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자동차
1. 개요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 250cc 이하(내연기관차) 또는 최고정격출력 15kW 이하(전기자동차), 길이 3.6m 이하, 너비 1.5m 이하, 높이 2.0m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여기에 1회 충전 주행거리 55km 이상, 최고속도 80km/h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제한되며, 구매 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보-C 등이 있으며, 화물차 모델로는 에디슨EV D2P, 대창모터스 다니고 II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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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는 현대자동차가 2021년에 출시한 전기차로, 3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800V 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며 V2L 기능을 통해 최대 3.6kW의 전력을 공급한다. -
전기 자동차 -
토요타 RAV4
토요타 RAV4는 1994년 첫 출시 이후 다섯 세대에 걸쳐 생산되고 있는 콤팩트 SUV로,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을 제공하며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여러 차명으로 판매되고 일부는 테슬라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전기차 모델로도 출시되었다.
2. 기준
초소형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의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크기, 중량, 동력원(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이러한 일반적인 초소형자동차 기준을 만족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1. 일반 초소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일부개정]의 「별표 1」 <개정 2021. 8. 27>에서는 초소형자동차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차 혹은 화물차로 정의하고 있다.
* 배기량: 250cc (내연기관자동차) 혹은 최고정격출력 15kW (전기자동차) 이하
* 길이: 3.6m 이하
* 너비: 1.5m 이하
* 높이: 2m 이하
이에 더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의 제6조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중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승용차: 600kg 이하
* 화물차: 750kg 이하
2.2. 초소형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초소형자동차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차 혹은 화물차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중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구분 | 중량 제한 |
|---|---|
| 승용차 | 600kg 이하 |
| 화물차 | 750kg 이하 |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위의 초소형자동차 기준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규제 및 정책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할 수 없는 대신 일부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친환경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매 시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1. 승용
정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는 초소형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모델명 | 비고 |
|---|---|---|
| 르노삼성 | 트위지 (TWIZY) K1J05 | |
| 대창모터스 | 다니고 (DANIGO) | |
| KST일렉트릭 | 마이브 M1 (Maiv M1) | 今日阳光중국어 (Today Sunshine) M1 기반 |
| 쎄보모빌리티 | 쎄보-C (CEVO-C) | |
| 쎄보모빌리티 | 쎄보-C SE (CEVO-C SE) |
4.2. 화물
정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는 초소형 화물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