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 개요
행정법원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으로, 대한민국, 중화민국, 태국, 몽골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 서울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프랑스는 행정부 산하에 행정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연방 및 주(州) 행정법원을 운영한다. 과거 일본은 행정재판소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으며, 국제 연합과 국제 노동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행정 재판소를 두고 있다.
| 유형 | 특별법원 |
|---|---|
| 관할 | 행정 소송 |
| 설립 근거 | 헌법 및 법률 |
| 목표 | 행정부의 합법성 보장 및 국민의 권익 보호 |
| 전문성 | 행정법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법관 |
|---|---|
| 독립성 |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심판 |
| 신속성 | 일반 법원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 |
| 공정성 |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 |
| 행정 처분 취소 소송 | 위법한 행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
| 국가 배상 소송 |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
| 행정 심판 재결 취소 소송 | 행정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
| 기타 행정 소송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 대한민국 | 행정법원 |
|---|---|
| 프랑스 | 콩세유데타 (Conseil d'État (프랑스)) |
| 독일 | 분데스페어발퉁스게리히트 (Bundesverwaltungsgericht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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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
국참사원
국참사원은 1799년 나폴레옹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최고 행정 법원으로서, 법률 자문, 행정 재판 및 행정부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수행한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정법원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으로서 일반법원 산하에 있는 특수법원이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판사로 이루어지며,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1.1. 중화민국(타이완)
중화민국(타이완)은 최고 행정 법원과 고등 행정 법원을 두고 있다. 中華民國중국어
3.1.2. 몽골
몽골 행정법원
3.1.3. 태국
태국은 행정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3.2. 유럽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행정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행정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 왕립재판부의 전문 법원이다.
3.2.1.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일반법원(사법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인 행정재판소를 행정부 산하에 두고 있다. 최고 행정법원은 국무원(Conseil d'État)이다.
3.2.2. 독일
독일에는 연방 행정 법원과 주(州) 행정 법원이 있다. Bundesverwaltungsgericht (Deutschland)독일어 / Verwaltungsgericht (Deutschland)독일어
3.2.4.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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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 행정 법원과 주(州) 행정 법원을 두고 있다.
3.2.5.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행정법원은 고등법원 왕립재판부의 전문 법원이다.
3.2.6. 폴란드
폴란드는 폴란드 공화국 최고 행정 법원을 두고 있다.
3.2.7. 핀란드
핀란드의 행정 법원
3.2.8. 스웨덴
스웨덴은 행정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3.3. 과거 존재했던 행정법원
영국의 Administrative Court (England and Wales)영어, 오스트리아의 Verwaltungsgerichtshof (Österreich)독일어 및 Verwaltungsgericht (Österreich)독일어, 스위스의 Bundesverwaltungsgericht (Schweiz)독일어 및 Verwaltungsgerichtsbarkeit (Schweiz)독일어, 중화민국(타이완)의 最高行政法院 (中華民國)중국어 및 고등 행정 법원, 독일의 Bundesverwaltungsgericht (Deutschland)독일어 및 Verwaltungsgericht (Deutschland)독일어, 프랑스의 국무원 (프랑스) 및 Tribunal administratif (France)프랑스어이 있었다.
일본에는 과거 행정재판소 (일본)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3.3.1. 일본
일본은 과거 행정재판소 (일본)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는 일본 제국 헌법 하에 설치되었던 행정 재판소로, 현재 일본국 헌법의 사법 시스템과는 다르다.
4. 국제기구의 행정법원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 연합(UN)과 국제 노동 기구(ILO)가 있다.
4.1. 국제연합(UN)
국제 연합은 국제 연합 행정 재판소를 두고 있다.
4.2.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 노동 기구 행정 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영어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