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제
1. 개요
2024년 문제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주요 원인으로 일본전신전화(NTT)의 ISDN 서비스 종료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시행이 있다. ISDN 서비스 종료로 인해 POS, EDI 등 ISDN 회선을 사용하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시스템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운수업, 건설업, 의료업 등에서 인력 부족, 운임 상승, 근로 시간 단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명칭 | 2024년 문제 |
|---|---|
| 로마자 표기 | Icheonisipsanyeon Munje |
| 영문 표기 | 2024 Problem |
| 주요 내용 | INS넷 서비스 종료 물류 업계의 노동 시간 단축 |
| 서비스 종료일 | 2024년 1월 |
|---|---|
| 영향 | POS 시스템, 카드 결제, 보안 시스템 등 INS넷 기반 시스템 사용 불가 ISDN 회선 이용 불가 |
| 해결책 |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대체 서비스 도입 |
| 배경 | 노동 기준법 개정 (2019년 시행) |
|---|---|
| 주요 내용 | 자동차 운전 업무의 연장 근로 시간 제한 (연간 960시간) 택시/버스/화물차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 보장 강화 |
| 영향 | 물류 운송 비용 상승 배송 지연 드라이버 부족 심화 |
| 해결책 | 물류 효율화 (공동 배송, 자동화 도입) 운송 최적화 화주와 운송사 간 협력 강화 |
| 해당 사업/업무 |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건설업 설비 등의 보수/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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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노동 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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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 -
오타쿠
오타쿠는 특정 대상에 집착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로, 과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문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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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카이 세대
단카이 세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서 태어난 많은 수의 인구를 지칭하며,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
2024년 일본 -
제1차 이시바 내각
제1차 이시바 내각은 2024년 10월 1일에 발족하여 42일 만에 총사퇴했으며, 이시바 시게루를 포함한 20명의 국무대신 등으로 구성되었다. -
2024년 일본 -
제2차 이시바 내각
2024년 11월 11일에 이시바 시게루를 내각총리대신으로 하여 출범한 제2차 이시바 내각은 자유민주당, 공명당, 민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직책에 대한 임명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내각의 구성과 특징을 보여준다.
2. ISDN(INS넷) 서비스 종료와 2024년 문제
EDI의 2024년 문제는 NTT(동일본・서일본)의 ISDN(INS넷) 서비스 중 "디지털 통신 모드"가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POS나 EDI 등 ISDN 회선을 사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업들은 시스템 재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2.1. ISDN 서비스 종료의 배경
ISDN 회선 설비의 노후화, 광회선 및 IP 네트워크 보급 확산, 고정 전화 회선 감소 등의 이유로 NTT(동일본・서일본)의 ISDN(INS넷) 서비스의 "디지털 통신 모드"가 종료된다.
2.2. ISDN 서비스 종료의 영향
NTT의 ISDN(INS넷) 서비스 중 "디지털 통신 모드"가 종료됨에 따라, POS나 EDI 등 ISDN 회선을 사용하던 기업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시스템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3. 주요 해결책
2024년 문제는 ISDN 회선 설비의 노후화, 광 회선, IP 네트워크의 보급, 고정 전화 회선의 감소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NTT(동일본・서일본)의 ISDN(INS넷) 서비스 중 "디지털 통신 모드"가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POS나 EDI 등 ISDN 회선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업 내 시스템의 재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폐지이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현 기업국이 설치한 풍력 발전소는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폐지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2.3.1. 인터넷 EDI로의 전환
NTT(동일본・서일본)의 ISDN(INS넷) 서비스 중 "디지털 통신 모드"가 종료되면서, POS나 EDI 등 ISDN 회선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스템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유통 업계: 유통업계는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잦은 거래 등의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통 BMS에 대응하는 EDI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다.
* 의료 업계: 의료 및 의료 기기 업계에서는 @MD-Net(일본 의료 기기 네트워크 협회)가 주도하여 VAN 및 웹-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JX 절차, ebXML MS를 통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 전자 기기 업계: 전자 기기 업계에서는 전자 기기, 반도체, 전자 부품 등 기업 간 새로운 EC 표준인 ECALGA가 보급되어, 인터넷 EDI - ebXML 연결이 가능하다.
*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 제조사에서 인터넷 회선, 전용 회선 등으로 접속 가능한 JNX가 보급되고 있다.
* 화학 업계: 화학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보급된 인터넷 기반 화학 제품 거래용 XML-EDI 표준 Chem eStandards가 보급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개정과 2024년 문제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간 외 근로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한편, 적용 유예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배경 및 업무 특성, 거래 관행의 과제에 따라 시간 외 근로 상한 적용이 5년간 유예되어 일부 특례와 함께 적용되었다. 이 유예 기간이 2024년 3월에 종료되면서 "2024년 문제"라고 불린다.
