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감항인증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민간 항공 당국이 발급한다. 감항 인증서는 표준 감항증명서와 특별 감항증명서로 분류되며, 표준 감항증명서는 상업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필수적이다. 특별 감항증명서는 농업용 항공기, 실험 항공기 등 특정 목적의 항공기에 발급된다. 감항증명은 항공기의 결함 발견 시 개선 명령을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기 등록 말소 또는 소음 기준 초과 시 효력을 잃는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실시하며, 항공기는 유효한 감항증명을 소지하고 지정된 용도와 운용 한계 범위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 감항증명서와 함께 운용 한계 등 지정서가 발급되어 항공기에 비치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항공법 - 미국 연방항공규정
    미국 연방항공규정(FAR)은 미국 내 항공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문서로서, 조종사, 학교, 항공기 인증을 규제하며, 다양한 파트로 구성되어 각 파트별로 특정 주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항공법 -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은 군사적 또는 행정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 상공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나 각 국가별 규정에 따라 설정 및 운영된다.
감항인증
감항성 증명
감항성 증명서 이미지
감항성 증명서
개요
종류비행기, 회전익기, 활공기, 동력 패러글라이더, 기구
발급 기관해당 국가의 국가 항공 당국
목적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
발급 요건
설계형식 증명 획득 필요
제작품질 관리 시스템 유지 필요
유지보수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 필요
유효 기간
유효 기간통상적으로 1년 또는 2년
갱신 조건정기 검사 합격 및 필요한 유지보수 완료
감항성 유지
책임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
조건감항성 유지 조건 준수 및 결함 발생 시 수리
각 국가별 정보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서 발급
미국연방 항공국(FAA)에서 발급
유럽 연합유럽 항공 안전청(EASA)에서 발급
기타
감항성 개선 명령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적인 개선 지시
관련 법규해당 국가의 항공법 및 관련 규정 준수 필요

2. 법적 권한

감항증명 또는 감항 인증서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민간 항공 당국에서 항공기에 대해 발급된다. 이 인증서는 해당 항공기가 형식 증명에 부합하며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한다. 한국의 경우 FA-50과 같은 군용기는 방위사업청이 감항인증을 주관하며,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미국에서는 연방항공국(FAA)이 인증 기관이다.

감항증명서는 정비 시설에서 정비 완료 및 항공기의 감항성을 인증하는 정비 릴리스 또는 서비스 릴리스 인증서(CRS)가 있어야만 발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항증명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연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서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적을 등록한 항공기는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이 감항증명을 인정한다.[7]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감항증명 검사를 받고 안전성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감항증명서가 교부된다.[8] 감항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간(정비 규정 인가 시 연장 가능)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유효한 감항증명을 소지하고 지정된 용도와 운용 한계 내에서만 비행해야 한다(일본 항공법 제11조).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감항 인증서를 표준 감항 인증서 또는 특별 감항 인증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하여 감항증명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은 시험 비행 (항공법 제11조 1항 단서)[4]

# 자위대 항공기 (자위대법 제107조)[4][9]

# 주일 미군 항공기 (일미 지위 협정 실시에 따른 항공법 특례법 제2조)[4][10]

3. 감항증명서의 분류

감항증명서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크게 '''표준 감항증명서'''와 '''특별 감항증명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준 감항증명서는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형식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 운항 상태에 있을 때 발급되며, 주로 상업적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이다.[1]

특별 감항증명서는 표준 감항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항공기, 예를 들어 농업용, 실험용, 또는 일부 전 군용 항공기 등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 발급되는 증명서이다.[1][3] 이는 해당 항공기가 상업적인 여객이나 화물 운송에는 부적합하지만, 제한된 목적의 비행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1. 표준 감항증명서

표준 감항증명서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민간 항공 당국이 해당 항공기에 발급하는 감항인증서이다. 이 증명서는 항공기가 상업적 운항에 사용될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 호주 및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표준 감항증명서가 다음과 같은 범주 중 하나로 발급된다:[1]

  • 운송
  • 통근
  • 일반
  • 유틸리티
  • 곡예 비행
  • 유인 자유 기구
  • 특별 등급 항공기


감항증명서는 항공기에 항상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요청 시 항공 당국의 대표에게 제시해야 한다.

표준 감항증명서는 항공기가 승인된 형식 설계를 충족하고 안전한 운항 상태를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표준 감항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 예방 정비 및 변경이 이루어지고 항공기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유효성을 유지한다.[2]

만약 항공기 등록이 중단될 경우, 표준 감항증명서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항공기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항공기의 표준 감항증명서를 재발급받거나 재유효화할 필요는 없다.

