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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철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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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약 철회 보증은 특정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법적 제도이다.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며, 적용 조건과 대상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은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 쿨링 오프 제도를 적용하며, 미국, 유럽 연합(EU),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쿨링 오프는 특정 상품 및 판매 방식에 적용되며, 쿨링 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존재한다. 실험 경제학에서는 쿨링 오프 기간이 최후통첩 게임에서 불공정한 제안의 거부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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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및 환불 정책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적용 조건이나 대상 거래는 나라마다 다르다.[2]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정부는 판매자의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소비자 거래에 대해 72시간의 계약 철회 기간을 두고 있다.[2]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계약 철회 기간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타임셰어 구매나 헬스클럽 계약 등 추가적인 거래에도 비슷한 법률을 적용한다.[2]

유럽 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상점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예: 전화, 통신 판매, 방문 판매)에 대해 14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3] 많은 소매업체들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판매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자발적으로 정해두기도 한다.[4]

유럽 연합의 2011년 소비자 권리 지침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소매업체가 반품 정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일반 상업 시설이 아닌 곳(예: 온라인, 우편 주문, 방문 판매)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예외 있음). 상품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5]

일본은 소비자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를 대비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계약 철회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나 해제가 가능하다. 투자신탁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 상품은 보험 등을 제외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액연금은 구입 후 8일간 해약 수수료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 (판매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서면 교부일 포함 8일, 예외적으로 10일, 14일, 20일 등)

일본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무점포 판매를 규정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외에, 상품, 판매 방법, 계약 종류별로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골프장 등에 관한 회원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으로 계약 철회를 규정한다. 통신 판매나 점포 판매에는 원칙적으로 쿨링 오프 제도가 없지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반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 전화나 프로바이더 등의 통신 사업에도 쿨링 오프 제도와 유사한 "초기 계약 해제 제도"가 마련되어, 8일 이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공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쿨링 오프(계약 철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는 7일)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1]

2. 2. 미국

미국 연방 정부는 판매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소비자 거래에 대해 72시간의 계약 철회 기간을 부여한다.[2] 캘리포니아 주 등 많은 주에서는 보험, 자동차 보증, 치과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자 거래에 대해 계약 철회 기간을 제공한다.[2]

2. 3.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상점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예: 전화, 통신 판매, 방문 판매)에 대해 거래를 취소하고,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고, 14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3]

2011년 유럽 연합의 소비자 권리 지침은 회원국에게 일반 상업 시설이 아닌 곳(예: 온라인, 우편 주문, 방문 판매)에서 사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단, 예외는 있음). 상품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5] 이 소비자 권리 지침은 영국에서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 요금)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2. 4. 일본

일본은 소비자가 불시 방문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냉정하게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쿨링 오프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무점포 판매에 대해 쿨링 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종류, 판매 방법, 계약 등에 따라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골프장 등에 관한 회원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도 쿨링 오프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2]

통신 판매나 점포 판매에는 원칙적으로 쿨링 오프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반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3]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 전화나 프로바이더 등의 통신 사업에도 쿨링 오프 제도와 유사한 '초기 계약 해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8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공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4]

다음은 주요 계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다.[5]

계약 철회 일람표
상품, 판매 방법, 계약 등의 종류계약 철회 기간관계 법령
방문 판매
(캐치 세일즈, 약속 판매 포함. 권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지정된 것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주1)
과량 판매의 경우,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1년간 (주1)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9조의 2
전화 권유 판매
(권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지정된 것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주1)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쇄 판매 거래(다단계 판매)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20일간.
(단, 상품 재판매의 경우에는, 법정 서면 수령일 또는 최초의 상품 수령일 중 늦은 쪽부터 20일간) (주1)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주1)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20일간 (주1)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할부 판매(個別信用購入あっせん)
(권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지정된 것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주1)
특정 연쇄 판매 개인 계약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20일간 (주1)
할부 판매법 제35조의 3의 10 ~ 제35조의 3의 12
(개정 시행일 2009년 12월 1일 ~)
예탁 거래 계약 (현물 사기 포함)
(정령으로 지정된 상품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14일간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가 판매자이며 사업소 외에서의 거래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부동산 거래 사업법 제37조의 2
골프 회원권 계약법정 계약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골프장 등에 관한 회원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투자 자문 계약법정 계약 서면 수령일로부터 10일간
(단, 계약 철회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보수 지급 의무는 남음.)
금융 상품 거래법 제37조의 6
보험 계약
(보험 회사 밖에서의 계약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단, 계약 철회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보험료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음.)
보험업법 제309조
상품 펀드 계약
(인터넷 경유의 계약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8일간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70조의 2 제2항 제6호



