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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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스쿠스는 로마 제정 시대 황제의 개인 금고로, 황제 속주의 수입을 관리하고 군대, 관료제, 도시 평민 지원 등 주요 비용을 담당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영토를 원로원 속주와 황제 속주로 나누어, 황제 속주 수입을 피스쿠스로 귀속시켰다. 피스쿠스는 초기에는 해방 노예 출신이 관리했지만, 하드리아누스 이후 기사 계급이 관리했으며, 플라비우스 왕조 시기에는 프로쿠라토르 피스키가 담당했다. 피스쿠스의 주요 수입원은 황제 속주 조세, 상속세, 관세, 벌금 등이었으며, 황제의 상속 재산, 무주물, 국영 광산 수입 등도 포함되었다. 피스쿠스의 성격에 대해서는 황제의 사적 자금, 공공 자금, 법인 등 세 가지 설이 존재하며, 제국 말기에는 명칭이 라르기티오네스로 변경되어 재정 업무를 통합 관리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영토를 원로원 속주와 황제 속주로 나누었는데, 전자의 세수는 기존의 국고인 '아이라리움'으로, 후자의 수입은 황제의 금고인 '피스쿠스'로 귀속되었다. 피스쿠스는 군대, 함대, 관료제, 도시민에 대한 보조(식량이나 재원 분배) 등 비용 부담이 큰 대상들의 재원이었다.
초창기 피스쿠스 수장은 '아 라티오니부스'였으며,[6] 아우구스투스의 요구로 해방 노예 출신 자유민이 이 직위를 맡았다. 하드리아누스 때부터는 기사 계급에서 충원되었고 3세기를 거쳐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까지 유지되었다.
2. 기원
2. 1. 피스쿠스와 아이라리움의 관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영토를 원로원 속주와 황제 속주로 나누었는데, 전자의 조세는 기존의 국고인 ''아이라리움''으로, 후자의 수입은 황제의 금고인 ''피스쿠스''로 귀속되었다. 피스쿠스는 군대와 함대, 관료제, 도시 평민에 대한 보조금(밀 또는 돈의 분배) 등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을 담당했다.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에 따라 황제 속주는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관리하기를 옹호했던 ''non pacatae''(즉, 국경 속주)였다. 나중에 ''provinciae Caesaris''라고 불리게 된 이 속주는 ''procuratores Augusti''라는 칭호를 가진 ''기사''와 황제의 대리인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아이라리움''에서 ''피스쿠스''로 돈을 이체할 권한을 가졌다.
일부 역사가들은 원로원 속주가 10개에 불과했고, 이는 황제 속주의 총 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다. 이 사실은 ''피스쿠스''가 창설 당시부터 이미 ''아이라리움''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중요했음을 증명한다.
3. 행정
플라비우스 왕조 시기에는 '프로쿠라토르 피스키' 또는 '프로쿠라토르 아 라티오니부스 아우구스티'라고 하는 새로운 보직이 피스쿠스를 맡았다.
3. 1. 피스쿠스 관리자의 역할
초창기 피스쿠스의 수장은 아 라티오니부스였다.[6] 본래는 아우구스투스가 전통 사회의 계급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기고자 하여 해방 노예 출신 자유민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유민의 부패와 평판으로 인해 새롭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드리아누스 시대부터 모든 아 라티오니부스는 기사 계급 출신이었으며, 3세기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플라비우스 왕조 시대에는 아 라티오니부스 대신 '프로쿠라토르 피스키' 또는 '프로쿠라토르 아 라티오니부스 아우구스티'라고 불리는 새로운 관리가 피스쿠스를 관리했다. 이 관리는 국가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국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황제의 자산(파트리모니움), 군대의 지출, 밀 할당, 수도교, 사원 및 거리 복원을 관리했다. 마지막으로 매년 주조될 금속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1]
4. 피스쿠스의 수입
피스쿠스의 재정 수입은 세금이나 다른 출처에서 나올 수 있었다.
4. 1. 조세 수입
황제 속주에 부과된 속주 조세는 가장 두드러진 수입원이었다. 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들(여성, 아이, 노인은 대상자가 아님)에게 부과된 전체 조세의 10%였다. 이 수입은 주로 국방에 사용되었다.[1]상속 재산의 5%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비케시마 헤레디타티움'(vicesima hereditatium)이 있었다.[1]
그 외 중요한 세금은 1.5%에서 5%에 이르는 다양한 비율을 지닌 '도가나'(dogana)였다.[1]
향신료, 비단, 보석 등 바다 건너 수입된 사치품들에는 상품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었다.[1]
매출액에 부과되는 세금도 있었으나, 세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1]
4. 2. 조세 외 수입
- 황제는 상속을 통해 수입을 얻었으며, 이는 피스쿠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다. 로마인들은 상속 재산의 일부를 황제에게 남기는 것이 관례였다.
