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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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SM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규칙에 정의된 주파수 대역으로, 산업, 과학, 의료 및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초기에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비통신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Wi-Fi, 블루투스, NFC 등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된다. ISM 대역은 무면허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기 간의 간섭 문제와 좁은 주파수 대역으로 인해 확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저전력 통신 기기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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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펙트럼은 전자기파의 주파수 범위를 의미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해 12개의 대역으로 분류되어 방송, 통신, 레이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ISM 대역 | |
---|---|
ISM 대역 개요 | |
정의 | 산업, 과학 및 의료 (ISM) 응용 분야 (무선 주파수 에너지): 통신 분야의 응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산업, 과학, 의료, 가정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비 또는 기기의 작동. |
주파수 할당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파수 대역은 아니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 통신 규정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이 ISM 용도로 지정됨. |
특징 | 허가 없이 사용 가능 (일반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작동 다른 무선 통신 시스템과의 간섭 가능성 존재 |
주요 ISM 대역 | |
6.78 MHz | 일부 산업 응용 |
13.56 MHz | RFID, NFC 등 |
27.12 MHz | 산업용 가열 장비 등 |
40.68 MHz | 의료 기기 |
433 MHz | 무선 조종 및 저전력 통신 장치 |
915 MHz | 북미, 남미 지역에서 ISM 대역으로 사용 |
2.4 GHz | Wi-Fi, 블루투스, 지그비 등 다양한 통신 기술에 사용 |
5.8 GHz | Wi-Fi (일부 지역) 및 특정 무선 장비 |
24 GHz | 근거리 레이더 시스템 및 특정 무선 장비 |
61 GHz | 무선랜 등 |
122 GHz | 무선랜 등 |
245 GHz | 무선랜 등 |
ISM 대역의 활용 | |
산업 | 유도 가열 용접 플라스마 처리 |
과학 | 분광학 핵자기공명 고주파 유전 가열 |
의료 | MRI 단파 치료 투열 요법 |
가정용 | 전자레인지 무선 랜 블루투스 장치 무선 조종 장난감 근거리 무선 통신 (NFC) |
ISM 대역 관련 규정 | |
국제 규정 | ITU 무선 통신 규정 특정 대역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 전력 제한 및 간섭 제한 규정 존재 |
지역별 규정 | 각 국가별 추가 규정 또는 제한사항 존재 유럽의 ETSI, 미국의 FCC 등 각 지역 규제 기관의 규정 준수 필요 |
간섭 및 공존 | ISM 대역 내에서 간섭 방지 노력 필요 다른 무선 시스템과의 간섭 가능성 고려 적절한 주파수 관리 및 장비 설계 필요 |
기타 정보 | |
한국어 명칭 | 산업, 과학, 의료용 무선 대역 |
영어 명칭 | ISM band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band) |
일본어 명칭 | ISMバンド (ISM band) |
2. 정의
ISM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규칙(제5조)의 각주 5.138, 5.150, 5.280에 정의되어 있다. 각국의 무선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서 지정된 대역의 사용은 다를 수 있다. ISM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장치는 ISM 장비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허용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영이 허용된다.
- 미국: ISM 대역의 사용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의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5cd2e563d1078d1d7f4773f791173724&mc=true&node=pt47.1.18&rgn=div5 Part 18]에 따라 규율되며, Part 15에는 ISM 주파수를 공유하는 무면허 통신 장치를 포함한 무면허 통신 장치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 유럽: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가 근거리 통신 장치의 사용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데, 이 중 일부는 ISM 대역에서 작동한다. ISM 대역의 사용은 CEPT 회원국인 국가별 주파수 규제 당국에 의해 규제된다.
