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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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국제 협약 체결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편되었으며,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민청 또는 다문화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무부 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현지어 이름Korea Immigration Service
기관 정보
이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립일2007년 5월 4일
전신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재지정부과천청사 1동
기관장이재유
기관장 이름본부장
상급기관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추가 정보
영어 이름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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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 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2.1. 국경 관리

* 내·외국인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 허가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2012년 1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 정보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3. 연혁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를 설치하였다.
* 1962년 5월 21일: 법무국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였다.
* 1967년 3월 30일: 법무실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였다.
* 1970년 2월 27일: 차관 직속 출입국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였다.
* 1970년 8월 20일: 출입국관리국으로 개편하였다.
* 2006년 2월 3일: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 2007년 5월 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편하였다.

4. 조직

본부장 아래 2단 9과를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사건·사고 및 논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으로 승격시켜 이민청을 설립하려는 계획은 2004년부터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 업무를 담당할 부서 신설이 추진되었으나, 재외동포 운동가들은 재외동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을 주장하며 이민청 설립안에 우려를 표했다.

2010년에는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외청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국회에서는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과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이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용역을 공고하며, 윤증현 전 장관은 이민청 설립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5.1. 이민청 또는 다문화청 신설 추진 논란

2004년 3월 22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으로 승격시켜 2010년까지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에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적난민과를 운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외동포 운동가들은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외동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을 주장했다.

2010년 3월 23일,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외청을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장기 계획일 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민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월 12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정책을 총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가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 3월 8일,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민자 정책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1년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문화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처럼 이민·다문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도 이민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가칭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