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1. 개요
한국투자공사(KIC)는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기관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장, 이사회, 감사 등의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 정책, 예산 심의, 경영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한다. 2023년 기준 전통 자산 78%, 대체 자산 22%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2005년 설립 이후 투자를 시작하여 2022년에는 운용 자산 2,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 이름 | 한국투자공사 |
|---|---|
| 로마자 표기 | Hanguktujagongsa |
| 한자 표기 | 韓國投資公社 |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 종류 | 국부 펀드, 기타 공공기관 |
|---|---|
| 설립일 | 2005년 7월 1일 |
| 설립 근거 | 한국투자공사법 |
| 사업 지역 |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외 투자) |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5, 17~19층 (회현동2가) |
| 직원 수 | 312명 (2023년) |
| 자산 규모 | US$ 1894억 (2023년) |
| 슬로건 | 미션: 국가 자산의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비전: 신뢰를 바탕으로 국부를 증대시켜 나가는 세계 일류 투자 기관 |
| 웹사이트 | 한국투자공사 공식 웹사이트 |
| 최고 경영자 겸 사장 | 박일영 |
|---|---|
|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 | 정호석 |
| 최고 투자 책임자 | 이훈 |
| 최고 운영 책임자 | 이상민 |
| 주주 | 기획재정부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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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소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 경제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7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특수은행으로,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금융, 공적개발원조, 남북 경제협력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소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민국의 화폐를 제조하고 발행하는 국영 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지폐, 주화, 여권 등 국가 보안 제품과 훈장, 메달 등 귀금속 제품을 생산하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에 투자한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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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원의 발행권을 가지며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 한국은행권 발행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 제외)를 관할하며 1907년 한성본정경찰서로 설립되어 경성본정경찰서, 중부경찰서를 거쳐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서장(총경)을 정점으로 여러 부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중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2. 거버넌스
한국투자공사의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구조, 조직 구성, 각 조직의 역할 및 책임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직으로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사장, 감사, 이사 등이 있다.
운영위원회는 한국투자공사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장기 투자 정책, 자본 증감, 임원 임면,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투자공사 사장 및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비상 자금 사용, 내부 규정 제·개정 등을 의결한다.
사장과 감사는 각각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 감사는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2.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한국투자공사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장기 투자 정책
* 자본 증감 등 재무 상태 변경
* 한국투자공사 자산 위탁
* 집행 임원 임면
* 예산 및 결산 승인
* 한국투자공사 경영 성과 평가
* 사업 감사
투자소위원회와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장기 투자 정책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예산 심의 소위원회와 평가 및 보상 소위원회는 한국투자공사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문제를 심의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투자공사 사장 및 민간 부문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부문 위원 6명은 시민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2.2. 이사회
한국투자공사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 비상 자금 사용 및 예산 이월, 한국투자공사의 내부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모든 사항을 의결한다.
2.3. 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대통령추천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4. 감사
한국투자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경영과 별도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상임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감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국투자공사의 사업 및 회계 활동을 감사하는 것이다.
3. 투자
한국투자공사는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자산 배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포트폴리오 | 비중 (%) |
|---|---|
| 전통 자산 | 78.0 |
| 대체 자산 | 22.0 |
3.1. 자산 배분 (2023)
| 포트폴리오 | 비중 (%) |
|---|---|
| 전통 자산 | 78.0 |
| 대체 자산 | 22.0 |
4. 연혁
한국투자공사법이 공포되고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된 2005년과,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와 투자 운용 계약을 체결한 2006년을 제외한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4.2. 2006년
* 2006년
6월: 한국은행과 투자 운용 계약 체결
10월: 기획재정부와 투자 운용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