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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더러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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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7가지 더러운 단어"는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 1972년 발표한 스탠드업 루틴과 관련하여, TV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7개의 단어를 지칭한다. 이 루틴은 1973년 퍼시피카 라디오 방송국 WBAI에서 무삭제로 방송되었고, 이후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방송 내용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FCC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그 범위를 특정 방송에 국한했다. 칼린은 이후 쇼에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 단어 목록을 수정하기도 했다. FCC는 7가지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유지하지 않지만, 방송 네트워크는 자체 검열을 통해 해당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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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더러운 단어
개요
유형금기어
정의미국 방송에서 전통적으로 금지된 7개의 단어
관련 인물조지 칼린
배경
유래1972년 코미디 루틴 "Filthy Words" (더러운 단어들)
내용방송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특정 단어들에 대한 고찰
법적 쟁점FCC 대 퍼시피카 재단 소송 (1978년 대법원)
문제 단어 목록
단어뻐킹 (fucking)
씨발 (shit)
오줌 (piss)
씨발놈 (cocksucker)
좆 (cock)
보지 (cunt)
씹하다 (tits)
비고단어의 선정 기준은 주관적이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배경

1970년대 초,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칼린은 '방송에서 절대 말할 수 없는 7단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루틴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루틴은 당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욕설들을 주제로 하여, 언어 사용에 대한 위선과 검열 문제를 제기하였다.

칼린은 1972년 네 번째 스탠드업 앨범 ''Class Clown''을 발매했는데, 앨범에 수록된 "TV에서 절대 말할 수 없는 일곱 단어"는 그가 이 단어들을 언급하고 문맥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한 독백이었다.[4] 1973년 10월 30일, 퍼시피카 방송국 WBAI는 칼린의 "더러운 단어" 루틴을 무삭제로 방송했다.

2. 1. 레니 브루스와 조지 칼린

레니 브루스는 1966년 공연에서 "엉덩이", "고환", "자지빠는 놈", "보지", "섹스", "개자식", "오줌", "똥", "" 등 9개의 단어를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3] 1972년, 조지 칼린은 '방송에서 절대 말할 수 없는 7단어'라는 루틴을 통해, 방송에서 금기시되는 단어들을 언급하며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칼린은 이 단어들을 언급하고 문맥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했다.[4]

칼린은 "어떤 신문은 'f ''blank blank'' k'라고 인쇄합니다. 어떤 신문은 'f ''별표 별표'' k'라고 인쇄합니다. [...] 따라서 일관된 표준은 없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 이 단어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힘을 부여합니다."라고 말하며 욕설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도전했다.[4]

칼린은 1972년 밀워키의 서머페스트에서 이 루틴을 공연하다가 치안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13] 이후 여러 차례 공연과 앨범에서 이 루틴을 변형, 발전시켰다. 그의 코미디 쇼에서 칼린은 각 단어를 조롱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젖'이 별명처럼 들리거나 간식 이름처럼 들리기 때문에 목록에 없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13]

칼린이 처음 언급한 7가지 단어는 다음과 같다.

이후 그의 쇼에서 칼린은 청중의 피드백이나 자신의 변덕에 따라 목록을 해체하고 추가 또는 삭제를 제안하곤 했다.

3. FCC 대 퍼시피카 재단 사건

조지 칼린의 '방송 금지 7단어' 루틴은 1973년 퍼시피카 재단의 라디오 방송국 WBAI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 방송은 미디어의 도덕성 회원 존 더글러스의 불만 제기로 이어져, 연방 통신 위원회(FCC)와 퍼시피카 재단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5][6]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에 개입하여 FCC의 선언 판결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FCC의 "음란성" 정의가 형사 처벌을 뒷받침하기에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퍼시피카의 주장을 지지했다. 반면, 독립적인 연방 기관인 FCC는 자체 명의로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 방송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7가지 더러운 단어'는 TV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할 경우 FCC의 음란성 관련 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방송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에 대해 자체 검열을 한다. 2010년 7월 13일, 미국 제2 순회 항소 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순간적인 욕설에 관한 FCC 규정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인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여 위헌적으로 모호하다고 판결했다.[10][11][12]

