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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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읍은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로, 조선 시대에는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설치된 지역을, 일제강점기에는 군 아래의 행정 구역을, 대한민국에서는 군 또는 시 아래의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이거나, 군청 소재지이거나, 도농복합형태시의 면 중 하나인 경우에 지정된다. 읍은 리로 세분되며, 읍사무소가 설치되고 읍장이 책임자이다. 북한에서는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를 읍이라고 칭하며, 군의 수와 읍의 수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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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도 (행정 구역)
도는 여러 국가에서 행정 구역 단위로 사용되며,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위가 변화했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의 8도 체제가 남북한의 도 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만 '도' 명칭을 사용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특별시
특별시는 특정 도시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되는 행정구역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급이지만 시장은 장관급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갖는다.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도 (행정 구역)
도는 여러 국가에서 행정 구역 단위로 사용되며,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위가 변화했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의 8도 체제가 남북한의 도 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만 '도' 명칭을 사용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법정동
법정동은 행정 기능이 아닌 전통적 지역 구분 단위로, 주소 및 지적 분야에서 활용되며, '○○동' 또는 일제강점기 유래 가로명으로 명명되고, 동행정복지센터가 관할한다. - 도시 -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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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
---|---|
기본 정보 | |
한글 | 읍 |
한자 | 邑 |
로마자 표기 | eup |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 ŭp |
북한의 행정 구역 | |
상위 행정 구역 | 시 군 구역 |
하위 행정 구역 | 동 리 로동자구 |
남한의 행정 구역 | |
상위 행정 구역 | 시 군 |
하위 행정 구역 | 동 리 반 |
설명 | |
종류 | 행정 구역 |
상세 설명 | 읍(邑)은 한국의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이다. 군 또는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읍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서 사용된다. 읍은 인구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킨다. 읍은 면보다 큰 행정 단위이며, 군에 소속된 경우 해당 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읍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군에 소속된 읍이 군 소재지 역할을 한다. |
유래 | 읍은 중국의 읍에서 유래되었다. 중국의 읍은 고대 중국에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의미했다. |
관련 용어 | 면 (面): 읍보다 작은 행정 구역 동 (洞): 시에 속한 하위 행정 구역 리 (里): 읍이나 면에 속한 하위 행정 구역 군: 읍을 포함하는 상위 행정 구역 시: 읍을 포함하는 상위 행정 구역 |
2. 역사
조선 시대의 읍은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감 등의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있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읍성이라고 했다(예를 들어 동래읍성, 해미읍성). 당시 읍에 유래하는 읍내리, 읍성리, 고읍리, 구읍리 등의 지명이 각지에 남아 있다. 조선 전역에 약 330여 개가 있었으며, 수백 m² 규모에 인구는 1,000~3,000명 정도였다.[4]
일제강점기의 '''읍'''은 군(郡)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면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칭하며, 일본의 정에 해당한다. 장관은 읍장(邑長)이다.
통치 초기에는 도(道) 아래에 군과 부(府)(도시 지역, 특히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가, 군 아래에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1917년 인구가 많은 면을 지정하여 일본인 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지정면). 1930년 5월 9일 공포된 읍면제(昭和5年制令第12号)에 의해 읍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면이 순차적으로 읍으로 승격되었고,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된 면도 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이 더욱 발전하면 군으로부터 독립한 부로 승격하였다.
1930년 읍면제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의결 기관으로 읍회(邑會)가 설치되었다. 읍장이 의장을 역임하였고, 읍회 의원 선거는 제한 선거였다.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 거주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였다.[8]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9]하였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 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읍은 면과 함께 군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시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리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대한민국의 '''읍'''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또는 시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읍은 군 또는 시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이며, 자치권은 없다. 읍사무소가 설치되며, 읍장이 책임자이다. 하위 행정 구역으로는 리가 있다.
읍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5]
-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띠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
- 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 군청 소재지인 면.
