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통상손해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통상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영업용 물건의 멸실, 건물 파손, 토지 훼손, 수입품 손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통상손해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손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교환가치, 수리비, 휴업손해 등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건물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수입품의 경우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영업용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3]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에도,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3]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대체 목적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4] 이 경우,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4]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통상손해로서의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5]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7]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8]

토석의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다.[9]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9]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어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적인 손해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적인 손해이다.[10] 다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10]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11] 또한, 수리로 인해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11]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국내 시가가 아니라 국제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12]

== 건물 파손 ==

불법행위로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5]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견 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8]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다.[11]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고,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11]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다.[11]

== 토지 훼손 ==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통상손해이다.[9]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9]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10]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10]

== 수입품 손상 ==

불법행위 등으로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시가가 아니라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12] 이때 도착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 가격에 수출지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들어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12] 이는 동일한 물품이라 해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교환가치(국내 시가)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12]

== 기타 판례 ==

견인차 운전자가 불법 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갓길로 진입하여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6]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소실된 경우,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7]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3] 건물이 파손되어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한 경우,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서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5]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 교환가치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손해이다. 단,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10]

건물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11]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손해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9]

2. 1. 영업용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3]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에도,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된다.[3]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대체 목적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4] 이 경우,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4]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통상손해로서의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5]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7]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8]

토석의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다.[9]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9]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어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적인 손해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적인 손해이다.[10] 다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10]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11] 또한, 수리로 인해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11]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국내 시가가 아니라 국제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12]

2. 2. 건물 파손

불법행위로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5]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견 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8]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다.[11]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고,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11]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다.[11]

2. 3. 토지 훼손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통상손해이다.[9]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9]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10]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10]

2. 4. 수입품 손상

불법행위 등으로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시가가 아니라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12] 이때 도착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 가격에 수출지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들어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12] 이는 동일한 물품이라 해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교환가치(국내 시가)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12]

2. 5. 기타 판례

견인차 운전자가 불법 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갓길로 진입하여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6]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소실된 경우, 소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7]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3] 건물이 파손되어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한 경우, 철거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도 통상손해로서 휴업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5]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 교환가치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손해이다. 단,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교환가치 감소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10]

건물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이다.[11] 토석 굴취 등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손해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손해이다.[9]

참조

[1] 판례 민393①
[2] 뉴스 (알면 힘이 되는 법)보증금의 효과적 회수 http://news.naver.co[...] 이데일리 2005-01-01
[3] 판례 손해배상(기) 2004-03-18
[4] 판례
[5] 판례
[6] 판례 손해배상(자) 2004-02-27
[7] 판례
[8] 판례
[9] 판례
[10] 판례
[11] 판례
[12]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