3.1. 적용 유예 사업 및 업무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간 외 근로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한편, "적용 유예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의 배경 및 업무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의 과제에 따라, 시간 외 근로의 상한 적용이 5년간 유예되어, 일부 특례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건설 사업
* 자동차 운전 업무
*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
* 가고시마현 및 오키나와현에서의 설탕을 제조하는 사업
3.2.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내용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는 잔업 시간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하며,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사항을 초과할 수 없다.
* 연 720시간 이내
* 복수 개월 평균 80시간 이내(휴일 노동 포함): 「2개월 평균」, 「3개월 평균」, 「4개월 평균」, 「5개월 평균」, 「6개월 평균」
* 월 100시간 미만(휴일 노동 포함)
다만, 상기 상한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곳은 가고시마현・오키나와현의 설탕 제조업뿐이며, 예외 및 특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재해 시 복구 및 부흥 사업에 한해, 시간 외 노동과 휴일 노동의 합계에 대해 월 100시간 미만, 2 - 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 시간 외 노동이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연 6개월까지로 하는 규정은 적용 제외.
* 자동차 운전 업무: 특별 조항 부착 36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연간 시간 외 노동의 상한이 연 960시간까지. 시간 외 노동과 휴일 노동의 합계에 대해, 월 100시간 미만, 2 - 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 시간 외 노동이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연 6개월까지로 하는 규정은 적용 제외.
* 의사: 특별 조항 부착 36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연간 시간 외 노동의 상한이 연 1860시간까지. 시간 외 노동과 휴일 노동의 합계에 대해, 월 100시간 미만, 2 - 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 시간 외 노동이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연 6개월까지로 하는 규정은 적용 제외.
3.3. 자동차 운전 업무 관련 문제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 외 근로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으나,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이 유예 기간이 2024년 3월 종료되면서, 이른바 "2024년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 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이 2024년 4월부터 적용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운전자 수입 감소: 운전자는 주행 거리에 따라 수당을 받는 성과급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다. 트럭, 버스, 택시 운전자는 전체 직업 평균보다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은 상황인데, 수입 감소는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운전자 부족: 운전자 부족은 이전부터 심각했지만, 시간외노동 상한 제한으로 인해 1인당 운송량이 감소하면서, "[[물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의 경우, 익일 배송 등이 어려워져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2023년 3월 기준 운전자 유효 구인 배율은 전체 직업 평균의 2배가 넘어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운전자 고령화도 문제의 한 원인이다. 노선버스 감편, 전세버스 운행 단축, 버스 사업 철수(금강 자동차), 택시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운임 상승: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운임 상승이 예상되며, 소비자의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기타 문제: 화주나 원청 운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장시간 대기 시간 발생으로 인한 구속 시간 증가
3.3.1. 주요 해결책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간 외 근로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적용 유예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배경 및 업무 특성, 거래 관행의 과제에 따라 시간 외 근로 상한 적용이 5년간 유예되었고, 일부 특례와 함께 적용되었다. 이 유예 기간이 2024년 3월에 종료되면서 "2024년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 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개선 기준 고시)도 2024년 4월부터 적용되어 운전 시간이나 근무 간 인터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수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전자 수입 감소: 운전자의 일은 주행 거리에 따라 운행 수당이 지급되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가동 시간이 줄면 주행 거리가 짧아져 임금도 감소한다. 트럭, 버스, 택시 운전자는 전체 직업 평균보다 노동 시간이 1~2할 길고, 임금이 약 1~3할 낮다. 수입 감소는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 부족: 이전부터 운전자 부족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외 노동 상한이 낮아져 1인당 연간 가동 시간이 줄면서 수송 가능한 화물량도 감소하는 "물류 위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택배의 경우, 다음날 배송 또는 재배송 대응이 어려워져 짐이 예정대로 배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운전자를 늘려야 하지만, 2023년 3월 기준 운전자의 유효 구인 배율은 전체 직업 평균 1.22에 비해 2.48로 2배를 넘고 있어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운전자 고령화도 문제 요인 중 하나이다. 노선 버스 감편, 전세 버스 운행 시간 단축, 버스 사업 철수 (금강 자동차), 택시 배차 시간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주의 운임 상승: 물류비용 증가로 운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소비자의 식료품, 생활 필수품 등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3.4. 건설업 관련 문제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 외 근로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적용 유예 사업·업무"는 장시간 근로 배경 및 업무 특성, 거래 관행 문제로 5년간 유예되었는데, 이 유예 기간이 2024년 3월 종료되면서 "2024년 문제"로 불린다.
건설업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종업원 감소 및 고령화, 장시간 노동 상시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3.5. 의료계(근무의) 관련 문제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 외 근로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었으나, 장시간 근로 배경 및 업무 특성, 거래 관행 문제로 인해 "적용 유예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 상한 적용이 5년간 유예되었다. 이 유예 기간이 2024년 3월에 종료되면서 "2024년 문제"라고 불린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스태프의 장시간 근무 상시화
* 육아 및 간병으로 인한 경력 단절
* 환자 대응에 따른 사무 작업이 의사에게 집중됨(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