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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읍은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로, 조선 시대에는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설치된 지역을, 일제강점기에는 군 아래의 행정 구역을, 대한민국에서는 군 또는 시 아래의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이거나, 군청 소재지이거나, 도농복합형태시의 면 중 하나인 경우에 지정된다. 읍은 리로 세분되며, 읍사무소가 설치되고 읍장이 책임자이다. 북한에서는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를 읍이라고 칭하며, 군의 수와 읍의 수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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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여러 국가에서 행정 구역 단위로 사용되며,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위가 변화했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의 8도 체제가 남북한의 도 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만 '도' 명칭을 사용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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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한글
한자
로마자 표기eup
매큔-라이샤워 표기법ŭp
북한의 행정 구역
상위 행정 구역

구역
하위 행정 구역

로동자구
남한의 행정 구역
상위 행정 구역
하위 행정 구역

설명
종류행정 구역
상세 설명읍(邑)은 한국의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이다.
또는 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읍은 대한민국북한 모두에서 사용된다.
읍은 인구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킨다.
읍은 면보다 큰 행정 단위이며, 군에 소속된 경우 해당 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읍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군에 소속된 읍이 군 소재지 역할을 한다.
유래읍은 중국의 읍에서 유래되었다.
중국의 읍은 고대 중국에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의미했다.
관련 용어면 (面): 읍보다 작은 행정 구역
동 (洞): 에 속한 하위 행정 구역
리 (里): 읍이나 면에 속한 하위 행정 구역
: 읍을 포함하는 상위 행정 구역
: 읍을 포함하는 상위 행정 구역

2. 역사

조선 시대의 읍은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감 등의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있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읍성이라고 했다(예를 들어 동래읍성, 해미읍성). 당시 읍에 유래하는 읍내리, 읍성리, 고읍리, 구읍리 등의 지명이 각지에 남아 있다. 조선 전역에 약 330여 개가 있었으며, 수백 m² 규모에 인구는 1,000~3,000명 정도였다.[4]

일제강점기의 '''읍'''은 군(郡)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면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칭하며, 일본의 에 해당한다. 장관은 읍장(邑長)이다.

통치 초기에는 도(道) 아래에 과 부(府)(도시 지역, 특히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가, 군 아래에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1917년 인구가 많은 면을 지정하여 일본인 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지정면). 1930년 5월 9일 공포된 읍면제(昭和5年制令第12号)에 의해 읍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면이 순차적으로 읍으로 승격되었고,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된 면도 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이 더욱 발전하면 군으로부터 독립한 부로 승격하였다.

1930년 읍면제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의결 기관으로 읍회(邑會)가 설치되었다. 읍장이 의장을 역임하였고, 읍회 의원 선거는 제한 선거였다.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 거주하는 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였다.[8]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9]하였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 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읍은 과 함께 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대한민국의 '''읍'''은 기초자치단체인 또는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읍은 군 또는 시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이며, 자치권은 없다. 읍사무소가 설치되며, 읍장이 책임자이다. 하위 행정 구역으로는 가 있다.

읍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5]


  •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띠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
  • 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 군청 소재지인 면.
  • *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시의 면 중 하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읍이 있다. 유일한 예외는 전체 지역이 도서 지역이며 군청이 군역 밖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 4일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8월 15일 시행)에 따라 읍은 ·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고,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장은 읍의회에서 선출되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읍장의 직접 공선제가 정해졌으나, 1961년5·16 군사정변에 따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으로 바뀌면서 읍·면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자체가 중단되면서 읍장은 군수의 임명으로 결정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련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군 외에도 도농복합형태시에도 읍이 설치되게 되었다.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0]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다. 다음은 인구가 5만 4천 명이 넘는 읍들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읍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군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면을 폐지하고,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를 읍이라고 칭하고 있다.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고, 종성군이 폐지된 후 종성읍은 종성로동자구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은 군인민위원회 소재지 마을을 가리키며, 일본의 읍면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한국 전쟁 말기에 행정 구역으로서의 읍·면이 폐지되었고,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을 군 이름을 붙여 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룡천군의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은 "룡천읍"이라고 불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읍이 있다.