일본에서는 전파를 무선 통신 이외에 이용하는 설비는 전파법의 고주파 이용 설비에 해당하며, 총무성 성령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 설비는 초음파 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형식 지정 또는 형식 확인의 대상이 아닌 경우 고주파 이용 설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14]
주파수 할당 계획 각주 J37에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 통신 업무는 이들(산업·과학·의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혼신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고시[15]도 ISM 대역에서는 “통신 설비 이외의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또는 스퓨리어스 발사에 의한 전계 강도의 최대 허용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전파 장애나 전자파 적합성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2. 1. 주파수 할당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규칙(제5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은 다음과 같다.[2]주파수 범위 | 중심 주파수 | 대역폭 | 유형 | 이용 가능 | 주 사용자 | 기타 사용자 | |
---|---|---|---|---|---|---|---|
6.765MHz - 6.795MHz | 6.78MHz | 30kHz | A | 지역별 허가 필요 | 고정 서비스 | 이동 서비스 | |
13.553MHz - 13.567MHz | 13.56MHz | 14kHz | B | 전 세계 | 고정 | 항공 이동(R) 서비스를 제외한 이동 서비스 | |
26.957MHz - 27.283MHz | 27.12MHz | 326kHz | B | 전 세계 | 항공 이동 서비스를 제외한 고정 및 이동 서비스 | 시민 무선 | |
40.66MHz - 40.7MHz | 40.68MHz | 40kHz | B | 전 세계 | 고정, 이동 서비스 및 지구 탐사 위성 서비스 | ||
433.05MHz - 434.79MHz | 433.92MHz | 1.74MHz | A | ITU 1 지역에서만, 지역별 허가 필요 | 아마추어 서비스 및 무선 탐지 서비스 | 각주 5.280의 조항 포함 | |
902MHz - 928MHz | 915MHz | 26MHz | B | Region 2 only (with some exceptions) | 고정 | 항공 이동 및 무선 탐지 서비스를 제외한 이동 서비스; 2 지역에서는 추가 아마추어 서비스 | |
2.4GHz - 2.5GHz | 2.45GHz | 100MHz | B | 전 세계 | 고정, 이동, 무선 탐지 | 아마추어 및 아마추어 위성 서비스 | |
5.725GHz - 5.875GHz | 5.8GHz | 150MHz | B | 전 세계 | 고정 위성, 무선 탐지, 이동 | 아마추어 및 아마추어 위성 서비스 | |
24GHz - 24.25GHz | 24.125GHz | 250MHz | B | 전 세계 | 아마추어, 아마추어 위성, 무선 탐지 | 지구 탐사 위성 서비스(능동) | |
61GHz - 61.5GHz | 61.25GHz | 500MHz | A | 지역별 허가 필요 | 고정, 위성 간, 이동 및 무선 탐지 서비스 | ||
122GHz - 123GHz | 122.5GHz | 1GHz | A | 지역별 허가 필요 | 지구 탐사 위성(수동), 고정, 위성 간, 이동, 우주 연구(수동) | 아마추어 서비스 | |
244GHz - 246GHz | 245GHz | 2GHz | A | 지역별 허가 필요 | 무선 탐지, 전파 천문학 | 아마추어 및 아마추어 위성 서비스 |
- A 유형: ISM 응용을 위해 지정되었으며, 관련 행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행정부의 무선 통신 서비스와 합의해야 하며, 최신 관련 ITU-R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8]
독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는 433.05MHz–434.79MHz 대역(중심 주파수 433.92MHz)이 ISM 응용으로 지정된다. 이 대역 내에서 작동하는 이들 국가의 무선 통신 서비스는 이러한 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간섭을 수용해야 한다.[18]
3. 역사
ISM 대역은 1947년 ITU의 애틀랜틱시티에서 열린 1947년 국제전기통신회의에서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미국의 대표단은 당시 초기 단계였던 전자레인지 가열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2.4 GHz 대역을 포함한 여러 대역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20] 당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발표 전에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21]
1947년 8월 9일 주파수 할당 위원회 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
"미국 대표는 2450 Mc/s 주파수를 ISM용으로 할당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이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온열 치료기와 전자 조리기가 있으며, 후자는 결국 대서양 횡단 선박과 항공기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ISM 대역의 무선 주파수는 통신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장치는 비통신 소스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58년 초에 Part 95 서비스인 D급 시민 무선이 ISM에도 할당된 주파수에 할당되었다.