- 결락상속재산(缺落相續財産, bona caduca)은 상속인이 받을 수 없는 상속 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파피우스 포페이우스의 결혼법' (기원전 9년)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카일리베스'(caelibes): 25세에서 60세 사이의 미혼 남성 및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미혼 여성 (상속 몫 전체 상실)
- '오르비'(orbi): 아들을 두지 못한 기혼자 (상속 몫의 절반 상실)
- '파테르 솔리타리우스'(pater solitarius): 재혼하지 않은 아들을 둔 자 (상실한 상속 몫 불명확)
- 무주물(無主物, bona vacantia)은 법적 상속인이나 지정된 상속인이 없는 상속 재산을 말한다. 사망자가 황제 속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였을 경우, 피스쿠스가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았다.
- '암묵적 보증인'의 상속 재산은 사망자가 보증인에게 상속 재산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확한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드문 경우였다. 이는 다른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던 보증인 상속 방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 국가 자산 수입에는 국영 광산 수입 및 공용 토지(tributum soli) 임대료 등이 있었다.
-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판매 수입도 피스쿠스에 포함되었다.
- 황제 속주에서 발견된 보물의 절반은 피스쿠스로 이송되었다[7].''
- 벌금 수입.[8]
-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재산('bona damnatorum')은 몰수되어 피스쿠스로 귀속되었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시민권을 박탈당한 자들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었다.[9]
5. 피스쿠스의 성격
피스쿠스의 성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설은 피스쿠스가 황제의 사적 자금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은 피스쿠스가 공공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황제에게 맡겨진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스쿠스는 공공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했다. 아우구스투스 같은 일부 황제들이 회계를 공개했고, 황제 자리를 물려받을 후계자에게만 피스쿠스를 상속할 수 있게 하였고, 페르티낙스가 피스쿠스를 공공의 것이라 정의 내리는 등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10]
세 번째 설에 따르면, 피스쿠스는 황제나 인민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피스쿠스는 근본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이다. 로마 황제들은 공공 이익 사유에 부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법인 성격을 띠는 피스쿠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었다. 이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적 구조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네르바는 개인과 피스쿠스 간의 법률 사건들을 주관하는 특정 행정관 (praetor)을 설치하였다. 피스쿠스의 법률 대리인들은 '라티오날리스' (그리고 플라비우스 왕조 시절에는 '프로쿠라토르 피스키')이었으며, 그럼에도 피스쿠스의 법률 행위는 하드리아누스가 신설한 '아드보카투스 피스키'가 행하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스쿠스의 근거를 변호하는 일을 맡았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로마 황제는 법정에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다.
6. 개혁과 발전
도입 시기부터 '피스쿠스'는 '아이라리움'이라는 단어가 로마시의 재원만을 나타낼 때까지 '아이라리움'과 관련한 지속적인 집행을 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대규모 개혁을 실시하였고, 제국의 재정에 대한 통합적인 제어는 신설된 강력한 중앙 행정부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개혁으로 아이라리움과 피스쿠스 간의 구분은 명백히 붕괴되었고, 일부 역사가들은 이 결합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제국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제국 말, 콘스탄티누스 시기로 추정되던 때, 피스쿠스는 '라르기티오네스'(largitiones)로 명칭이 바뀌었고, 재정 업무를 전임해서 수행하는 코메스 사크라룸 라르기티오눔에게 맡겨졌다. 해당 작위는 통합 재원 및 총 세수의 수입을 관리하였다.
7. 그 외 피스쿠스
베스파시아누스는 '피스쿠스 알렉산드리누스'와 '피스쿠스 아시아티쿠스' 등을 만들어 이집트와 아시아의 세수를 아에라리움이 아닌 다른 경로로 받았다.[1]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를 만들어 세금을 걷었다.[1]
참조
[1]
서적
Silvae, III , 3.85-95
[2]
서적
Digest 49.14.3.11
[3]
서적
Digest 47.12.3.5
[4]
서적
Augustus 40.3
[5]
서적
Personality in Roman Private Law
Augustus M. Kelly Publisher
[6]
서적
Silvae, III , 3.85-95
[7]
서적
Digest 49.14.3.11
[8]
서적
Digest 47.12.3.5
[9]
서적
Augustus 40.3
[10]
서적
Personality in Roman Private Law
Augustus M. Kelly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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