- *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시의 면 중 하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읍이 있다. 유일한 예외는 전체 지역이 도서 지역이며 군청이 군역 밖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 4일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8월 15일 시행)에 따라 읍은 시·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고,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장은 읍의회에서 선출되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읍장의 직접 공선제가 정해졌으나, 1961년의 5·16 군사정변에 따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으로 바뀌면서 읍·면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자체가 중단되면서 읍장은 군수의 임명으로 결정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련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군 외에도 도농복합형태시에도 읍이 설치되게 되었다.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0]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다. 다음은 인구가 5만 4천 명이 넘는 읍들이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5만5825), 정관읍(8만270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5만245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7만3390)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6만6534)·진접읍(9만4738)·화도읍(11만1200)·오남읍(5만4396), 안성시 공도읍(8만7321), 화성시 봉담읍(7만5066)·향남읍(8만230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6만7884)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7만016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5만6115)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6만9097), 김해시 진영읍(5만4354), 양산시 물금읍(11만5081)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읍들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5,311), 영월군 상동읍(1,135), 정선군 고한읍(4,509)·사북읍(5,115)·신동읍(3,692), 철원군 철원읍(5,191)·김화읍(3,806)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5,085), 단양군 매포읍(5,839)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3,389), 정읍시 신태인읍(5,964), 남원시 운봉읍(3,998), 김제시 만경읍(2,831)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2,825), 장흥군 관산읍(5,247)·대덕읍(3,746), 영광군 백수읍(4,958), 완도군 금일읍(3,842)·노화읍(5,382), 신안군 지도읍(4,817)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5,722), 문경시 가은읍(3,998), 청송군 청송읍(5,385), 울진군 평해읍(3,048)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4,9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군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면을 폐지하고,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를 읍이라고 칭하고 있다.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고, 종성군이 폐지된 후 종성읍은 종성로동자구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은 군인민위원회 소재지 마을을 가리키며, 일본의 읍면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한국 전쟁 말기에 행정 구역으로서의 읍·면이 폐지되었고,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을 군 이름을 붙여 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룡천군의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은 "룡천읍"이라고 불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읍이 있다.
군인민위원회가 이전하면 읍으로 불리는 지역도 변경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이전의 "읍"과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성군에는 식민지 시대에 고성읍·장전읍의 두 개의 읍이 있었지만, 현재 고성군인민위원회가 위치한 곳은 "고성읍"이라고 불리며, 이는 과거 장전읍의 중심 마을이다. 원래 고성읍의 중심 마을은 현재 "구읍리"라고 불린다.
2. 1. 조선 시대
조선 시대의 읍은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감 등의 지방 행정관의 관아가 있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읍성이라고 했다(예를 들어 동래읍성, 해미읍성). 당시 읍에 유래하는 읍내리, 읍성리, 고읍리, 구읍리 등의 지명이 각지에 남아 있다. 조선 전역에 약 330여 개가 있었으며, 수백 m² 규모에 인구는 1,000~3,000명 정도였다.[4]2.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읍'''은 군(郡)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면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칭하며, 일본의 정에 해당한다. 장관은 읍장(邑長)이다.통치 초기에는 도(道) 아래에 군과 부(府)(도시 지역, 특히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가, 군 아래에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1917년 인구가 많은 면을 지정하여 일본인 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지정면). 1930년 5월 9일 공포된 읍면제(昭和5年制令第12号)에 의해 읍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면이 순차적으로 읍으로 승격되었고,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된 면도 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이 더욱 발전하면 군으로부터 독립한 부로 승격하였다.
1930년 읍면제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의결 기관으로 읍회(邑會)가 설치되었다. 읍장이 의장을 역임하였고, 읍회 의원 선거는 제한 선거였다.
2. 3.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 거주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였다.[8]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9]하였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 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읍은 면과 함께 군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시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리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대한민국의 '''읍'''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또는 시 아래에 설치된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읍은 군 또는 시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이며, 자치권은 없다. 읍사무소가 설치되며, 읍장이 책임자이다. 하위 행정 구역으로는 리가 있다.