표준 감항증명서와는 달리, 특정 항공기는 특별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표준 감항증명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특별 감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항공기의 예로는 농업용 항공기, 실험 항공기, 그리고 일부 전 군용 항공기 등이 있다.[1]

3. 2. 특별 감항증명서

특별 감항 증명서는 항공기가 상업적인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감항 증명서이다. 미국에서는 연방항공국(FAA)에 의해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으로 발급된다.[3]

범주목적타이틀 14 CFR 섹션
기본개인적인 즐거움 및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비행하는 항공기21.24, 21.184
제한"제한된" 범주 형식 증명서를 가진 항공기, 다음을 포함한다:21.25, 21.185
다중여러 감항 증명서21.187
제한적"제한적" 범주 형식 증명서를 가진 항공기21.189
경량 스포츠자이로콥터, 키트 제작 또는 전환 초경량 항공기를 제외한 경량 스포츠 항공기를 운용21.190
실험적21.191, 21.193, 21.195
특별 비행 허가
(때로는 "페리 허가"라고도 함)
안전 비행이 가능하지만 해당 감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항공기의 특수 목적 비행.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21.197
임시특별 운영 및 운용 제한에 대한 "임시" 범주 형식 증명서가 있는 항공기파트 21 하위 파트 C,
파트 21 하위 파트 I, 섹션 91.317


4. 감항성 개선 명령 (감항성 개선 통보)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모든 기체에 대해 수리, 부품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항증명 발급 주체는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항공기 소유주에게 일정 기간 내에 명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감항성 개선 통보라고 부른다. 감항성 개선 통보는 다른 국가에서는 Airworthiness Directive|에어워디니스 디렉티브eng (AD)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기술 회람 지시 Technical Circular Directive|테크니컬 서큘러 디렉티브eng (TCD)라고도 한다.

5. 감항증명의 실효

감항증명을 취득한 항공기가 등록이 말소되거나, 항공기 소음이 운항 부적합 수준이 되거나, 그 외 관련 법규[4]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효력을 잃는다.

6.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 증명을 감항인증(AC, Airworthiness Certificateeng 또는 C of A,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eng)이라고 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 기체가 강도, 구조, 성능 기준뿐만 아니라 소음 및 엔진 배출물과 같은 환경 기준까지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민간 항공기의 감항인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FA-50과 같은 군용기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를 주관한다.

모든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감항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항공기의 용도와 운용 한계 범위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비행과 같이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항증명 없이 비행할 수도 있다. 감항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절차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6. 1. 감항인증 검사

한국에서 항공기의 감항인증 검사는 민간 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련 지방항공청에서, FA-50과 같은 군용기의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다.[11][12] 신규 형식 항공기는 주로 국토교통부 본부(또는 방위사업청)에서, 기존 형식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 항공청(또는 방위사업청)에서 검사를 담당한다.

일본의 경우,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는 국토교통성 항공국 기술부 검사과에서 실시하며, 기존 형식의 항공기는 국토교통성 및 지방 항공국(항공기 검사관)에서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국(FAA)이 인증을 담당한다.

감항인증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조 과정, 그리고 완성 후의 현 상태에 대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될 수 있다.

감항인증 검사 생략 조건 (일본 기준 예시)
생략되는 검사조건비고
설계 및 제조 과정 검사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내구증명을 받은 적이 있는 항공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약국이 내구성, 소음 또는 발동기의 배출물에 대해 증명한 수입 항공기
국토교통대신 인정을 받은 설계 사업자(항공기 설계 검사 인정 사업장 또는 장비품 설계 검사 인정 사업장)에서 설계 및 설계 후 검사를 한 항공기 또는 장비품[11]장비품의 경우, 설계 후 제조되어 항공기에 장착된 경우
모든 검사
(설계, 제조, 완성 후 현 상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 국토교통대신 인정을 받은 제조 사업자(항공기 제조 검사 인정 사업장)가 제조 및 완성 후 상태 확인국가 검사 없이 감항증명서 발급 가능
일본의 형식증명을 받은 수입 항공기 + 일본과 동등 이상의 검사를 하는 외국의 수출 내구증명서 보유국가 검사 없이 감항증명서 발급 가능
국토교통대신 인정을 받은 정비 사업자(항공기 정비 검사 인정 사업장)의 확인 주임자가 항공기 현상 검사 후 감항성 기준 충족 판단[12]국가 검사 없이 감항증명서 발급 가능


7. 운용 한계 등 지정서

내구증명서의 발급과 함께 용도로서 내구등급이 지정되며, 운용 한계로서 항공기 사용자가 작성하여 내구증명 신청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비행 규정[13] 중 한계 사항 및 기준을 승인한 내용의 '''운용 한계 등 지정서'''가 함께 발급되어 항공기에 비치된다.

참조

[1] 간행물 14 CFR, 21.175 http://rgl.faa.gov/R[...] 2010-06-17
[2] 간행물 14 CFR, 21.181 http://rgl.faa.gov/R[...] 2010-06-17
[3] 간행물 14 CFR, 21.175 (b) http://rgl.faa.gov/R[...] 2010-06-17
[4] 웹사이트 航空機の型式証明について http://www.iadf.or.j[...] 航空機国際共同開発促進基金 2018-05-19
[5] 웹사이트 国土交通省:航空機の安全情報について https://www.mlit.go.[...]
[6] 웹사이트 Airworthiness Directives (ADs, 耐空性改善通報) http://www.cfijapan.[...]
[7] 웹사이트 航空機及び装備品に対する証明制度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11-08-03
[8] 문서
[9] 문서
[10] 웹사이트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6조에 근거하는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일본국에 있어서의 국제 연합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르는 항공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https://laws.e-gov.g[...] 2023-12-13
[11] 문서
[12] 문서
[13] 문서
[14] 문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규정 https://www.law.go.k[...] 방위사업청훈령 제114호 2022-12-1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