(주1): 계약 철회 행사에 대해 방해(허위 고지에 의한 오인, 또는 위협)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해가 없어지고 "계약 철회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을 수령할 때까지 계약 철회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5]

(주2): 서면 기재 내용에 따라 계약 철회 기간의 기산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5]

위 표는 계약 철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며, 세부적인 예외 규정 등은 생략되었다. 최신 정보는 관계성청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5]

3. 쿨링 오프 대상 및 제외 품목 (일본)

일본의 계약 철회(쿨링 오프) 대상 및 제외 품목
상품, 판매 방법, 계약 등의 종류계약 철회 기간관계 법령
방문 판매(캐치 세일즈, 약속 판매 포함. 권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지정된 것에 한함.)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과량 판매의 경우,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1년간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9조의 2
전화 권유 판매
(권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지정된 것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쇄 판매 거래(다단계 판매)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20일간.
(단, 상품 재판매의 경우에는, 법정 서면 수령일 또는 최초의 상품 수령일 중 늦은 쪽부터 20일간)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20일간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할부 판매(個別信用購入あっせん)
(권리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지정된 것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특정 연쇄 판매 개인 계약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20일간
할부 판매법 제35조의 3의 10 ~ 제35조의 3의 12
(개정 시행일 2009년 12월 1일 ~)
예탁 거래 계약 (현물 사기)(정령으로 지정된 상품에 한함.)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14일간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가 판매자이며 사업소 외에서의 거래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부동산 거래 사업법 제37조의 2
골프 회원권 계약법정 계약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골프장 등에 관한 회원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투자 자문 계약법정 계약 서면 수령일로부터 10일간
(단, 계약 철회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보수 지급 의무는 남음.)
금융 상품 거래법 제37조의 6
보험 계약
(보험 회사 밖에서의 계약에 한함.)
법정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간
(단, 계약 철회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보험료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음.)
보험업법 제309조
상품 펀드 계약
(인터넷 경유의 계약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8일간
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70조의 2 제2항 제6호


  • 계약 철회 행사에 대해 방해(허위 고지에 의한 오인, 또는 위협)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해가 없어지고 "계약 철회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을 수령할 때까지 계약 철회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 서면 기재 내용에 따라 계약 철회 기간의 기산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본 표는 계약 철회에 대한 개략적인 표이며, 세부적인 예외 규정 등은 생략했다.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되는 관계성청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철회(쿨링 오프) 제외 품목

  • 사용한 소모품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특정 계속적 용역 제공에 한함) (특정상거래법 제26조 제5항 제1호, 동 시행령 제6조의 4)
  • 자동차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에 한함) (특정상거래법 제26조 제4항 제1호, 동 시행령 제6조의 2)
  • 3000JPY 미만의 현금 거래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에 한함) (특정상거래법 제26조 제5항 제3호, 동 시행령 제7조)

4. 사업자 간 계약 문제 (일본)

일본 법률에서 쿨링 오프 제도는 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가 사업자인 경우, 특정 상거래법 중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쿨링 오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로 인한 고가 가정 상품 판매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개인 사업자라도 그 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로 간주되어 쿨링 오프 제도가 적용된다.[1]

5. 실험 경제학

실험 경제학에서 쿨링 오프(계약 철회 보증) 기간의 효과는 최후통첩 게임을 통해 연구되었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한쪽 당사자는 파이(예: 10USD)를 나누는 제안을 한다. 다른 쪽 당사자는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제안(예: 첫 번째 당사자에게 8USD, 두 번째 당사자에게 2USD)이 수락되면 각자 해당 금액을 받는다. 제안이 거부되면 양쪽 모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쿨링 오프 기간은 당사자들이 위험을 크게 인식할 때 불공정한 제안의 거부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

참조

[1] 웹사이트 Cooling-Off Periods, Right to Cancel a Sale http://www.mass.gov/[...] Attorney General of Massachusetts 2013-10-08
[2] 웹사이트 Consumer Transactions With Statutory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http://consumerwiki.[...] State of California 2019-02-19
[3] 웹사이트 Guarantees and returns https://europa.eu/yo[...] European Union 2018-03-16
[4] 웹사이트 Refunds and Exchanges: What to Know Before You Go Shopping https://www.bbb.org/[...] 2017-12-04
[5] 웹사이트 Consumer Rights: 10 ways the new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will give people stronger rights when they shop online http://europa.eu/rap[...] European Commission 2011-06-23
[6] 논문 Cooling Off in Negotiations: Does it Work? 2015
[7] 웹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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