읍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5]
-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띠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
- 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군청 소재지인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시의 면 중 하나.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읍이 있다. 유일한 예외는 전체 지역이 도서 지역이며 군청이 군역 밖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 4일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8월 15일 시행)에 따라 읍은 시·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고,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장은 읍의회에서 선출되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읍장의 직접 공선제가 정해졌으나, 1961년의 5·16 군사정변에 따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으로 바뀌면서 읍·면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자체가 중단되면서 읍장은 군수의 임명으로 결정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련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군 외에도 도농복합형태시에도 읍이 설치되게 되었다.
== 설치 기준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0]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읍은 면과 함께 군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시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리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 현황 ==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다. 다음은 인구가 5만 4천 명이 넘는 읍들이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5만5825), 정관읍(8만270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5만245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7만3390)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6만6534)·진접읍(9만4738)·화도읍(11만1200)·오남읍(5만4396), 안성시 공도읍(8만7321), 화성시 봉담읍(7만5066)·향남읍(8만230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6만7884)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7만016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5만6115)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6만9097), 김해시 진영읍(5만4354), 양산시 물금읍(11만5081)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읍들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5,311), 영월군 상동읍(1,135), 정선군 고한읍(4,509)·사북읍(5,115)·신동읍(3,692), 철원군 철원읍(5,191)·김화읍(3,806)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5,085), 단양군 매포읍(5,839)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3,389), 정읍시 신태인읍(5,964), 남원시 운봉읍(3,998), 김제시 만경읍(2,831)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2,825), 장흥군 관산읍(5,247)·대덕읍(3,746), 영광군 백수읍(4,958), 완도군 금일읍(3,842)·노화읍(5,382), 신안군 지도읍(4,817)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5,722), 문경시 가은읍(3,998), 청송군 청송읍(5,385), 울진군 평해읍(3,048)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4,965)
2. 3. 1. 설치 기준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0]#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중 1개 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읍은 면과 함께 군의 하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일부 시의 하위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군의 중심지 또는 시의 관할 구역 내의 제2의 중심지가 읍으로 지정된다. 읍은 리로 세분된다. 읍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인구 2만 명이 필요하다.[1][2][3]
2. 3. 2. 현황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다. 다음은 인구가 5만 4천 명이 넘는 읍들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5만5825), 정관읍(8만270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5만245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7만3390)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6만6534)·진접읍(9만4738)·화도읍(11만1200)·오남읍(5만4396), 안성시 공도읍(8만7321), 화성시 봉담읍(7만5066)·향남읍(8만230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6만7884)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7만016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5만6115)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6만9097), 김해시 진영읍(5만4354), 양산시 물금읍(11만5081)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읍들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5,311), 영월군 상동읍(1,135), 정선군 고한읍(4,509)·사북읍(5,115)·신동읍(3,692), 철원군 철원읍(5,191)·김화읍(3,806)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5,085), 단양군 매포읍(5,839)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3,389), 정읍시 신태인읍(5,964), 남원시 운봉읍(3,998), 김제시 만경읍(2,831)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2,825), 장흥군 관산읍(5,247)·대덕읍(3,746), 영광군 백수읍(4,958), 완도군 금일읍(3,842)·노화읍(5,382), 신안군 지도읍(4,817)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5,722), 문경시 가은읍(3,998), 청송군 청송읍(5,385), 울진군 평해읍(3,048)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4,965)
2.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군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면을 폐지하고,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를 읍이라고 칭하고 있다.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고, 종성군이 폐지된 후 종성읍은 종성로동자구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은 군인민위원회 소재지 마을을 가리키며, 일본의 읍면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한국 전쟁 말기에 행정 구역으로서의 읍·면이 폐지되었고,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을 군 이름을 붙여 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룡천군의 군인민위원회가 있는 지역은 "룡천읍"이라고 불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읍이 있다.
군인민위원회가 이전하면 읍으로 불리는 지역도 변경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이전의 "읍"과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성군에는 식민지 시대에 고성읍·장전읍의 두 개의 읍이 있었지만, 현재 고성군인민위원회가 위치한 곳은 "고성읍"이라고 불리며, 이는 과거 장전읍의 중심 마을이다. 원래 고성읍의 중심 마을은 현재 "구읍리"라고 불린다.
3. 참고: 행정 구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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