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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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약종은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이 분류하는 멸종 위기 종의 한 범주로, 멸종위기종이나 위기종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야생에서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을 의미한다. IUCN은 개체 수 감소, 좁은 분포 범위, 제한적인 개체 수, 정량적 분석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취약종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또는 3세대 동안 50% 이상 개체 수가 감소했거나, 성체 개체 수가 10,000마리 미만인 경우 취약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취약종에 속하는 동물로는 하마, 북극곰, 청금강앵무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 IUCN의 취약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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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종 - 흰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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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종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정의 |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레드 리스트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 등급 중 하나이다. |
위험 수준 | 멸종 위험이 높은 종 |
단계 | 위기종 바로 아래 단계로,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종을 의미한다. |
상세 정보 | |
특징 | 개체수 감소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 |
필요 조치 | 서식지 보존 복원 활동 개체수 증식 노력 등 |
적용 | 동물 식물 기타 생물 종 |
분류 기준 | 개체 수 감소 속도 전체 개체 수 서식 면적 개체군 구조 멸종 위험도 |
감소 원인 |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환경 오염 남획 및 밀렵 기후 변화 외래종 유입 질병 |
IUCN의 주요 위협 범주 (CR, EN, VU) | |
2012년까지의 변화 | 멸종 위기(CR) 1996년: 1,980종 2012년: 3,587종 멸종 위기(EN) 1996년: 2,926종 2012년: 5,043종 취약종(VU) 1996년: 6,736종 2012년: 10,124종 |
기타 | |
관련 문서 | 국제 자연 보전 연맹 레드 리스트 절멸 위기 보존 상태 |
2. IUCN의 멸종위기종(취약종) 기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멸종위기종(취약종, Vulnerable)으로 분류한다.[5]
'''A)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개체 수 감소:'''
# 지난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관찰, 추정, 추론 또는 의심되는 개체 수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단, 감소 원인이 명확하게 되돌릴 수 있고, 이해되고, 중단된 경우에 한함.[2] 이 측정은 다음 중 어떤 것에 근거합니다(그리고 명시합니다).
## 직접 관찰
## 분류군에 적합한 풍부도 지수
## 서식지 점유 면적, 분포 범위 또는 서식지 품질 감소
## 실제 또는 잠재적인 착취 수준
## 외래 분류군, 잡종화, 병원체, 오염 물질, 경쟁자 또는 기생충의 영향.
# 위 (2), (3), (4) 또는 (5)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내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B) 분포 범위가 20,000km2 미만으로 추정되거나 점유 면적이 2,000km2 미만으로 추정되고,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두 가지를 나타내는 추정치가 있는 경우:'''
# 심각하게 단편화되었거나 10곳 이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추론되거나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지속적인 감소:
## 분포 범위
## 점유 면적
## 서식지 면적, 범위 또는 품질
## 서식지 또는 아종의 수
## 성체 개체 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극심한 변동:
## 분포 범위
## 점유 면적
## 서식지 또는 아종의 수
## 성체 개체 수
'''C) 성체 개체 수가 10,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고 다음 중 하나인 경우:'''
#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이내에 10% 이상의 지속적인 감소가 추정되거나,
# 성체 개체 수와 개체군 구조에서 관찰되거나 예상되거나 추론되는 지속적인 감소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 심각하게 단편화됨(즉, 1,000마리 이상의 성체 개체를 포함하는 아종이 없음)
## 모든 성체 개체가 단일 아종에 있음
'''D)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개체 수가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경우:'''
# 성체 개체 수가 1,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
# 점유 면적(일반적으로 20km2 미만)[2] 또는 서식지 수(일반적으로 5곳 미만)에 대한 극심한 제한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체군. 이러한 분류군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인간 활동(또는 인간 활동에 의해 영향이 증가하는 확률적 사건)의 영향을 받기 쉽고, 따라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심지어 멸종될 수 있습니다.
'''E) 야생에서 멸종될 확률이 100년 이내에 10% 이상임을 보여주는 정량적 분석.'''
일본의 환경성이 정한 레드 데이터 북에는 IUCN의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멸종위기II류가 정해져 있다.[6] 단, 종을 멸종위기II류로 선정하는 기준은 IUCN의 멸종위기종 범주와 완전히 같지 않다. 또한, 멸종위기II류가 채택되기 이전의 구 환경청(당시) 레드 데이터 북에서도 "위기종"이라는 범주가 채택되었다.[6]
2. 1. 개체 수 감소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종을 취약종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어떤 분류군이 멸종위기종이나 위기종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야생에서 멸종 위험이 높을 때 취약종으로 분류된다.[2]지난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50% 이상의 개체 수 감소가 관찰, 추정, 추론 또는 의심되는 경우(단, 감소 원인이 명확하게 되돌릴 수 있고, 이해되고, 중단된 경우) 취약종으로 분류된다.[2] 또한, 향후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내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체 수 감소는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측정된다:[2]
- 직접 관찰
- 분류군에 적합한 풍부도 지수
- 서식지 점유 면적, 분포 범위 또는 서식지 품질 감소
- 실제 또는 잠재적인 착취 수준
- 외래 분류군, 잡종화, 병원체, 오염 물질, 경쟁자 또는 기생충의 영향.
