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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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학생회는 특정 학교, 캠퍼스 또는 학부 학생들의 자치 기구로, 학생들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학교 운영 참여 등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총학생회는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으며, 시대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나 학생 복지 중심의 활동을 해왔다.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 대표, 서비스 제공,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편향, 비리, 외부 단체와의 연계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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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4.19를 전후로 결성된 총학생회는 민주화와 관련이 깊었으며, 2002년을 전후로 학생복지 중심의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운동권 총학생회가 약진을 보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학우회나 교우회 등의 학생 자치 조직이 존재했다. 1941년 학교보국단(학교보국대)이 결성되어 기존 조직을 대체했으나, 종전 후 해산되고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학제 개편 이후 신제 대학이 성립되면서 학생자치회 등이 조직되었다.

GHQ/SCAP의 장려로 초·중·고등학교에 자치회가 설치되었고, 대학에서는 학생자치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자치회는 학습지도요령에 규정되어 "아동회"(초등학교), "학생회"(중·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전학련)이 조직되어 학생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1950~1960년대 미일안보투쟁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전학공투회의(전공투)에 의한 학생 운동 당시에는 대학과 대립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9년 중앙교육심의회는 이러한 방식을 비판했다.

대학의 대중화와 학생들의 정치 기피 등으로 학생 운동은 쇠퇴했고, 학생자치회는 과외 활동 중심으로 변화했다.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이 분열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가맹하지 않은 학생자치회도 많다. 일부 학생자치회는 정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학생의 총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990년대부터는 학생들의 자치회 기피 현상이 나타나 조직력이 저하되었고, 새로운 형태가 모색되었다. 오늘날 학생자치회는 대학의 공인을 거쳐 조직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의 재량으로 학생 대표자 회의를 운영하기도 한다.

2.1. 한국 총학생회의 역사

한국의 총학생회는 4.19을 전후로 결성되어 민주화 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전했다. 6.3 항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민주화에 기여했다. 2000년대 이후 학생 복지 중심으로 변화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사회 참여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시기에는 학생 운동의 고조와 함께 학생 자치회의 활동이 당파적으로 변질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많은 학생 자치회에서 학교 내의 상호 부조 및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밖의 정치 사상 단체 등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학생 자치회도 존재한다.

2.2. 세계 각국의 총학생회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홍콩의 모든 대학교는 학생회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많은 학생회가 정치적 압력으로 해산되었다. 이 학생회들 대부분은 홍콩 학생 연합회의 회원사였다. 많은 중등학교 또한 학생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일부 중등학교에서는 학생회를 학생 자치회 또는 학생 협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회는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과반수를 득표한 내각이 해당 연도의 새로운 학생회가 된다. 학생회는 상당히 위계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3. 구조 및 구성

총학생회는 일반적으로 민주집중제를 바탕으로 조직된다. 비상설 최고의결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상설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고, 직선으로 뽑힌 정·부총학생회장이 두 최고의결기구의 의장과 상설 중앙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자를 맡게 된다.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총여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중앙운영위원’이 되고, 중앙운영위원들과 각 학과 학생회장단 및 학년대표(과대)를 포함한 선출직 모두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은 학생 전체를 대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보고와 감독,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정기(1년에 1~2회) 또는 비정기(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노선 수립, 총학생회 업무 감사, 학생회칙 개정,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집행기구에 대한 의결기구의 지도권 인정과 집행기관의 보고의무제, 하위 자치단위(단과대학, 학과 등)의 자치권 인정, 모든 의결기구를 하위 자치단위의 직선대표들로 구성하는 것, 하위 대표자가 상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기층 대표(학년대표 또는 과대)부터 최고 대표(총학생회장)까지 하나의 보고-지도체계에 편입시킨 것 등이 민주집중제적 요소이다.

총대의원회를 두어 학생회장들과 대의원을 인적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인권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을 독립된 자치기구로 두기도 한다.

