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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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은 지하실, 처마, 차양 등의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정의된다. 부동산 등기에서는 건물의 바닥 면적을 각 층마다 벽심 면적으로 산출하며, 구분 소유 건물의 전용 면적은 내법 면적으로 기재된다. 건축면적 산정에는 벽심 면적과 내법 면적이 사용되며,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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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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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1]
2. 1. 예외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처마, 차양, 부연 등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거리로 돌출된 부분의 경우, 돌출 길이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 * 일반 건축물: 돌출된 길이가 1m 이상일 경우, 돌출된 끝부분에서 수평 거리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만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 * 창고: 돌출된 길이가 3m 이상일 경우, 돌출된 끝부분에서 수평 거리 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만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3. 대한민국 건축법상 규정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건축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만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3. 1. 건축면적 산정 기준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만약 외벽이 없다면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더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지표면 아래 1m 이하에 있는 지하실 부분은 제외)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처마, 차양, 내민 툇마루 등 건축물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에서 수평 거리 1m를 뒤로 물린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1]
3. 2. 예외 조항 (대한민국 건축법)
건축물의 특정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되거나 다르게 계산된다.4. 부동산 등기 및 면적 산정 방식
부동산 등기 시 건물의 바닥 면적은 일반적으로 각 층마다 벽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내법 면적으로 기재된다. 이는 분양 시 팸플릿이나 매매계약서 등에는 벽심 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등기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1. 면적 산정 방식의 종류
건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벽심 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법 면적이다.벽심 면적은 건물의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한다. 반면, 내법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한다. 벽 두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법 면적은 벽심 면적보다 약간 작게 산정된다.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땅이나 건물을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면적을 뜻하며, 실제 지형이나 건물의 굴곡 또는 경사면이 있더라도 이를 수평인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한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적용되는 면적 기준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건물의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벽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등기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소유되는 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 면적은 내법 면적을 기준으로 등기부에 기재된다. 이는 분양 시 팸플릿이나 매매계약서 등에는 벽심 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등기 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 2. 수평투영면적
수평투영면적은 토지나 건물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의 면적을 의미한다. 실제 지표면이나 건물의 지붕 등에 굴곡이나 경사면이 있더라도, 이를 수평인 것으로 간주하여 면적을 측정한다.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시 건물의 바닥 면적은 일반적으로 각 층마다 벽심 면적으로 산출한다. 벽심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 건물의 전용 면적은 분양 팸플릿이나 매매계약서에는 벽심 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부동산 등기부에는 벽 등의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인 내법 면적으로 기재된다. 내법 면적은 벽 두께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 공간의 면적을 나타내므로, 벽심 면적보다 약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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