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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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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학 수단으로는 도보, 버스, 철도, 선박, 자전거, 자동차 등이 있으며, 여러 수단을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통학로는 학교에서 집까지의 길을 의미하며, 스쿨존 지정 및 교통 안전 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통학 시간은 학생의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지역에 따라 통학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통학 범위는 학구 또는 통학 소요 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통학 중 교통사고 및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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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통학
통학 (通學)학교에 다님
통학의 정의학교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학교에 가는 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오가는 모든 과정, 즉 등교와 하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통학의 범위통학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등교학생들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교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참고학교

2. 통학 수단

통학 수단으로는 도보, 버스, 철도, 선박, 자전거, 자동차, 택시 등이 있다.[1] 이 외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까지 자전거를 이용하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처럼, 여러 교통 수단을 조합하여 통학하기도 한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 1. 도보

학교와 집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걸어서 통학한다. 초등학교 등에서는 등교 시 학급별로 무리를 지어 등교하는 학교나 지역도 있다.[1]

2. 2. 자전거

미국 알래스카주 초등학교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날의 모습이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근거리나 중거리인 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학이 허용되지 않으며, 학구가 넓어서 통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만 일부 학교에서 허용하고 있다.

2. 3. 대중교통


  • 버스 - 학교와 집의 거리가 중·장거리인 경우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산간벽지나 오지 등에서는 초·중학교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버스 회사가 협력하여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 스쿨버스도 참고할 수 있다.
  • 철도
  • 선박 - 바다, 호수, 등을 건너 통학하는 경우 이용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볼 수 있다.


버스, 철도,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통학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능하지만 등교 일수가 적은 통신고등학교나 학원, 대안학교 등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통신고등학교에서는 통학 정기권 대신 학교학생학생여객운임할인증을 발급하여 통학용 할인 회수권을 구입할 수 있다.(101km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 2할인, 통학용 회수권의 경우, 성인 일반 운임의 5할인이고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 4. 자가용

학교와 집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시간 단축, 안전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한다. 가족, 친척, 지인, 전속 운전기사, 지역 담당자, 택시 또는 학교 교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하지만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 일부 대학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본인 운전에 의한 통학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2. 5. 기타


  • 도보 - 학교에서 집까지 가까운 경우에 이용한다. 초등학교 등에서는 학급별로 모여서 등교하는 학교나 지역도 있다.
  • 버스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중간이나 먼 경우에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산간벽지나 오지 등에서는 초·중학교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버스 회사가 협력하여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기도 한다. 통학 버스도 참고.
  • 철도
  • 선박 - 바다, 호수, 등을 건너 통학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자전거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중간 정도인 경우에 이용한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학구가 넓어 통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만 일부 학교에서 허용된다.
  • 자동차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시간 단축, 안전 확보 등의 이유로 이용한다. 가족, 친척, 지인, 전속 운전기사, 지역 담당자, 택시 또는 학교 교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하지만 교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많다.
  • 택시 - 택시는 멀리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을 위해 이용된다. 공사 중일 때는 이용이 금지된다.


이상의 교통 수단을 조합한 통학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까지 자전거를 이용하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등의 통학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버스, 철도,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통학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능하지만 등교 일수가 적은 통신고등학교나 학원, 대안학교 등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3. 통학로

'''통학로'''(通學路)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길이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통학로도 있다.

일본의 도로 표지판으로 표시된 통학로


집 등에서 학교로 통하는 길을 말하며,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스쿨존(school zone)”이 많다.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호자, 주민, 교원 등에 의한 감시[3]나 집단 등하교가 실시되는 지역도 많다.

