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벨 대 어큐프-로즈 뮤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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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캠프벨 대 어큐프-로즈 뮤직 사건은 랩 그룹 2 Live Crew가 로이 오비슨의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한 "Pretty Woman"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어큐프-로즈 뮤직은 라이선스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2 Live Crew가 패러디를 발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은 공정 이용을 인정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며 항소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은 패러디의 상업적 사용이 공정 이용일 수 있으며, 원작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다른 요소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판결했다. 환송 후 양측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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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벨 대 어큐프-로즈 뮤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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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소송 당사자 | 루서 R. 캠벨 (Luke Skyywalker), 외 다수 (청원인) 대 어큐프-로즈 뮤직, Inc. (피청원인) |
구두 변론 날짜 | 1993년 11월 9일 |
결정 날짜 | 1994년 3월 7일 |
전체 명칭 | 루서 R. 캠벨, 일명 루크 스카이워커, 외 다수, 청원인 대 어큐프-로즈 뮤직, 주식회사 |
미국 법원 판례집 | 510 U.S. 569 |
병렬 인용 | 114 S. Ct. 1164; 127 L. Ed. 2d 500; 1994 U.S. LEXIS 2052 |
구두 변론 기록 | 오예즈(Oyez) 사건 기록 |
이전 법원 판결 | 754 F. Supp. 1150 (M.D. Tenn.), 항소 기각, 929 F.2d 700 (6th Cir. 1991) (표), 번복됨, 972 F.2d 1429 (6th Cir. 1992), 심리 허가됨, 507 U.S. 1003 (1993) |
이후 법원 판결 | 25 F.3d 297 (6th Cir. 1994) |
판결 | 패러디의 상업적 성격이 저작권 자료의 명백히 불공정한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패러디의 상업적 성격은 공정한 사용 조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
다수 의견 | 소우터 |
다수 의견 합류 | 만장일치 |
동의 의견 | 케네디 |
적용 법률 | 1976년 저작권법; 17 U.S.C. §§ 101, 107 (1988) |
2. 사건 배경
1989년, 랩 그룹 2 Live Crew는 로이 오비슨의 록 발라드 "오, 프리티 우먼"을 패러디한 "프리티 우먼"을 작곡했다. 2 Live Crew의 매니저는 어큐프-로즈 뮤직에 라이선스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Live Crew는 패러디 곡을 발표했다.[1]
녹음본이 거의 25만 부나 팔린 후, 거의 1년이 지나 어큐프-로즈는 2 Live Crew와 루크 스카이워커 레코드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1]
2. 1. 사실 관계
1989년, 랩 그룹 2 Live Crew의 멤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루터 캠벨), 프레시 키드 아이스, 미스터 믹스, 브라더 마퀴스는 로이 오비슨의 록 발라드 "오, 프리티 우먼"을 패러디한 "프리티 우먼"을 작곡했다. 그룹의 매니저는 어큐프-로즈 뮤직에 오비슨의 곡을 패러디로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어큐프-로즈 뮤직은 라이선스 부여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Live Crew는 패러디를 제작하여 발표했다.[1]녹음본이 거의 25만 부나 팔린 후, 거의 1년이 지나 어큐프-로즈는 2 Live Crew와 그들의 음반 회사인 루크 스카이워커 레코드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1]
2. 2. 소송 경과
랩 음악 그룹 2 Live Crew는 로이 오비슨의 록 발라드 곡인 '오, 프리티 우먼'을 패러디한 '프리티 우먼'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였다. 2 라이브 크루의 매니저는 어큐프-로즈 뮤직에 로이 오비슨의 발라드 음율을 패러디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어큐프-로즈 뮤직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2 라이브 크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러디를 만들어 배포하였다.거의 1년 후, 약 25만 장의 레코드가 판매가 되자 어큐프-로즈 뮤직은 2 라이브 크루와 레코드 회사였던 루크 스카이워커 레코드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연방 지방 법원은 2 라이브 크루에게 해당 노래가 패러디로서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17 U.S.C. § 107)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약식판결을 내렸다. 미국 제6 연방 항소 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그 패러디가 패러디의 상업성이 저작권법 107조의 네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 요소인 적은 양에 해당하지 않으며, 네 번째 요소인 시장에서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소터 대법관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허용 사이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면서, 엘렌보로 경의 "과학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인용했다.[4] 대법원은 스토리 대법관이 ''Folsom v. Marsh'' 사건에서 제시한 분석, 즉 "선택의 본질과 목적, 사용된 자료의 양과 가치, 그리고 사용이 원작의 판매에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원작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4] 이 분석은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명문화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안별로 적용되어야 하며, 패러디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패러디 사용이 당연히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뉴스 보도를 위한 모든 사용이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새로운 저작물이 더 변형적일수록 다른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저작물의 상업적 성격은 그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조사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요소에 대해서는, 패러디의 예술적 가치는 종종 과거의 인기 있는 작품을 모방하는 능력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패러디 사건 해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 번째 요소가 분석에 필수적이라고 보면서도, 항소 법원이 2 Live Crew가 오비슨의 원작을 과도하게 복제했다고 판단한 데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2 Live Crew가 사용한 부분의 "양과 실질성"이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하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 Live