미국에서는 FCC가 1985년 5월 9일 채택한 규정에 따라 ISM 대역에서 처음으로 무면허 확산 스펙트럼을 허용했다.[6] FCC의 조치는 1980년 FCC 직원인 Michael Marcus가 제안했으며, 그 후 규제 조치는 5년 더 걸렸다. 이는 확산 스펙트럼 기술의 민간 이용을 허용하는 더 광범위한 제안의 일부였으며, 당시 주류 장비 제조업체와 많은 무선 시스템 운영업체의 반대를 받았다.[7]
그 후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개발하여 이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4. 한국의 ISM 대역 현황
한국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고주파 이용 설비를 규제하며, 총무성 고시를 통해 ISM 대역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이용 설비는 허가가 필요하며, 형식 지정 또는 형식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고주파 이용 설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14]
주파수 할당 계획 각주 J37에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 통신 업무는 이들(산업·과학·의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혼신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한 고시[15]도 ISM 대역에서는 “통신 설비 이외의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또는 스퓨리어스 발사에 의한 전계 강도의 최대 허용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전파 장애나 전자파 적합성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마이크로파 가열에 사용되는 2450MHz 주파수는 물 분자가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용 장비에 활용된다.
4. 1. 주요 용도
한국에서 ISM 대역은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주파수 (kHz) | 고주파 이용 설비 | 무선국 |
---|---|---|
6780 | 무선 전력 전송 (2016년 제도화, 형식 지정 필요)[22] | |
13560 | 유도식 읽기쓰기 통신 설비 (2002년 제도화, 형식 지정 필요)[14], RFID (FeliCa 등의 비접촉식 IC 카드 시스템) | |
27120, 40.68 (MHz) | 산업용 고주파 가열 장치, 반도체 제조용 플라스마 발생 장치 | 시민 라디오 (CB 무선), 미약 무선국 (라디오 마이크, 모형 라디오 조종, 장난감 트랜시버) |
915 (MHz) | 휴대 전화, 개인 무선[24] (2021년 폐지), 원격 측정, 원격 제어, 데이터 전송, RFID(이동체 식별)용 구내 무선국(등록 필요), 육상 이동국(등록 필요), 특정 소전력 무선국 | |
2450 (MHz) | 전자레인지 (1971년까지 고주파 이용 설비 허가증, 1972년부터 형식 지정, 1985년부터 형식 확인 필요),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장치, 플라스마 발생 장치, 우주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전송 방식 | 아마추어 무선, 도로 교통 정보 통신 시스템, RFID(이동체 식별) 구내 무선국(면허 또는 등록 필요) 및 특정 소전력 무선국, 소전력 무선국 (디지털 무선 전화(FHSS WDCT 방식), 무선랜(IEEE 802.11 b/g/n(Wi-Fi) 시리즈), 블루투스, 모형 비행기 라디오 조종) |
5800 (MHz) | 플라스마 발생 장치, 우주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전송 방식 | 무선 표정용 레이더, 아마추어 무선, DSRC(주로 ETC) 기지국과 이동측 제조업체의 실험 시험국(면허 필요) 및 기타 이동국(ETC 차량 탑재기 등, 소전력 무선국), 무선랜(IEEE 802.11 a/n/ac/ax(Wi-Fi) 시리즈) |
24125 (MHz) | 마이크로머신에 대한 에너지 전송 | 아마추어 무선, 이동체 감지 센서(특정 소전력 무선국) |
이러한 ISM 대역 이용은 전파법의 고주파 이용 설비 및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며, 총무성의 성령에 의해 관리된다.[14]
5. 국제적 활용
ISM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TU 무선규칙(RR)에 따라 정의된 주파수 대역으로, 산업, 과학, 의료 및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가열과 같은 비통신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활용 분야:
