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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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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개조는 1525년 독일 농민 전쟁 당시 농민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이 문서는 종교 개혁의 영향과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으며, 설교자 선출 및 해임 권한, 십일조 사용, 농노제 폐지, 사냥 및 어업의 자유, 숲의 공유화, 강제 노동 제한, 공정한 지대 책정, 공정한 재판, 공유지 반환, 사망세 폐지 등 12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성경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멤밍겐 회의를 통해 12개조와 연방 헌장을 채택하고, 이후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2개조는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혁명 등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동학 농민 혁명 당시 폐정 개혁안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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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조
개요
독일 농민 전쟁의 삽화
독일 농민 전쟁의 삽화
명칭12개조
독일어 명칭Zwölf Artikel
날짜1525년
장소멤밍겐
관련 사건독일 농민 전쟁
내용
주요 요구 사항자치권 회복
농노제 폐지
사냥 및 어업 권리 회복
과도한 노동 및 세금 감면
정의로운 재판
영향독일 농민 전쟁의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
중요성초기 인권 선언 중 하나로 간주됨
배경
사회적 상황당시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 농노제, 귀족들의 억압에 시달림.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종교적 영향농민들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려 함.
주요 조항
1조각 공동체는 스스로 목사를 선택하고 해고할 권리를 가진다.
2조십일조는 성경에 명시된 대로 곡물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조농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4조숲과 물에 대한 접근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회복되어야 한다.
5조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6조과도한 노동은 줄여야 한다.
7조봉건적 의무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8조토지 임대료는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9조부당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10조공동체의 목초지는 다시 공유되어야 한다.
11조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12조이 모든 조항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
추가 정보
작성 장소멤밍겐
작성 주체슈바벤 농민 연맹
언어독일어
관련 인물크리스토프 샤펠러
제바스티안 로처

2. 배경

2. 1. 종교 개혁의 영향

마르틴 루터와 독일 종교 개혁은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확신을 주었다. 농민들은 12개조를 내세웠는데, 그 중 일부는 정당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귀족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였으나, 대부분은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루터는 농민 반란과 그들이 그를 언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종교 개혁 전체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평화를 촉구하는 한편, 귀족들에게는 영원히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1525년 5월 루터는 "살인적이고 도둑질하는 농민 무리에 반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독일 귀족의 편을 들었고, 신성한 질서를 두려워하여 농민 반역자들의 완전한 파괴를 촉구했다. 루터의 이러한 결정은 야클라인 로르바흐 휘하의 농민 반역자들이 도시와 성을 점령한 후, 최고 통치자인 루드비히 헬페리히 폰 헬펜슈타인 백작과 그의 추종자들을 살해한 “바인스베르거 블루타트/Weinsberger Bluttatde”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2. 2. 사회 경제적 배경

3. 12개조의 내용

1. 모든 마을과 촌락은 설교자가 부당하게 행동할 경우 그를 선출하고 해고할 권리를 갖는다. 설교자는 어떤 인간적인 부가 없이 단순하고, 올바르며, 명확하게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7]

2. 설교자는 대십일조로부터 봉급을 지급받아야 한다. 잉여분은 마을의 빈민을 돕고 전쟁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소십일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며,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가축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7]

3. 지금까지 우리는 농노처럼 취급받았는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든 귀족이든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귀중한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을 선언하며, 자유롭게 남기를 원한다.[7]

4. 가난한 자가 사냥하거나, 새를 잡거나,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비우호적이며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7]

5. 귀족들은 숲을 독점했다. 가난한 자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두 배의 가격으로 사야 한다. 따라서, 구입하지 않은 모든 숲(많은 통치자들이 단순히 징발했던 이전의 공동체 숲을 의미함)은 마을로 반환되어 누구나 거기에서 목재와 장작에 대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

6. 날마다 증가하는 과도한 강제 노동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부모들이 수행했던 양으로 줄여야 한다.[7]

