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어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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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와는 관련이 없다.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는 별개의 시험이다. 시험 결과는 1급에서 4+급까지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발급되며, 성적은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등급은 KBS가 특허 등록한 등급 부여 시스템으로 산정된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기관한국방송공사
시행 시작2004년 8월 8일
시행 종료시행 중
종목한국어
외부 링크KBS 한국어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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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성적은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시험 등급은 KBS가 자체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시스템에 따라 부여되며, 1급부터 4+급까지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응시 자격, 등급 체계, 다른 시험과의 비교 등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1. 응시 자격 및 성적 유효 기간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이 시험은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외국인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는 다른 시험이다.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2.2. 등급 체계

국가공인자격은 1급부터 4+급까지 발급된다. 각 등급별 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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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검정 기준비고
1급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창조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닌 KBS가 특허 등록(특허 제 10-0834208호)한 등급 부여 시스템으로 산정함
2+급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2-급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3+급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3-급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4+급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4-급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무급국어 사용 능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

2.2.1. 1급

KBS 한국어능력시험 1급은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창조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 책임자 등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춘 수준이다.

2.2.2. 2+급

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등급이다.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국가공인자격은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므로, 2+급 역시 국가공인 자격에 포함된다.

2.2.3. 2-급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춘 수준이다.

2.2.4. 3+급

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2.2.5. 3-급

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2.2.6. 4+급

4+급은 국가공인 자격증에 해당하며, 국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2.2.7. 4-급

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2.8. 무급

`국어` 사용 능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3. 다른 시험과의 비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와는 무관한 시험이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 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는 별개의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