3. 1. 사건의 발단

1973년, 미디어의 도덕성 회원 존 더글러스는 아들과 함께 차를 운전하던 중 퍼시피카 방송국 WBAI에서 조지 칼린의 "더러운 단어" 루틴 방송을 들었다.[5][6] 그는 방송 시간대(오후 2시경)에 해당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불만을 제기했다.

FCC는 퍼시피카 재단에 답변을 요청한 후 불만을 인정하는 선언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는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WBAI는 추후 불만이 접수될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WBAI는 이 선언적 판결에 항소했고, 이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뒤집혔다. 이후 FCC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다.[7]

3. 2. 대법원 판결

1978년, 미국 대법원은 5 대 4 판결로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조치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7] 이 판결은 FCC가 퍼시피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성' 정의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7]

이 결정은 미국 방송에서의 음란물 규제를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음란하지만 외설은 아닌 자료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시간' 조항을 만들었다.[8][9] FCC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방송에서 금지되는 단어 목록을 구체적으로 유지하지는 않았다.

4. 7가지 단어 목록과 그 변천

조지 칼린이 처음 제시한 7가지 단어는 '', '오줌', '씨발', '보지', '고자새끼', '개새끼', '젖'이었다.[4] 칼린은 이 단어들이 문맥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이 단어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 실제로,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문장의 요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4]

칼린은 1972년 밀워키의 서머페스트에서 이 루틴을 공연하다 치안 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4] 이후 그는 여러 음반과 HBO 스페셜에서 이 루틴을 변형하여 공연했다. 칼린이 이 루틴을 공연한 음반 및 HBO 스페셜은 다음과 같다.


  • 1972 – ''Class Clown'' – "텔레비전에서 절대 말할 수 없는 일곱 단어"
  • 1973 – ''Occupation: Foole'' – "더러운 단어"
  • 1977 – ''George Carlin at USC'' – "금지된 단어"
  • 1978 – ''George Carlin: Again!'' – "더러운 단어"
  • 1983 – ''Carlin at Carnegie'' – "더러운 단어"

4. 1. 칼린의 목록 수정

칼린은 이후 자신의 쇼에서 청중의 반응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목록을 수정하곤 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칼린에게 '개새끼'는 '섹스'의 파생어이므로 중복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칼린은 이를 받아들여 삭제했지만, 나중에 이 단어가 없으면 비트의 리듬이 살지 않는다며 다시 추가했다.[13]

칼린은 각 단어를 조롱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젖'은 별명("이봐, 젖, 이리 와!")이나 간식 이름("새로운 나비스코 젖! ... 옥수수 젖, 치즈 젖, 테이터 젖!")처럼 들리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13]

앨범 ''직업: 바보''에 수록된 "더러운 단어들"이라는 후속 쇼에서 칼린은 원래 목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귀", "똥", "보지"를 추가했다. 그는 또 다른 후속 쇼(''조지 칼린: 다시!''에 수록)에서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여전히 목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며 청중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올해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4. 2. 추가된 단어들

칼린은 이후 그의 쇼에서 목록을 해체하고, 청중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곤 했다. 예를 들어 '개새끼'는 '섹스'의 파생어이므로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칼린은 나중에 이 단어가 루틴의 리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추가했다.[13] 그는 각 단어를 조롱하며, 예를 들어 '젖'은 별명이나 간식 이름처럼 들리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속 쇼인 "더러운 단어들" (앨범 ''직업: 바보''에 수록)에서 칼린은 원래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방귀", "똥", "보지"를 추가했다. 그는 또 다른 쇼("더러운 단어들", ''조지 칼린: 다시!''에 수록)에서 목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청중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3. 유료 서비스의 자율성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음란성 지침은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TV, 위성 라디오와 같은 비방송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7] 케이블 텔레비전은 수신하려면 구독해야 하므로, 콘텐츠에 반대하는 구독자는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 규제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많은 기본 케이블 네트워크는 광고주의 압력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검열하는 표준 및 관행 부서(S&P)에 의해 산업 자체 규제가 수행된다. 이러한 압력을 무시할 의향이 있는 기본 케이블 네트워크는 칼린의 목록에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칼린의 목록에 있는 모든 단어는 케이블 전용 시리즈 및 영화 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4. H.R. 3687 법안