7. 귀족들은 우리가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은 강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귀족들이 농노에게 요구하는 강제 노동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7]

8. 많은 밭에서 징수되는 지대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들이 이 땅을 검사하여 공정한 지대를 정해야 한다. 그러면 농부들이 공짜로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매일의 노동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7]

9.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처벌은 범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벌금 인상과 임의적 판결은 흔했다). 우리의 견해로는 변덕에 따라가기보다는 사건의 정당성에 따라 옛 법전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7]

10. 많은 [귀족들]이 마을에 속한 초원과 밭(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을 징발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반환하기를 원한다.[7]

11. "토드폴"(일종의 상속세)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며, 과부와 고아는 하느님과 명예에 반하여 수치스럽게 강탈당해서는 안 된다.[7]

12. 여기에 열거된 조항 중 하나 이상이 하느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우리는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설명되면 그것들을 철회할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미 허용된 조항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자 최종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 반하는 추가 조항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불만이 발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7]

《12개조》의 표지

3. 1. 주요 요구 사항

1525년에 작성된 《12개조》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 복음 전파의 자유: 모든 마을과 촌락은 설교자를 자유롭게 선출하고 해임할 권리를 가지며, 설교자는 인간적인 추가 없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이는 오직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 십일조의 합리적 사용: 대십일조는 설교자의 봉급으로 지급하고, 남는 것은 빈민 구제와 전쟁세 납부에 사용해야 한다. 소십일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농노제 폐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으므로 농노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야 한다.
  • 사냥과 어업의 자유: 가난한 사람도 사냥, 새 잡기, 물고기 잡기를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에 근거한다.
  • 숲의 공유화: 귀족들이 독점한 숲은 마을로 반환되어 누구나 목재와 장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제 노동의 제한: 과도한 강제 노동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줄여야 하며, 귀족들은 합의된 것 이상의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공정한 지대: 밭의 생산량에 따라 공정한 지대를 책정하여 농부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한 재판: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옛 법전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 공유지 반환: 귀족들이 징발한 마을 공유지(초원과 밭)는 모든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사망세 폐지: 과부와 고아를 수탈하는 사망세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조항의 수정 가능성: 위에 열거된 조항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모순되거나 부당함이 밝혀지면 철회될 수 있다.


3. 2. 신학적 근거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성경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종교 개혁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했다.[7] 농민들은 설교자가 인간적인 부가 없이 단순하고, 올바르며, 명확하게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직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성경 구절에 근거한 것이었다.[7] 또한, 대십일조로부터 설교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잉여분은 마을의 빈민을 돕고 전쟁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소십일조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농민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농노제는 부당하며, 자유를 원한다고 선언했다.[7] 또한, 가난한 자에게 사냥, 조류, 어류 채집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비우호적이며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7]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7]

귀족들이 숲을 독점하여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숲을 마을로 반환하여 누구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7] 날마다 증가하는 과도한 강제 노동을 줄이고, 귀족들이 합의된 것 이상의 강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7]

또한, 많은 밭에서 징수되는 지대가 과도하여 농부들이 공짜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직한 사람들이 땅을 검사하여 공정한 지대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7] 새로운 벌금 부과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에 반대하며, 옛 법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7] 귀족들이 징발한 마을 공유지를 반환하고, 상속세의 일종인 "토드폴"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7]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하느님의 말씀과 모순될 경우 철회할 것이며, 이미 허용된 조항이라도 부당함이 밝혀지면 무효화할 것이라는 유보 조항을 두었다.[7]

4. 연방 헌장 (Bundesordnung)

연방 헌장은 높은 발행 부수를 기록했으며, 농민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를 기반으로 한 연방 사회 질서의 모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농민 공동체는 이에 따라 슈바르츠발트, 알자스 및 프랑코니아에서 조직된 것으로 밝혀졌다.

