및 과실이 없는 과실 치사와 더불어 유사한 비치명적 폭력을 추적한다.[30]NCVS와 UCR은 방법론 및 정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 NCVS는 보고된 범죄와 보고되지 않은 범죄를 모두 포함하지만, UCR은 경찰에 보고된 범죄에 대한 데이터만 수집한다.
- UCR은 살인, 방화, 상업 범죄를 포함하지만, NCVS는 포함하지 않는다.
- UCR은 단순 폭행(무기 없이 공격하거나 공격을 시도하여 부상 없음 또는 경미한 부상)과 성폭행을 제외하지만, NCVS는 포함한다.
- NCVS 데이터는 미국 가구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의 추정치이지만, UCR 데이터는 법 집행 기관이 보고한 실제 범죄 건수를 기반으로 한다.
NCVS는 12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에 있는 사람, 이동성이 높은 인구, 노숙자는 제외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는 UCR에 포함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겹치지만 동일하지 않은 범죄를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상호 보완적이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31]
'''UCR 및 FBI'''
2019년 FBI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1,203,808건의 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강도, 강간, 절도 범죄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폭행과 살인은 약간 증가했다. 미국 인구 10만 명당 156명이 폭력 범죄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10만 명당 살인 3건, 강간 7건, 강도 24건이 체포되었고, 폭행은 10만 명당 120건으로 가장 흔했다.[32]
'''법무 통계국 및 NCVS'''
2019년 NCVS 데이터는 미국 전역 155,076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2019년 폭력 범죄율은 15% 감소했으며, 인터뷰 대상자 1,000명당 7.3명이 폭력 범죄 피해자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18년(1,000명당 8.6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인종과 관련된 폭력 범죄 피해자도 감소했는데, 흑인은 29%, 백인은 22% 감소했다.[33]
UCR과 NCVS 범주 모두에서 폭력 범죄의 공통 변수는 알코올 소비이다. 미국 여성의 약 25%가 성폭행 피해자였으며, 미국 남성의 약 20%가 이러한 성폭행 및 기타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확한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34] 여성은 미국에서 이러한 범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알코올은 판단력을 손상시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은 이러한 폭력적 행동의 피해자라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UCR의 강간 발생률은 매우 낮다.
2011년 UCR 폭력 범죄율은 10만 명당 386.3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1990년 10만 명당 729.6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35] 미국의 살인 데이터는 국가 생명 통계 시스템(NVS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지위와 범죄율'''
사회 경제적 지위는 폭력 범죄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과 미국 소외 지역의 폭력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36][37] 빈곤층은 법적 수단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 빈곤은 개인의 번영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다윈적 "적자 생존" 방식을 촉진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관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37]
4. 강력범죄의 원인과 예방
강력범죄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강력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
- 정신 질환: 조현병,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일부 정신 질환은 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 질환자는 범죄와 관련이 없으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 충동 조절 문제: 분노, 공격성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약물이나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고 충동성을 높여 범죄 가능성을 키운다.
- 과거 범죄 경력: 과거 범죄 경력은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사회적 요인
- 빈곤 및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은 좌절감, 박탈감을 유발하여 범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가정 폭력 및 학대: 어린 시절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폭력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사회적 고립 및 소외: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고 고립된 개인은 범죄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다.
- 부정적인 또래 집단: 범죄 성향을 가진 또래 집단과의 교류는 범죄를 학습하고 모방하게 만들 수 있다.
환경적 요인
- 범죄 취약 지역: CCTV, 가로등 등 방범 시설이 부족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유해 환경: 술집, 유흥업소 등 유해 환경이 밀집된 지역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
- 미디어의 폭력성: 폭력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폭력에 대한 둔감성이 커지고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강력범죄 예방 대책강력범죄는 개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적 차원: 정신 건강 지원 확대, 충동 조절 훈련,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재범 방지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의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한다.
- 사회적 차원: 빈곤 완화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 환경적 차원: 범죄 취약 지역 개선, 방범 시설 확충, 유해 환경 정비, 미디어 폭력성 규제 등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통합적 접근: 경찰, 지역 사회, 복지 기관, 의료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
| 신체적 회복 지원 | 상해 치료 및 간병을 위한 의료비 지원 |
| 정신적 회복 지원 |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제공 |
| 경제적 지원 | 긴급 생계비, 학자금, 취업 지원 |
| 법률적 지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 사회적 지원 |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운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
이러한 지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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