- 산업: 유도 가열, 마이크로파 열처리, 플라스틱 연화 및 플라스틱 용접 등
- 의료: 단파 및 마이크로파 단열 치료 기기, 고열 치료 (암세포 제거) 등
- 가정: 전자레인지 (2.45 GHz)
- 무선 통신:
- 무선 네트워킹(Wi-Fi): IEEE 802.11 무선 네트워킹 프로토콜 (2.4 GHz 및 5.7 GHz ISM 대역 사용)
- 블루투스: 2.4 GHz 대역 사용[9]
- 근거리 무선 통신(NFC): 근접 카드,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13 MHz 및 27 MHz ISM 대역 사용)
- 기타: 무선 마이크, 베이비 모니터, 차고 문 개폐기, 무선 초인종, 차량용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UAV(드론)용 무선 조종 채널, 무선 감시 시스템, RFID 상품 시스템, 야생 동물 추적 시스템 등
- 기타:
- 무전극 램프: 황 램프 (2.45 GHz 마그네트론 사용)
- 무선 전력: 태양광 발전 위성 에너지 전송 (2.45 GHz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 사용)
- 우주 응용: 헬리콘 이중층 이온 추진기 (13.56 MHz 전송 사용)
최근 ISM 대역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무선 LAN, 무선 전화 등 면허가 필요 없는 통신 애플리케이션에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915 MHz 대역이 2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13.56 MHz 대역이 ISO/IEC 14443 준수 시스템에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CEPT 및 ETSI 규정에 따라 ISM 대역 사용이 규정되며, LPD433 대역이 면허 없이 음성 통신에 허용된다.
무선 네트워크 장치는 IEEE 802.11/Wi-Fi(2450 MHz 및 5800 MHz 대역), 블루투스(2450 MHz 대역)[10], ANT / ANT+(2400MHz에서 2524MHz 사이), IEEE 802.15.4지그비 등이 ISM 대역을 사용한다.
프로젝트 룬은 기구 간 및 기구-지상 통신에 ISM 대역(2.4 및 5.8 GHz 대역)을 사용했다. 일부 ISM 대역은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도 사용된다.
원래 ISM 대역은 고주파 유도가열, 전자레인지, 의료용 단파열치료 기기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ISM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파는 무선 통신을 방해할 수 있어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제한되었다. ISM 대역에서 동작하는 통신 기기는 ISM 기기로 인한 전파 간섭을 허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이용 설비는 고주파 이용 설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전파 장애나 전자파 적합성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14][15]
ISM 대역은 미국에서 새로운 무선 통신 기기(특히 스펙트럼 확산 기기)에 대한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16] ISM 대역에서 무선전화, 블루투스(무선 PAN), 무선 LAN(Wi-Fi) 등의 무선 통신 기기가 실용화되었다.
일본에서는 ISM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기기로 미약 무선국, 소전력 무선국(특정 소전력 무선국 포함), 시민 라디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무선 종사자 자격이나 무선국 면허증이 필요 없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에 명시된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지정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은 국가별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ISM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장치는 ISM 기기로부터의 간섭을 허용해야 하며, 유해한 간섭 가능성 때문에 면허를 받은 대역 사용은 적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의 Part 18과 Part 15에서 ISM 대역 사용을 관리하며, 유럽에서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가 사용을 규제한다.
