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섬 (인천)
1. 개요
토끼섬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섬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1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661m2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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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토끼섬은 초지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면적 | 지번 |
|---|---|---|
| 제21호 | 4661m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7, 산178 |
3. 행위 제한
특정도서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여러 행위들이 엄격히 금지된다.
3.1. 금지 행위
| 금지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