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는 1952년 첫 지방 선거 이후 지방 의원만 선출했던 것과 달리, 시·읍·면장도 선거로 뽑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러졌다. 8월 8일 시·읍·면장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8월 13일 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자유당은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서울특별시 등 도시 지역에서 약진하며 여촌야도 현상을 나타냈다.

2. 배경

1952년 첫 지방 선거 실시 이후, 지방 의원 선출에 한정되었던 선거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2차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의원들과 더불어 시·읍·면장들도 선거하게 되었다.

1956년 지방 선거195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선거로, 도의회 의원과 시·읍·면의 장과 의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서는 1956년 2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읍·면의 장(시장·읍장·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 점, 이전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의 시의회를 구성하는 시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된 것이 특징이다.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시·읍·면의 장을 의회 간접 선거에서 주민 직접 선거제로 변경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종전대로 정부 임명제).
  • 시·읍·면의 장 및 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거주 요건을 6개월 이상에서 90일로 단축.
  • 도·서울시 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다 (시·읍·면은 종전대로 중선거구제).

3. 선거 정보


  • 선거일: 1956년 8월 8일
  • 선거 방식:
  • * ··장 선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 ··면의회의원 선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다수 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결정

4. 시·읍·면 선거 (1956년 8월 8일)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시·읍·면 선거는 시장, 읍장, 면장 및 시의회, 읍·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3] 1956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부 수장의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전국 1,481개 시·읍·면 중 580개소(6개 시·30개 읍·544개 면)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장 선거의 선거인 수는 209,815명이었으며, 투표율은 86.6%였다. 읍장 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 면장 선거에서는 87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총 582명의 시·읍·면장과 16,961명의 시·읍·면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4. 1. 시·읍·면장 선거 결과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는 1956년 7월 지방 자치법 개정[3]으로 일부 수장의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전국 1,481개소 중 580개소(6개 시·30개 읍·544개 면)에서만 실시되었다. 읍장 선거에서는 3개, 면장 선거에서는 87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졌다.

시장 선거에서는 총 6명의 시장이 선출되었으며, 자유당 2명, 무소속 4명이 당선되었다. 읍장 선거에서는 총 30명의 읍장이 선출되었으며, 자유당 8명, 민주당 1명, 국민회 1명, 무소속 20명이 당선되었다. 면장 선거에서는 총 544명의 면장이 선출되었으며, 자유당 282명, 민주당 9명, 국민회 6명, 농민회 3명, 기타 정당 1명, 무소속 243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 당선자 수
시장
(6개 시)
읍장
(30개 읍)
면장
(544개 면)
합계
자유당28282292
민주당01910
국민회0167
농민회0033
기타0011
무소속420243267
합계630544580



시장 선거의 투표율은 86.6%였으며, 읍·면장 선거의 투표율은 자료 부족으로 불명확하다.
지역별 시장 선거 결과

지역별 시장 선거 결과
지역시장자유당무소속
강원도11
충청북도211
전라북도22
전라남도11
합계624


지역별 읍장 선거 결과

지역별 읍장 선거 결과
지역읍장자유당민주당대한국민회무소속
경기도44
강원도33
충청북도33
충청남도514
전라북도211
전라남도422
경상북도5113
경상남도312
제주특별자치도11
합계3081120


지역별 읍·면장 선거 결과

지역별 읍·면장 선거 결과
지역읍·면장자유당민주당국민회농민회기타무소속
경기도106461158
강원도5947111
충청북도4242
충청남도81162162
전라북도4330112
전라남도4226115
경상북도984642145
경상남도68243140
제주도55
합계5442829631243


5. 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전국 10개 시·도, 437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총 선거인 수 8,421,772명 중 7,223,605명이 투표하여 86%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44개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당선자 수
자유당249명
민주당98명
국민회6명
농민회1명
무소속83명
합계437명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민주당도 서울특별시에서 압승하는 등 상당한 선전을 보였다.

5. 1. 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 결과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 적용 지역인 8개 군과 선거를 연기한 옹진군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 43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의원 정수 437명에 1,490명(입후보 사퇴자 제외)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은 평균 3.4배였으며, 44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있었다.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서울특별시 시의회 (47명)도의회 (390명)합계
자유당1248249
민주당405898
국민회66
농민회11
무소속57883
합계47390437



지역별 당선자 수
시·도의원
정수
등록
후보자 수
사퇴자 수최종
후보자 수
정당별 당선자 수무투표
당선
자유당민주당국민회농민회무소속합계
서울특별시4730222280140align="right" |15470
경기도451832415914221align="right" |8453
충청북도3098128629align="right" |align="right" |align="right" |1303
충청남도451239114376align="right" |align="right" |24510
전라북도4416827141226align="right" |align="right" |16444
전라남도58236391974710align="right" |align="right" |1582
경상북도61211311804071align="right" |13619
경상남도67258292292164align="right" |36677
강원도25871572231align="right" |align="right" |1253
제주도153753215align="right" |align="right" |align="right" |align="right" |153
합계4371,7032131,49024998618343744


6. 선거 결과 분석 및 영향

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에서 자유당은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1] 그러나 민주당서울특별시의회에서 47석 중 4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는 등 도시 지역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1]

정당서울특별시 시의회 (47석)도의회 (390석)합계
자유당1248249
민주당405898
국민회align="right" |66
농민회1align="right" |1
무소속57883
합계47390437



이러한 결과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 즉 농촌 지역에서는 여당인 자유당이, 도시 지역에서는 야당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 정치의 지역적 분화와 도시-농촌 간 정치적 격차를 드러낸다.

무소속 후보의 강세는 정당 정치의 미성숙과 지역 유지들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86%의 낮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반영한다.[1]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정부패 의혹으로 자유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자유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지방선거 알리미]지방선거의 역사" https://www.nec.go.k[...]
[2] 웹사이트 CLAIR REPORT NUMBER 103 http://www.clair.or.[...] 1995-06-20
[3] 문서 この改正は同年7月8日の[[国会 (大韓民国)|国会]]で[[与党]]・自由党議員のみの賛成で可決・通過したもので「選挙日に任期が満了していない地方議会の議員または市・邑・面長は当選時の法による任期の間続けて在任する」旨を設けたものである。この改正が行われた背景には、同年5月に行われた[[1956年大韓民国大統領選挙|正副大統領選挙]]で副大統領に民主党候補の[[張勉]]が当選するなど[[李承晩]][[政権]]に対する強い反発が示されたこと、自治団体長の入れ替わりが激しかったため、8月に行われる選挙で自由党支持とされていた市・邑・面長の58%の再選が保障されないとき危機感を抱いた与党・自由党の思惑があった。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