Crew가 가사의 첫 줄과 특징적인 오프닝 베이스 리프를 복사한 것이 원작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더라도, 그 핵심은 패러디를 위해 가장 쉽게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며, 패러디가 겨냥하는 핵심이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피해에 대한 추정을 한 항소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원작과 다른 시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작을 대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cuff-Rose는 2 Live Crew의 랩 패러디와 다른 랩 그룹의 라이선스 요청에서 잠재적인 "파생" 랩 시장의 증거를 찾았지만, 대법원은 2 Live Crew의 패러디로 인해 잠재적인 랩 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환송 후, 당사자들은 법정 밖에서 합의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cuff-Rose는 소송을 기각했고, 2 Live Crew는 노래의 패러디 판매를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Acuff-Rose는 합의에 따라 대금을 받았지만,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4]
소터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두 노래의 가사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그 결과, 두 노래는 미국 보고서에 재현되어, 미국의 주요 법률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1. 판결 내용
소우터 대법관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허용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언급하며, 엘렌보로 경의 "과학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인용했다.[4] 대법원은 스토리 대법관이 ''Folsom v. Marsh'' 사건에서 제시한 분석, 즉 "선택의 본질과 목적, 사용된 자료의 양과 가치, 그리고 사용이 원작의 판매에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원작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4] 이 분석은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명문화되었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7조에 언급된 요소들은 각 사건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패러디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2 Live Crew의 상업적 패러디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원작의 '핵심'을 복사했더라도 패러디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4]
대법원은 항소 법원이 시장 피해를 추정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패러디는 원작과 다른 시장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또한, 2 Live Crew의 패러디로 인해 잠재적인 랩 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4]
3. 2. 공정 이용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107조)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수,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4]요소 | 설명 |
---|---|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상업적 사용인지 비영리적 교육 목적 사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
저작권이 있는 원 저작물의 성격 | 원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
저작권이 있는 원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원 저작물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이 원 저작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한다. |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이러한 요소들은 각 사건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패러디의 경우, 원작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4]
3. 3. 각 요소별 판단
요소 | 내용 | 상세 설명 |
---|---|---|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패러디는 변형적 성격이 강할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업적 성격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 법원은 변형이 많을수록 다른 세 요소의 중요성은 작아진다고 보았다. 2 라이브 크루의 패러디는 원곡과 다른 변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물의 성격 | 패러디는 원작의 인지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요소는 패러디 사건에서 큰 의미가 없다. | 소우터 대법관은 패러디의 예술적 가치는 이전의 유명한 저작물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능력에 있기 때문에 원 저작물의 성격은 패러디 사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원곡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2 라이브 크루가 원곡의 첫 소절과 도입부를 사용한 것은 원곡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원작과 다른 시장 기능을 가지므로, 원작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 라이브 크루의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으며, 랩 시장에 손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3. 4. 케네디 대법관의 별개 의견
케네디 대법관은 별개의 의견으로 패러디의 정의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였다. 그는 패러디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패러디는 원 저작물에 대하여 유머스럽거나 아이러니한 비평을 하는 경우에만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단순하게 원 저작물을 우스꽝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유머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패러디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향후 상업적인 유사물을 패러디로 합법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1]4. 사건의 의의 및 영향
(내용 없음)
5. 사건 이후
환송심에서 양측은 법정 밖 화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어큐프-로즈는 소를 취하했고, 투 라이브 크루는 패러디 곡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5] 어큐프-로즈는 합의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5]
참조
[1]
간행물
[2]
논문
510 U. S. 569 (1994)
https://tile.loc.gov[...]
[3]
문서
754 F. Supp. 1150, 1154-1155, 1157-1158
[4]
뉴스
Acuff-Rose Settles Suit with Rap Group
The Commercial Appeal (Memphis)
1996-06-05
[5]
뉴스
Acuff-Rose Settles Suit with Rap Group
The Commercial Appeal (Memphis)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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