주파수 (kHz) | 고주파 이용 설비 | 무선국 |
---|---|---|
6780 | 무선 전력 전송[22] |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무선국 (신규 할당 보류) |
13560 | 유도식 읽기쓰기 통신 설비[14] (RFID, FeliCa 등) | 무선 카드 시스템(폐지), 소전력/구내 무선국/간이 무선국 |
27120 | 산업용 고주파 가열 장치, 반도체 제조용 플라스마 발생 장치 | 시민 라디오, 미약 무선국(라디오 마이크, 모형 라디오 조종, 장난감 트랜시버) |
40680 | 미약 무선국(라디오 마이크, 모형 라디오 조종, 장난감 트랜시버) | |
915000 | 미국: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장치 | 일본: 휴대 전화, 개인 무선[24](폐지), 원격 측정/제어/데이터 전송/RFID용 구내/육상 이동국/특정 소전력 무선국, 미국: 무선 전화 등 |
2450000 | 전자레인지,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장치, 플라스마 발생 장치, 우주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전송 | 아마추어 무선, 도로 교통 정보 통신 시스템, RFID(구내/특정 소전력 무선국), 소전력 무선국(디지털 무선 전화, 무선랜(IEEE 802.11 b/g/n), 블루투스, 모형 비행기 라디오 조종) |
5800000 | 플라스마 발생 장치, 우주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전송 | 무선 표정용 레이더, 아마추어 무선, DSRC(ETC), 무선랜(IEEE 802.11 a/n/ac/ax), 미국: 무선 전화 |
24125000 | 마이크로머신 에너지 전송 | 아마추어 무선, 이동체 감지 센서 |
6. 문제점 및 향후 전망
2.45GHz ISM 대역은 전자레인지 등의 ISM 기기나 면허·등록 제도의 대상인 무선국 외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저전력 통신 시스템이 혼재하여 "오염된 대역(주파수 대역)"[25]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파 이용이 방송이나 장거리 통신에서 근거리 고속 통신으로 크게 이동하면서, 무선 LAN 등의 저전력 통신 기기가 전파 이용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ISM 대역이 비교적 좁아 확장의 여지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미래 주파수 재편 과정에서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통신 기기에 ISM 대역을 포함한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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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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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fe.itu.in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09-10-19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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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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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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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archive.[...]
1947-06-30
[5]
웹사이트
Documents of the International Radio Conference (Atlantic City, 1947) - Doc. No. 701-800 - No. 749 R-E
http://handle.itu.in[...]
[6]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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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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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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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archive.[...]
George Mas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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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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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inessi[...]
2018-03-05
[10]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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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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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
ANT / ANT+ Defined - THIS IS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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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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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tu.int/[...]
[13]
웹사이트
ARTICLE 1 - Terms and Definitions
http://life.itu.int/[...]
국제전기통신연합
2009-10-19
[14]
법률
平成14年総務省令第96号による電波法施行規則改正
[15]
웹사이트
昭和46年郵政省告示第257号 無線設備規則第65条の規定による通信設備以外の高周波利用設備から発射される基本波又はスプリアス発射による電界強度の最大許容値の特例
https://www.tele.sou[...]
総務省電波利用ホームページ - 総務省電波関係法令集
[16]
문서
FCCrules part15 RADIO FREQUENCY DEVICES を参照
[17]
문서
ITU Radio Regulations, CHAPTER II – Frequencies, ARTICLE 5 Frequency allocations, Section IV –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s
[18]
웹사이트
国際周波数割当の脚注
https://www.tele.sou[...]
総務省
[19]
웹사이트
Spectrum at 434 MHz for low powered devices
http://acma.gov.au/t[...]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1999-04
[20]
웹사이트
Documents of the International Radio Conference (Atlantic City, 1947) - Doc. No. 1-100
http://www.itu.int/d[...]
[21]
보고서
Thirteenth Annual Report of the FCC, June 30, 1947
http://transition.fc[...]
[22]
법률
平成28年総務省令第15号による電波法施行規則改正
[23]
법률
平成10年郵政省令第111号による電波法施行規則改正
[24]
법률
平成23年総務省告示第512号による周波数割当計画改正
[25]
논문
ワイヤレスマイクシステムについて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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