2. 2. 분포 범위 및 서식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어떤 분류군이 멸종위기종이나 위기종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야생에서 멸종 위험이 높을 때 취약종으로 분류한다.[2] 분포 범위 및 서식지와 관련해서는, 분포 범위가 20,000km2 미만이거나 점유 면적이 2,000km2 미만으로 추정되고,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두 가지를 나타내는 추정치가 있을 때 취약종으로 분류된다.[2]# 심각하게 단편화되었거나 10곳 이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추론되거나 관찰되거나 예상되는 지속적인 감소:
## 분포 범위
## 점유 면적
## 서식지 면적, 범위 또는 품질
## 서식지 또는 아종의 수
## 성체 개체 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극심한 변동:
## 분포 범위
## 점유 면적
## 서식지 또는 아종의 수
## 성체 개체 수
2. 3. 성체 개체 수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성체 개체 수가 10,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종으로 분류한다.[2]-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이내에 10% 이상의 지속적인 감소가 추정되는 경우
- 성체 개체 수와 개체군 구조에서 관찰, 예상 또는 추론되는 지속적인 감소가 다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 * 심각하게 단편화됨(즉, 1,000마리 이상의 성체 개체를 포함하는 아종이 없음)
- * 모든 성체 개체가 단일 아종에 있음
취약한 동물 종의 예로는 히아신스 매커, 산얼룩말, 가우르, 검은관황새 및 파란관황새가 있다.
2. 4.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개체 수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중장기적으로 야생에서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을 취약종으로 분류하며, 개체 수가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D항목에서 다룬다.[2]- '''D1''': 성체 개체 수가 1,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
- '''D2''': 점유 면적이 20km2 미만이거나,[2] 서식지 수가 5곳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는 인간 활동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영향으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종의 예시로는 히아신스 매커, 산얼룩말, 가우르, 검은관황새 및 파란관황새 등이 있다.
2. 5. 정량적 분석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종을 취약종으로 분류한다. 어떤 분류군이 멸종위기종이나 위기종이 아니지만, 다음 기준(A~E)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야생에서 멸종 위험이 높을 때 취약종으로 분류된다.[2]- '''A) 개체 수 감소:'''
## 지난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50% 이상 감소(감소 원인이 명확하게 되돌릴 수 있고, 이해되고, 중단된 경우).[2]
## 향후 10년 또는 3세대(둘 중 더 긴 기간) 내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B) 분포 범위:''' 20,000km2 미만이거나 점유 면적이 2,000km2 미만이며, 심각한 서식지 단편화, 지속적인 감소, 극심한 변동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 '''C) 성체 개체 수:''' 10,000마리 미만이며, 10년 또는 3세대 이내에 10% 이상 감소하거나, 심각하게 단편화된 개체군 구조를 가진 경우.
- '''D)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개체 수:''' 성체 개체 수가 1,000마리 미만이거나, 점유 면적이 20km2 미만 또는 서식지 수가 5곳 미만인 경우.[2]
- '''E) 정량적 분석:''' 야생에서 멸종될 확률이 100년 이내에 10% 이상.
3. 멸종위기종(취약종)의 예시
3. 1. 포유류
하마, 순록, 북극곰, 표범, 말레이곰, 가우르, 타킨, 눈표범, 대개미핥기 등이 취약종에 속한다.3. 2. 조류
- 청금강앵무
- 흰머리수리
4.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참조
[1]
웹사이트
IUCN Red List version 2012.2: Table 2: Changes in numbers of species in the threatened categories (CR, EX, VU) from 1996 to 2012 (IUCN Red List version 2012.2) for the major taxonomic groups on the Red List
http://www.iucnredli[...]
2012-12-31
[2]
웹사이트
IUCN 2008 Red List -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3.1)
https://web.archive.[...]
[3]
웹사이트
WWF-Japan
http://www.wwf.or.jp[...]
[4]
서적
2002
[5]
서적
2002
[6]
웹사이트
EICネット環境用語集
http://www.eic.or.jp[...]
[7]
웹사이트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s://www.iucnredl[...]
IUCN
2024-10-24
[8]
웹인용
IUCN Red List version 2012.2: Table 2: Changes in numbers of species in the threatened categories (CR, EX, VU) from 1996 to 2012 (IUCN Red List version 2012.2) for the major taxonomic groups on the Red List
http://www.iucnredli[...]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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