U2의 보노가 2003년 골든 글로브상 생방송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15]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해당 방송국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으로 2003년 12월 8일, 미국 하원의원 더그 오세(공화당-캘리포니아)는 H.R. 3687, 즉 "깨끗한 전파법"을[15]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조지 칼린이 언급한 7가지 더러운 단어를 포함한 특정 비속어 방송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법안에는 '똥', '오줌', '젠장', '보지', '개자식'과 같은 단어와 '고추 빠는 놈', '씨발놈', '개구멍'과 같은 구절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16]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5. 한국의 방송 심의 제도와 비교

한국의 방송 심의 제도는 미국의 FCC와 유사하게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심의한다. 그러나 한국의 심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6. 결론 및 전망

조지 칼린의 '방송 금지 7단어'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방송 규제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4] 1978년 미국 대법원은 FCC의 선언 판결이 수정 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미국 방송에서 음란성 규제를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7] 이후 대법원은 어린이가 거의 시청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음란한 자료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시간 조항을 확립했다.[8][9]

이러한 논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방송 규제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열린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방송 규제 방식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참조

[1] 웹사이트 Filthy Words by George Carlin http://www.law.umkc.[...]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School of Law 2017-03-11
[2] 서적 Seven Dirty Words: The Life and Crimes of George Carlin https://books.google[...]
[3] 웹사이트 The Lenny Bruce Performance Film https://www.imdb.com[...] 2014-02-18
[4] 인터뷰 Comedian and Actor George Carlin https://www.npr.org/[...] 2004-11-01
[5] 웹사이트 Boca Man Forever Linked To George Carlin http://www.cbs12.com[...] WPEC 2008-06-23
[6] 웹사이트 The Story of FCC v. Pacifica Foundation (and Its Second Life) http://www.law.uchic[...] 2011-10-05
[7] 웹사이트 First Amendment Library entry on the case http://www.firstamen[...] 2014-02-18
[8] 웹사이트 Seven Dirty Words You Can't Say on TV – script http://www.erenkrant[...] 2014-02-18
[9] 웹사이트 Seven words you can never say on television"... but which are said on the Internet. A lot. – A survey on the prevalence of the Seven Words in political blogs http://newsbuckit.bl[...] 2014-02-18
[10] 웹사이트 "FCC indecency rule struck down by appeals court", Los Angeles Times, July 13, 2010 http://www.sltrib.co[...] Sltrib.com 2011-08-01
[11] 뉴스 FCC indecency rule struck down by appeals court –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 2010-07-14
[12] 뉴스 F.C.C. Indecency Policy Rejected on Appeal https://www.nytimes.[...] 2014-02-18
[13] 영상 On Location: George Carlin at Phoenix HBO Home Video
[14] Youtube George Carlin at UCLA 5/31/1972 https://www.youtube.[...]
[15] 웹사이트 Congressmen introduces bill to curb profanity in broadcasting http://www.rcfp.org/[...]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2004-01-08
[16] 웹사이트 Text – H.R.3687 https://www.congress[...] Library of Congress 2004-01-15
[17] 웹사이트 Obscene, Indecent and Profane Broadcasts https://www.fcc.go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5-12-11
[18] 웹인용 Filthy Words by George Carlin http://www.law.umkc.[...] Law.umkc.edu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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