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1. 개요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다.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삼화상호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은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3년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후순위채권 판매 규제, 설명 의무 부여, 대주주 불법행위 제재 등을 강화했다.
| 사건명 |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
|---|---|
| 발생일 | 2011년 |
| 유형 | 금융 비리, 뱅크런 |
| 원인 | 부동산 경기 침체 부실 경영 정치권의 압력 |
| 결과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자산 부채 인수 (P&A) 방식 정리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자 수사 및 처벌 예금자들의 예금 지급 |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여파 | 부동산 경기 침체 저축은행 부실 심화 |
|---|---|
|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 |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금품 로비 |
| 감독 부실 |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 및 봐주기 의혹 정치권의 압력 행사 의혹 |
| 2011년 2월 |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
|---|---|
| 2011년 3월 | 국민은행의 보해저축은행 인수 포기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
| 2011년 4월 |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자산 부채 인수 (P&A) 방식 정리 결정 |
| 2011년 7월 |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
| 2012년 1월 |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 대주주 및 경영진 |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김양 (미래저축은행 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
|---|---|
| 정치인 및 관료 |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은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두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 저축은행 부실 심화 |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 발생 저축은행의 신뢰도 하락 |
|---|---|
| 금융 시장 불안 | 주식 시장 급락 채권 시장 불안정 |
| 정치적 논란 |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 제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
| 관련 법규 강화 | 저축은행법 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강화 |
| 수사 결과 | 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 적발 정치인 및 관료의 금품 수수 혐의 적발 |
|---|---|
| 처벌 결과 | 관련자 구속 및 징역형 선고 부당 이득 환수 |
| 대한민국의 금융 상호저축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의 저축은행으로,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인천에도 지점을 운영하며, 그룹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한 혜택과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 -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 -
KB저축은행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제일저축은행을 인수하여 2012년 1월에 출범한 저축은행으로, 2014년 예한솔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여 성장했으며 본점영업부, 여의도지점, 분당지점 등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
김웅 (정치인)
-
이명박 정부 -
정진석 (정치인)
-
2011년 대한민국 -
한진중공업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12월, 400명 규모의 정리해고 발표로 시작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다. -
2011년 대한민국 -
아덴만 여명 작전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교전 끝에 해적 사살 및 생포에 성공했으나, 석해균 선장이 중상을 입었고 엠바고 위반, 부상 경위 의혹, 과도한 홍보 논란 등이 있었다.
2. 영업정지 저축은행 목록
2.1. 2011년 1월 ~ 2월
2.2. 2011년 8월 ~ 9월
2011년 8월 5일, 금융위원회는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과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둔 에이스저축은행,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파랑새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에 본점을 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3. 부산저축은행 사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 예금의 절반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불법 대출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대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 문제로 무산되었다.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었다.
3.1.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 예금의 절반인 45942을 불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대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무담보로 118을 대출해준 문제도 불거졌다.
3.2. 예금자 피해와 정치권의 대응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알려지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및 법리적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후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었다.
3.3. 형제복지원 무담보 대출 논란
박인근이 설립한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무담보로 11800을 대출해 준 문제도 불거졌다.
4. 정부의 해결 노력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법률 개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2023년 3월 백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7 가량 투입했으나 13 가량만 회수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후순위채권 판매 금지,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부여, 대주주 불법행위 검사 강화, 과징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4.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이명박 정부는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이 특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보험료 수입의 45%, 외부차입금으로 마련되었다.
2023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7 가량이 투입되었으나, 가교저축은행 지분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서 13 가량이 회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