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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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1971년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로 창립되어,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과거에는 표준품셈관리단체 및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감사실, 총회, 이사회, 지역회, 안전기술원 등을 운영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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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3. 연혁

* 1971년 12월 3일: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 창립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에 의한 특수법인). 1963년 3월 25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 1978년 11월 6일: "통신기술훈련원" 설치 (고용노동부 인가).
* 1995년 5월 15일: "안전기술원" 설치 (고용노동부 지정).
* 1998년 1월 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명칭 변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 1998년 2월 23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수행 (정부위탁업무).
* 1998년 3월 20일: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관리단체로 지정 (정보통신부).
* 2001년 7월 3일: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발급업무 수행 (정부위탁업무).
* 2002년 8월 16일: "학교법인 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허가 (교육인적자원부).
* 2002년 12월 10일: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인가 (교육인적자원부).
* 2003년 3월 3일: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개교.
* 2009년 3월 24일: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전담기관으로 지정 (방송통신위원회).
* 2011년 3월 28일: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설립인가 (교육인적자원부).
* 2011년 5월 26일: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으로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전담기관 지정 이관.
* 2013년 3월 20일: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으로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관리단체 지정 이관.

4. 조직

감사실이 감사를 담당한다.

4.1. 총회

(주어진 원본 소스에 '총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1.1. 중앙회장

(작성하려는 섹션은 '중앙회장'이지만, 주어진 원본 소스는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므로, 현재 섹션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 소스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2. 지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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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기술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1사업소,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