3.1. 한국 총학생회의 구조

한국의 총학생회는 일반적으로 민주집중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다. 비상설 최고의결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상설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고, 직선으로 뽑힌 정·부총학생회장이 두 최고의결기구의 의장과 상설 중앙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자를 맡게 된다. 이들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총여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중앙운영위원’이 되고, 중앙운영위원들과 각 학과 학생회장단 및 학년대표(과대)를 포함한 선출직 모두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 즉 ‘학생대표자’가 된다. 그 밖에 대의기구는 아니지만 전체학생총회가 명목상 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기구의 정확한 이름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총학생회장단은 학생 전체를 대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보고와 감독,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정기(1년에 1~2회) 또는 비정기(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노선 수립, 총학생회 업무 감사, 학생회칙 개정,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집행기구에 대한 의결기구의 지도권 인정과 집행기관의 보고의무제, 하위 자치단위(단과대학, 학과 등)의 자치권 인정, 모든 의결기구를 하위 자치단위의 직선대표들로 구성하는 것, 하위 대표자가 상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기층 대표(학년대표 또는 과대)부터 최고 대표(총학생회장)까지 하나의 보고-지도체계에 편입시킨 것 등이 민주집중제적 요소이다.

이와 달리 총대의원회를 두어 학생회장들과 대의원을 인적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을 독립된 자치기구로 두기도 한다.

3.2. 일본 총학생회의 구조

일본의 총학생회는 학생총회, 대표자 의회, 학생 투표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총회는 학생 자치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체 학생이 구성원이며 참석 의무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학생 자치회 전체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대학 축제 실행위원회는 대학 축제 등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며, 학교로부터 물품 지원이나 운영비 보조를 받기도 한다.

이 외에도 선거 관리 위원회, 회계 감사 위원회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 학생 자치회는 학교 밖 정치 단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이러한 학생 자치회를 비공인하거나 교내 시설 대여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3.3. 구성원 및 회비

학생자치회는 특정 학교, 특정 학교의 특정 캠퍼스(교지), 그리고 해당 특정 학부 등, 대상 구역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원 가입제가 일반적이다.

학생 자치회는 구성원(회원)으로부터 입회비나 회비를 징수한다. 통상적으로 전 회원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지만, 경제 사정 등에 따라 면제를 인정하는 학생 자치회도 있다.

학교 사무국이 학생 자치회를 대신하여 학생 자치회비를 학생으로부터 대리 징수하고, 징수한 학생 자치회비를 학생 자치회에 전달하는 학교가 있다. 2015년 학교법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910개교(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중 513개교가 학생 자치회비를 학교가 대리 징수한다고 응답했다. 과거에는 대리 징수를 했지만, 자치회비 사용처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사정으로 중단한 학교도 있다.

학교가 대리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학내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회비 납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경제적 사정 등으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음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자치회비를 납부한 학생과 비교하여 회원으로서 자치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4. 주요 활동 및 역할

총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주관하고,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각 단과대 및 대의원회 등에 예산을 분배하며, 대학 축제 및 체육대회, 기타 학생 운영 및 공약 실천 등에 예산을 사용한다.

또한 교내외적으로 학생들의 결사 및 집회, 시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주도한다. 예를 들어 제주 4.3 특별법을 위해 제주도 내 4개 대학(제주관광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가 함께 진행하는 4.3 행진이 있다.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교의 학생회 건물로, 학생 활동 센터 역할을 겸한다.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교의 학생회 건물로, 학생 활동 센터 역할을 겸한다.


학생 자치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을 개선하고, 동아리 등의 과외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행사에 협력하고, 봉사 활동 등을 한다.

2000년, 문부과학성의 "대학에서의 학생생활 충실에 관한 조사 연구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학 차원의 설문 조사, 학생 대표와 대학 운영 책임자 간의 간담회, 학생 대표의 대학 기관 참여 등이 제시되었다.

1998년 유네스코(UNESCO,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는 "유네스코 21세기 고등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 전망과 행동"을 채택하여, 학생을 고등 교육 혁신의 주요 협력자로 간주하고, 교육 평가, 교육 방법 및 교육 과정(커리큘럼) 개선, 정책 입안 및 교육 기관 운영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5. 비판 및 문제점

총학생회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여러 비리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한국정치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및 대립, 충돌 등이 발생한다. 부적절한 선거운동으로 경고 누적, 강제 사퇴되거나, 학사경고 누적으로 퇴학, 성폭력 의혹으로 후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총학생회장이 단과대 학생회장에 의해 탄핵되는 사례도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실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표 전 사전 개봉을 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발생한다. 외부 조직이나 폭력조직과 연계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6. 대한민국 사회에의 영향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4.19 이후 6.3 항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 같이 보기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현재는 신좌익 당파 산하 단체로 여겨짐)
* 유럽 학생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