군인민위원회가 이전하면 읍으로 불리는 지역도 변경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이전의 "읍"과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성군에는 식민지 시대에 고성읍·장전읍의 두 개의 읍이 있었지만, 현재 고성군인민위원회가 위치한 곳은 "고성읍"이라고 불리며, 이는 과거 장전읍의 중심 마을이다. 원래 고성읍의 중심 마을은 현재 "구읍리"라고 불린다.

2. 1. 조선 시대

조선 시대의 읍은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감 등의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있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읍성이라고 했다(예를 들어 동래읍성, 해미읍성). 당시 읍에 유래하는 읍내리, 읍성리, 고읍리, 구읍리 등의 지명이 각지에 남아 있다. 조선 전역에 약 330여 개가 있었으며, 수백 m² 규모에 인구는 1,000~3,000명 정도였다.[4]

2.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읍'''은 군(郡)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면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칭하며, 일본의 에 해당한다. 장관은 읍장(邑長)이다.

통치 초기에는 도(道) 아래에 과 부(府)(도시 지역, 특히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가, 군 아래에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1917년 인구가 많은 면을 지정하여 일본인 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지정면). 1930년 5월 9일 공포된 읍면제(昭和5年制令第12号)에 의해 읍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면이 순차적으로 읍으로 승격되었고,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된 면도 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이 더욱 발전하면 군으로부터 독립한 부로 승격하였다.

1930년 읍면제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의결 기관으로 읍회(邑會)가 설치되었다. 읍장이 의장을 역임하였고, 읍회 의원 선거는 제한 선거였다.

2. 3.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 거주하는 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였다.[8]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9]하였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 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읍은 과 함께 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대한민국의 '''읍'''은 기초자치단체인 또는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읍은 군 또는 시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이며, 자치권은 없다. 읍사무소가 설치되며, 읍장이 책임자이다. 하위 행정 구역으로는 가 있다.

읍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5]

  •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띠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
  • 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군청 소재지인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시의 면 중 하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읍이 있다. 유일한 예외는 전체 지역이 도서 지역이며 군청이 군역 밖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 4일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8월 15일 시행)에 따라 읍은 ·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고,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장은 읍의회에서 선출되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읍장의 직접 공선제가 정해졌으나, 1961년5·16 군사정변에 따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으로 바뀌면서 읍·면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자체가 중단되면서 읍장은 군수의 임명으로 결정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련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군 외에도 도농복합형태시에도 읍이 설치되게 되었다.

== 설치 기준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0]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읍은 과 함께 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시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 현황 ==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다. 다음은 인구가 5만 4천 명이 넘는 읍들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읍들이다.

2. 3. 1. 설치 기준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0]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읍은 과 함께 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시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2. 3. 2. 현황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다. 다음은 인구가 5만 4천 명이 넘는 읍들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읍들이다.

2.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군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면을 폐지하고,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를 읍이라고 칭하고 있다.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고, 종성군이 폐지된 후 종성읍은 종성로동자구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은 군인민위원회 소재지 마을을 가리키며, 일본의 읍면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한국 전쟁 말기에 행정 구역으로서의 읍·면이 폐지되었고,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을 군 이름을 붙여 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룡천군의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은 "룡천읍"이라고 불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읍이 있다.

군인민위원회가 이전하면 읍으로 불리는 지역도 변경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이전의 "읍"과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성군에는 식민지 시대에 고성읍·장전읍의 두 개의 읍이 있었지만, 현재 고성군인민위원회가 위치한 곳은 "고성읍"이라고 불리며, 이는 과거 장전읍의 중심 마을이다. 원래 고성읍의 중심 마을은 현재 "구읍리"라고 불린다.

3. 참고: 행정 구역

참조

[1]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Nate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09-09-06
[2]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Nate / Encyclopædia Britannica 2009-09-06
[3] 웹사이트 http://www.encyber.c[...] Doosan Encyclopedia 2009-09-06
[4] 서적 조선을 아는 백과사전 평범사 1986
[5] 법률 지방자치법 http://www.lawnb.com[...]
[6] 일반
[7] 일반
[8] 법률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면제 및 조선총독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 1917-06-09
[9] 법률 조선총독부제령 제12호 읍면제 1930-12-01
[10] 법률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http://www.law.go.kr[...]
[11] 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3항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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