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1. 개요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의미하며, 하천의 흐름이 계속 존재하는 토지, 하천 관리 시설 부지, 제방 밖의 토지 등을 포함한다. 하천 부지는 하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공공 용도로 사용되며, 스포츠 시설,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으로 활용된다. 불법 점용 문제, 특히 노숙자, 무허가 텃밭, 재외 외국인의 불법 경작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홍수 시 인명 피해와 하천 생태계 훼손을 야기한다. 한국은 하천 부지 불법 점용 단속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의 | 하천의 물이 흐르는 부분인 하도와 물이 평상시에 흐르는 저수로를 제외한 둔치, 제방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
|---|---|
| 법적 정의 | 하천법상 하천구역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제3조) |
| 기능 | 생태 통로 역할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 제공 |
|---|---|
| 시설 | 운동 시설 공원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
| 문제점 |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 오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
| 관리 주체 |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
| 관련 항목 | 하천 하천법 둔치 제방 공유수면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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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
피오르
피오르는 빙하 침식으로 만들어진 U자형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찬 지형으로, 입구의 문턱, 깊은 수심, 급경사 절벽이 특징이며 고위도 지역에 분포, 독특한 생태계와 경관, 수산 자원으로 활용된다. -
수역 -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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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
전향은 종교적 개종이나 노선 변경을 의미하며, 근대 이후 정치적 이념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어 개인의 신념 변화,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 전향 문학, 냉전 시대 이후의 전향 현상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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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 회로 기판 제조 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전사하는 마스크로,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융용 실리카 기판과 금속 흡수막을 사용하고 위상 천이 마스크, EUV 마스크 등의 고급 기술이 개발되어 반도체 미세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높은 제작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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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
전향은 종교적 개종이나 노선 변경을 의미하며, 근대 이후 정치적 이념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어 개인의 신념 변화,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 전향 문학, 냉전 시대 이후의 전향 현상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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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 회로 기판 제조 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전사하는 마스크로,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융용 실리카 기판과 금속 흡수막을 사용하고 위상 천이 마스크, EUV 마스크 등의 고급 기술이 개발되어 반도체 미세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높은 제작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하천 구역
하천법에서는 하천 구역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하천법은 모두 하천의 지속적인 흐름, 지형, 식생, 하천 관리 시설, 제방 밖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하천 구역을 설정하여 유사하다.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준칙에 따르면, 하천 부지는 하천법상 하천 구역 내의 토지 중 하천 관리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리하는 토지를 제외한 것이다.
2.1. 한국 하천법 상의 하천 구역
하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 세 가지 구역을 "하천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1. 하천의 흐름이 계속 존재하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이 무성한 상황 등 그 상황이 하천의 흐름이 계속 존재하는 토지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 (하안의 토지를 포함하며, 홍수 또는 기타 이상한 천연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는 제외)의 구역
2. 하천 관리 시설 부지인 토지의 구역
3. 제방 밖의 토지 (정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토지 및 정령으로 정하는 유수지를 포함)의 구역 중 제1호에 게재된 구역과 일체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하천 관리자가 지정한 구역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준칙에서는 하천 부지를 하천법상의 하천 구역 내의 토지 (하천 관리자 이외의 권한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다.
2.2. 일본 하천법 상의 하천 구역
일본 하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구역을 "하천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 하천의 흐름이 계속 존재하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이 무성한 곳 등 그 상황이 하천의 흐름이 계속 존재하는 토지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 (하안의 토지를 포함하며, 홍수 또는 기타 이상한 천연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는 제외)의 구역
* 하천 관리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 제방 밖의 토지 (정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토지 및 정령으로 정하는 유수지를 포함)의 구역 중 제1호에 게재된 구역과 일체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하천 관리자가 지정한 구역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준칙에서는 하천 부지란 하천법상의 하천 구역 내의 토지 (하천 관리자 이외가 그 권한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제외)라고 되어 있다.
3. 하천 부지의 이용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하천 관리자(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스포츠 시설,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사유화된 토지도 일부 존재하며, 농업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랜 기간의 기득권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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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이용 시에는 홍수 발생 가능성과 하천 생태계 보전, 수질 오염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1. 공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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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하천 관리자(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스포츠 시설,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 공공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유화된 토지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농업도 이루어지지만, 오랜 기간의 기득권으로서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2.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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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를 사용하려면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하천 관리자(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부지는 주로 스포츠 시설,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용도로 이용되지만, 사유화된 토지도 일부 있다. 일부 하천부지에서는 농업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의 기득권으로 허가받은 경우이다.
3.3. 불법 점용 문제
하천부지 불법 점용은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하천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흔히 노숙자가 간이 시설을 짓거나, 인근 주민이 무허가 텃밭을 만들거나, 재일 외국인이 불법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3.3.1. 노숙자 문제
노숙자가 하천부지에 간이 거주 시설을 짓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점거를 묵인하면 거주권이 발생하고 홍수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제 퇴거가 이루어진다. 2019년 동일본 태풍(태풍 19호)의 경우, 전단이나 방재 무선으로 피난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사자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하천 부지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3.2. 무허가 텃밭 문제
인근 주민들이 하천 부지에 무허가 텃밭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종 본격적인 경작지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허가 텃밭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자가 철거를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진다.
2016년 지바현의 자료에 따르면, 현내 하천 부지가 불법 점유되어 밭, 오두막, 잔교 등이 만들어진 사례가 377건에 달했다.
오사카부의 요도 강에서는 야구나 축구팀들이 국토교통성 요도가와 하천 사무소의 허가 없이 하천 부지에 백 네트나 벤치 등을 설치하여 운동장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이는 하천법 위반으로, 요도가와 하천 사무소는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팀 관계자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잦은 호우 피해로 인해, 이들 팀 중 총 33팀이 2021년 3월까지 백 네트 등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3.3.3. 재일 외국인 불법 경작 문제
일본에서는 주로 재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밭을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이들에게 철거를 요청하지만, 불법 경작자들이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불법 경작물이라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 당국이 강제 철거를 하기는 어렵다.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 밭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한국의 하천 부지 관리 정책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하천구역과 하천예정구역의 토지를 포함하는 하천 부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하천 부지는 무단으로 점용되거나 경작되는 등의 불법적인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대강 유역관리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각 하천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강 유역은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 복원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며, 낙동강 유역은 수질 개선과 가뭄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강 유역은 역사·문화 자원 보존과 연계한 친수 공간 조성을, 영산강 유역은 생태 복원과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천 부지의 불법 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수 공간 조성, 생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부지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