5. 12개조의 기원 및 영향

12개 조항의 기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자료에서는 농민 지도자(Bauernkanzler)인 벤델 히플러에게 귀속시킨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멤밍겐 출신의 개혁가 세바스티안 로처에게 귀속되는데, 그는 크리스토프 샤펠러와 함께 이미 존재하던 텍스트를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1525년 2월 16일, 멤밍겐 시에 속한 약 25개 마을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의 경제 상황과 전반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시 의회에 상당한 개선을 요구했다. 불만 사항은 농노, 토지 제도, 숲과 공유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교회 요구 사항과 같은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농민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원했다. 시는 마을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의 긴 목록을 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매우 예상치 못하게 농민들은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통일되고 기본적인 선언을 전달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 다수는 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멤밍겐의 ''ordines provinciales una congregati'' (영토 대표)의 조항이 1525년 3월 20일 상부 슈바벤 농민 연합에서 합의된 12개 조항의 논의 기반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스 프리츠가 1513년 소위 분트슈 운동 기간에 제기한 요구 사항이 멤밍겐 영토 대표들의 조항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12개 조항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5. 1. 멤밍겐 회의

1525년 3월 6일, 발트린거 무리, 알고이어 무리, 보덴 호수 무리의 상부 슈바벤 농민 그룹 대표 약 50명이 슈바벤 동맹에 대한 공동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멤밍겐에 모였다.[6] 하루 뒤, 어려운 협상 끝에 그들은 기독교 연합, 즉 상부 슈바벤 농민 연맹을 선포했다.[6] 농민들은 3월 15일과 20일에 멤밍겐에서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거쳐 12개 조항과 연방 헌장(Bundesordnung)을 채택했다.[6]

12개 조항과 헌장은 독일 농민 전쟁 동안 인쇄되어 배포된 수많은 유사 프로그램 중 한 예시이다.[6] 특히 12개 조항은 다음 두 달 동안 25,000부 이상 인쇄되었는데, 이는 16세기에는 엄청난 인쇄량이었다.[6] 사본은 곧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6] 두 텍스트가 독일 농민 전쟁 과정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자료에서는 멤밍겐 회의를 헌법적 농민 회의로 언급한다.[6]

1525년 2월 16일, 멤밍겐 시에 속한 약 25개 마을이 반란을 일으켰고, 경제 상황과 전반적인 정치 상황 개선을 시 의회에 요구했다.[6] 농민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원했고, 시는 마을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6] 예상과 달리 농민들은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통일된 선언을 전달했다.[6] 멤밍겐의 ''ordines provinciales una congregati'' (영토 대표)의 조항이 1525년 3월 20일 상부 슈바벤 농민 연합에서 합의된 12개 조항의 논의 기반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6]

요스 프리츠가 1513년 분트슈 운동 기간에 제기한 요구 사항이 멤밍겐 영토 대표들의 조항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12개 조항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6]

5. 2. 확산

1525년 3월 6일, 상부 슈바벤 농민 그룹인 발트린거 무리, 알고이어 무리, 보덴 호수 무리의 대표 약 50명이 슈바벤 동맹에 대한 공동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멤밍겐에 모였다. 어려운 협상 끝에 하루 뒤, 그들은 기독교 연합, 즉 상부 슈바벤 농민 연맹을 선포했다. 농민들은 3월 15일과 20일에 멤밍겐에서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거쳐 12개 조항과 연방 헌장(Bundesordnung)을 채택했다.[6]

12개 조항과 헌장은 독일 농민 전쟁 동안 인쇄되어 배포된 수많은 유사 프로그램 중 한 예시이다. 특히 12개 조항은 다음 두 달 동안 25,000부 이상 인쇄되었는데, 이는 16세기에는 엄청난 인쇄량이었다. 사본은 곧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두 텍스트가 독일 농민 전쟁 과정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자료에서는 멤밍겐 회의를 헌법적 농민 회의로 언급한다.[6]

5. 3. 영향

12개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주요 투사들과 대변인들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과 비교해 보면 그 동기와 텍스트 구현에 있어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공화국 형태의 현대 국가로 나타났고, 이는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실현했다.