학교 구역이 넓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립 초·중학교에서도 집에서 학교까지 10km 이상인 곳도 있다. 또, 지역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통학로가 수십km인 것도 드물지 않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교 밖 진학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3. 1. 스쿨존

스쿨존(school zone)은 등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자동차 통행이 금지(도로 표지판)되거나 자숙이 요청(입간판)되는 길을 말한다.[3]

2011년, 경찰청은 일부 통학로와 생활도로가 교통량 증가와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에 통학로와 생활도로를 필요에 따라 “존 30”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30km/h로 정비하도록 통지[4]했다. 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한 경찰에서는, 해당 장치를 사용한 속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5].

3. 2. 통학로 개선 사업

2011년, 경찰청은 일부 통학로와 생활도로가 교통량 증가와 지름길로 이용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에 통학로와 생활도로를 필요에 따라 "존 30"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30km/h로 정비하도록 통지했다.[4] 또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한 경찰에서는 해당 장치를 사용한 속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5]

4. 통학 시간

'''통학 시간'''은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통학 시간은 가정과 학교 위치에 따라 다르며 거리에 따라 1분에서 1시간까지도 차이가 난다. 보통 학교는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 통학 시간은 소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하교 시간은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러시아워와 겹칠 수 있다.

4. 1. 통학 시간과 학생의 부담

통학 시간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가정과 학교 위치에 따라 거리가 다르므로, 통학 시간은 1분에서 1시간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통 학교는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 통학 시간은 소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하교 시간은 보충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러시아워와 겹칠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통학 시간이 부담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도 하다.

관동 지방 북부나 시즈오카현 동부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수십~100km 정도 떨어진 도쿄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통학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시정촌이 여러 곳 있다.[6] 이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 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4. 2. 통학 시간 관련 정책

일반적으로 학교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통학 시간대는 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통학 소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하교 시간대는 그날의 수업 일정이나 방과후 활동 유무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버스, 철도, 선박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학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와 겹칠 수 있으며, 특히 초등 교육 시기에는 아동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관동 지방 북부나 시즈오카현 동부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수십~100km 정도 떨어진 도쿄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통학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시정촌이 여러 곳 있다.[6]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 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5. 통학 범위

통학 범위는 지역을 지정하는 학구나 통학에 걸리는 시간으로 제한되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학교에 따라 통학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5. 1. 학구 제도

통학 범위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결정된다. 통학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다.

  • 지역을 지정하는 학구
  • 통학 소요 시간으로 제한

6. 통학 관련 문제 및 사고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통학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이 908명이라는 경찰청 자료가 있다.[7]

6. 1. 교통 사고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호자, 주민, 교원 등에 의한 감시[3]나 집단 등하교가 실시되는 지역도 많다.

2011년, 경찰청은 일부 통학로와 생활도로가 교통량 증가와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에 통학로와 생활도로를 필요에 따라 “존 30”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30km/h로 정비하도록 통지[4]했다. 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한 경찰에서는, 해당 장치를 사용한 속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5].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통학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아동(초등학생) 수가 908명이라는 경찰청 자료가 있다.[7]

6. 2. 학교폭력 및 범죄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호자, 주민, 교원 등에 의한 감시[3]나 집단 등하교가 실시되는 지역도 많다.

참조

[1] 웹사이트 コトバンク - 通学 https://kotobank.jp/[...] 2019-12-03
[2] 웹사이트 goo辞書 - つう‐がく【通学】 の解説 https://dictionary.g[...] 2019-12-03
[3] 뉴스 登下校の見守り「学校以外が担うべき」文科省が方針 https://www.asahi.co[...] 朝日新聞DIGITAL 2018-03-26
[4] 웹사이트 通学路、生活道路に秘策あり 「ゾーン30」効果てきめん!速度下がった!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9-10-01
[5] 웹사이트 可搬式速度測定装置で京都でも取り締まり https://www.kyoto-np[...] 京都新聞 2019-10-01
[6] 뉴스 東京通学 支援します/100キロ圏自治体、交通費補助/大学進学時の転出防ぐ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8-03-26
[7] 웹사이트 後を絶たない通学路の事故 5年で児童900人が死亡・重傷の現実 https://www.nhk.or.j[...] NHK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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