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
1. 개요
통상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영업용 물건의 멸실, 건물 파손, 토지 훼손, 수입품 손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통상손해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손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교환가치, 수리비, 휴업손해 등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건물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수입품의 경우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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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민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영업용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에도,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대체 목적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통상손해로서의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토석의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다.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어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적인 손해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적인 손해이다. 다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국내 시가가 아니라 국제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건물 파손 ==
불법행위로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견 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다.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고,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다.
== 토지 훼손 ==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통상손해이다.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
== 수입품 손상 ==
불법행위 등으로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시가가 아니라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때 도착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 가격에 수출지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들어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동일한 물품이라 해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교환가치(국내 시가)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기타 판례 ==
견인차 운전자가 불법 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갓길로 진입하여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소실된 경우,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건물이 파손되어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한 경우,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서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 교환가치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손해이다. 단,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
건물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손해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
2.1. 영업용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에도,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대체 목적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통상손해로서의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토석의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다.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어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적인 손해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적인 손해이다. 다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국내 시가가 아니라 국제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2.2. 건물 파손
불법행위로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견 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다.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고,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다.
2.3. 토지 훼손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통상손해이다.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
2.4. 수입품 손상
불법행위 등으로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시가가 아니라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때 도착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 가격에 수출지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들어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동일한 물품이라 해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교환가치(국내 시가)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 기타 판례
견인차 운전자가 불법 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갓길로 진입하여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소실된 경우,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건물이 파손되어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한 경우,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서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 교환가치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손해이다. 단,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
건물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손해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