이후 300년 동안 농민들의 반란은 거의 없었다. 단지 1848년 3월 혁명에서 1525년 12개 조항에 명시된 농민들의 목표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5년 전례 개혁의 “최고 원칙”을 정의하여 교회 전례에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참여”를 허용했다. 이 맥락에서 추기경 안니발레 부그니니는 바오로 6세 미사를 만들었고, 이는 트리덴틴 미사와 같은 교회 라틴어 전례 언어가 아닌 각 자국어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변경에 대한 논쟁은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6. 마르틴 루터와 12개조

농민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많은 부담을 져야 했고, 마르틴 루터와 독일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담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보았다.

그러나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과 그들이 그를 언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아마도 그는 또한 그것들이 종교 개혁 전체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농민들에게 평화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그들은 열두 개의 조항을 내세웠는데, 그 중 일부는 너무나 정당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신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조항은 그들에게 유리하고 최선을 다해 작성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처럼 영원히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1525년 5월 루터의 글 "살인적이고 도둑질하는 농민 무리에 반대하여"가 나타났는데, 그 글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독일 귀족의 편을 들었고, 신성한 질서를 두려워하여 농민 반역자들의 완전한 파괴를 촉구했다. 루터의 결정은 이른바 “바인스베르거 블루타트/Weinsberger Bluttatde”로 인해 특별히 촉발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야클라인 로르바흐 휘하의 농민 반역자들이 도시와 성을 점령한 후, 최고 통치자인 루드비히 헬페리히 폰 헬펜슈타인 백작과 그의 추종자들을 살해했다.

7. 한국사와의 비교

7. 1. 동학 농민 혁명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농민들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은 12개조와 유사하게, 신분제 폐지, 과도한 세금 및 부역 완화, 토지 재분배 등 사회 개혁 요구를 담고 있었다. 이는 한국사에서도 민중의 권리 신장과 사회 개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12개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조: 농노와 같은 취급을 하는 관습을 개탄하며 자유인이 될 것을 선언한다.
  • 6조: 과중한 부역의 양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 7조: 귀족들이 동의한 것 이상의 부역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8조: 토지 지대를 공정하게 책정하여 농민들이 억울하게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10조: 귀족들이 도용한 마을 공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 11조: 사망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당시 조선 사회의 불평등한 신분제와 과도한 수취 체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을 드러낸다.

7. 2. 현대 한국 사회

참조

[1] 웹사이트 Die Zwölf Artikel und Memmingen auf memmingen.de https://web.archive.[...] 2019-12-08
[2] 서적 Die Geschichte der Stadt Memmingen,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Reichsstadtzeit
[3] 간행물 Zwölf Artikel und Bundesordnung der Bauern, Flugschrift "An die versamlung gemayner pawerschafft" Stadtarchiv Memmingen
[4] 서적 Unterallgäu und Memmingen Haus der Bayerischen Geschichte
[5] 문서 Memminger Stadtrecht, Satzung der Stadt Memmingen über den Memminger Freiheitspreis 1525, Präambel
[6] 서적 Die Geschichte der Stadt Memmingen,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Reichsstadtzeit Stuttgart
[7] 문서 de:Zwölf Artikel
[8] 웹인용 Die Zwölf Artikel und Memmingen auf memmingen.de https://stadtarchiv.[...] 2019-12-08
[9] 서적 Die Geschichte der Stadt Memmingen,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Reichsstadtzeit
[10] 간행물 Zwölf Artikel und Bundesordnung der Bauern, Flugschrift "An die versamlung gemayner pawerschafft" Stadtarchiv Memmingen
[11] 서적 Unterallgäu und Memmingen Haus der Bayerischen Geschichte
[12] 문서 Memminger Stadtrecht, Satzung der Stadt Memmingen über den Memminger Freiheitspreis 1525, Präambel
[13] 서적 Die Geschichte der Stadt Memmingen,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Reichsstadtzeit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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