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복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춘복도는 해식곡, 타포니 등 우수한 지형 경관과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47호이며, 면적은 15,868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에 위치한다. 춘복도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춘복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위치남해
기본 정보
이름춘복도
면적15,868m2
위치남해
나라대한민국
행정 구역 (도)경상남도
행정 구역 (군)통영시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춘복도는 해식곡, 타포니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내용

👆
좌우로 밀어서 보기
항목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47호
면적15868m2
지번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97, 산9

2.2. 지형 및 생태적 가치

춘복도는 해식곡,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한다. 또한,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47호
* 면적: 15868m2
* 지번: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97, 산9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춘복도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반출입, 폐기물 투기 등 특정 행위들이 금지된다.

3.1. 구체적인 금지 행위

다음은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춘복도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