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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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관제 및 경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항공로 및 비행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수색 및 구조를 지원하며 공역 사용 검토, 조정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1952년 미국 공군이 중앙항로관제소를 신설한 이후 대한민국 공군 이관, 정부 부처 이관, 조직 개편을 거쳐 2017년 항공교통본부로 개편되었다. 본부 산하에 운영지원과, 항공교통안전과 등 여러 과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위성항법센터를 두고 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조난 항공기 경보업무를 제공하며, 관제구역을 8개 섹터로 분할하여 운영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라 제2항공교통센터를 대구광역시에 건설할 예정이다.

항공교통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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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청사
현지어 이름航空交通本部
설립일2017년 5월 1일
전신항공교통센터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직원305명
기관장본부장
상급기관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웹사이트항공교통본부 웹사이트
산하 기관
소속 기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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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 관제 및 경보 업무를 수행한다.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과 관련된 비행 정보와 항공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또한,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 조정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수행한다. 항공로 관제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 시설과 장비의 신설, 개량, 유지보수 역시 항공교통본부의 주요 직무 중 하나이다.

3. 연혁

* 1952년 7월: 미국 공군이 중앙항로관제소를 대구시 봉산동에 신설하였다.
* 1958년 1월: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하였다.
* 1960년 4월: 중앙항로관제소를 대구시 봉덕동으로 이전하였다.
* 1968년 11월: 미국 공군이 팔공산에 고고도항로관제소를 창설하였다.
* 1973년 7월: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 공군으로부터 고고도항로관제소를 인수하였다.
* 1986년 6월: 중앙항로관제소를 공군 대구기지로 이전하고 관제 장비를 현대화하였다.
* 1995년 3월 1일: 건설교통부가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하여 소속기관으로 항공교통관제소를 설치하였다.
* 2001년 8월: 청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관제 장비를 개량하였다.
* 2002년 9월 18일: 항공안전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06년 7월 1일: 항공교통센터로 개편되었다.
* 2009년 5월 6일: 항공안전본부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17년 5월 1일: 항공교통본부로 개편되었다.

4. 조직

4.1. 본부장

항공교통본부에는 운영지원과,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가 있다.

4.2. 소속기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 항공위성항법센터

5. 업무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km2이다.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조난 항공기 경보업무를 제공한다. 비행구역 내에는 14개의 접근관제소가 있으며, 항공교통센터는 각 접근관제소와의 "접근관제권한위임에관한합의서"에 의거하여 접근관제구역 및 계기비행 항공기 관제권을 위임하고, 각 접근관제소는 위임받은 일정 공역 내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 ACC는 인근 대련 ACC, 평양 ACC, 후쿠오카 ACC, 도쿄 ACC와 비행정보를 교환하고 항공기 관제권을 인수 및 인계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12개의 국제항공로, 13개의 국내항공로 및 특수 사용 공역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관할 공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구역을 8개 섹터(동부, 서북부, 서남부, 남부, 제주, 북부, 중부고고도 및 중부저고도)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중부 섹터는 고도 25,500피트를 기준으로 고고도와 저고도로 분리하여 운영)

5.1. 공역 관리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km2이다.

5.2. 항공교통관제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조난 항공기 경보업무를 제공한다. 비행구역 내에는 14개의 접근관제소가 있으며, 항공교통센터는 각 접근관제소와의 "접근관제권한위임에관한합의서"에 의거하여 접근관제구역 및 계기비행 항공기 관제권을 위임하고, 각 접근관제소는 위임받은 일정 공역 내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 ACC는 인근 대련 ACC, 평양 ACC, 후쿠오카 ACC, 도쿄 ACC와 비행정보를 교환하고 항공기 관제권을 인수 및 인계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12개의 국제항공로, 13개의 국내항공로 및 특수 사용 공역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관할 공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구역을 8개 섹터(동부, 서북부, 서남부, 남부, 제주, 북부, 중부고고도 및 중부저고도)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중부 섹터는 고도 25,500피트를 기준으로 고고도와 저고도로 분리하여 운영)

6.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항공교통센터의 하루 최대 수용량을 초과하는 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작동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중 충돌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

2011년 10월 27일, 제2항공교통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공교통센터(2ATC)의 입지를 대구광역시로 결정했다. 입지 선정은 운영적, 경제적, 사회·환경적 측면 등 3개 부문 18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졌으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적 기법을 활용했다.

제2항공교통센터는 기존 센터와 관할 구역을 분할하여 동시 운영될 예정이며, 우발 상황 발생 시에는 정상 운영 중인 센터가 전체 관제 공역을 통합하여 무중단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