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1. 개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고, 2003년 1월 20일 농림부에 한우자조활동자금 설치 세부계획이 제출되었다. 2005년 3월 1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조직은 대의원회와 감사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한우 농가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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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로고
| 설립일 | 2004년 1월 21일 |
|---|---|
| 설립 근거 | 축산법 제4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위원장 | 민경천 |
|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5-10번지 |
| 주요 사업 | 한우 소비 촉진 홍보 사업 한우 품질 고급화 연구 개발 사업 한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한우 수출 확대 사업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직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위원 (한우 농가 대표, 학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정부 관계자 등) |
|---|---|
| 사무국 | 기획홍보부 소비촉진부 품질관리부 경영지원부 |
관련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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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2003년 1월 20일에는 농림부에 한우자조활동자금 설치 세부계획이 제출되었다. 이후, 2005년 3월 1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1. 2000년대 초반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2003년 1월 20일에는 농림부에 한우자조활동자금 설치 세부계획이 제출되었다.
3.2. 2000년대 중반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2003년 1월 20일에는 농림부에 한우자조활동자금 설치 세부계획이 제출되었다. 이후, 2005년 3월 1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조직
4.1. 대의원회
대의원은 한우 농가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감사는 대의원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4.1.1. 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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