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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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화장실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이용자의 편의와 위생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목적: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가지 유형 구분
-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 또는 시설 규정 (자연공원, 관광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예: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변기 수의 1.5배 이상)
-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적용 범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
2.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관련 법률: 이 법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젠더 포용적 법안: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이용 허용
- 시스젠더 규범적 법안: 지정 성별, 생물학적 성별, 신체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 규제
- 참고: 대한민국에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화장실법 모두 국민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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