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철회 보증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계약 철회 보증은 특정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법적 제도이다.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며, 적용 조건과 대상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은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 쿨링 오프 제도를 적용하며, 미국, 유럽 연합(EU),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쿨링 오프는 특정 상품 및 판매 방식에 적용되며, 쿨링 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존재한다. 실험 경제학에서는 쿨링 오프 기간이 최후통첩 게임에서 불공정한 제안의 거부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비자보호법 - 레몬 법
레몬 법은 불량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법률로, 주로 신차의 반복적인 결함 발생 시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며,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동일 명칭의 법률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소비자 보호 -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및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제품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며 현대 국가의 주요 과제이다. -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운동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옹호 활동 및 풀뿌리 운동으로,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제 소비자 연맹 설립으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랄프 네이더의 활동과 소비자 보호 법안 제정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2. 법률 및 환불 정책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적용 조건이나 대상 거래는 나라마다 다르다.[2]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정부는 판매자의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소비자 거래에 대해 72시간의 계약 철회 기간을 두고 있다.[2]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계약 철회 기간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타임셰어 구매나 헬스클럽 계약 등 추가적인 거래에도 비슷한 법률을 적용한다.[2]
유럽 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상점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예: 전화, 통신 판매, 방문 판매)에 대해 14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3] 많은 소매업체들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판매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자발적으로 정해두기도 한다.[4]
유럽 연합의 2011년 소비자 권리 지침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소매업체가 반품 정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일반 상업 시설이 아닌 곳(예: 온라인, 우편 주문, 방문 판매)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예외 있음). 상품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5]
일본은 소비자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를 대비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계약 철회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나 해제가 가능하다. 투자신탁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 상품은 보험 등을 제외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액연금은 구입 후 8일간 해약 수수료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 (판매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서면 교부일 포함 8일, 예외적으로 10일, 14일, 20일 등)
일본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무점포 판매를 규정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외에, 상품, 판매 방법, 계약 종류별로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골프장 등에 관한 회원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으로 계약 철회를 규정한다. 통신 판매나 점포 판매에는 원칙적으로 쿨링 오프 제도가 없지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반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 전화나 프로바이더 등의 통신 사업에도 쿨링 오프 제도와 유사한 "초기 계약 해제 제도"가 마련되어, 8일 이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공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쿨링 오프(계약 철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는 7일)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1]2. 2. 미국
미국 연방 정부는 판매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소비자 거래에 대해 72시간의 계약 철회 기간을 부여한다.[2] 캘리포니아 주 등 많은 주에서는 보험, 자동차 보증, 치과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자 거래에 대해 계약 철회 기간을 제공한다.[2]2. 3.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상점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예: 전화, 통신 판매, 방문 판매)에 대해 거래를 취소하고,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고, 14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3]2011년 유럽 연합의 소비자 권리 지침은 회원국에게 일반 상업 시설이 아닌 곳(예: 온라인, 우편 주문, 방문 판매)에서 사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단, 예외는 있음). 상품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권리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5] 이 소비자 권리 지침은 영국에서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 요금)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2. 4. 일본
일본은 소비자가 불시 방문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냉정하게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쿨링 오프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무점포 판매에 대해 쿨링 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종류, 판매 방법, 계약 등에 따라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골프장 등에 관한 회원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도 쿨링 오프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2]
통신 판매나 점포 판매에는 원칙적으로 쿨링 오프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반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3]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 전화나 프로바이더 등의 통신 사업에도 쿨링 오프 제도와 유사한 '초기 계약 해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8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공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4]
다음은 주요 계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다.[5]
(주1): 계약 철회 행사에 대해 방해(허위 고지에 의한 오인, 또는 위협)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해가 없어지고 "계약 철회 방해 해소를 위한 서면"을 수령할 때까지 계약 철회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5]
(주2): 서면 기재 내용에 따라 계약 철회 기간의 기산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5]
위 표는 계약 철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며, 세부적인 예외 규정 등은 생략되었다. 최신 정보는 관계성청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5]
3. 쿨링 오프 대상 및 제외 품목 (일본)
계약 철회(쿨링 오프) 제외 품목
4. 사업자 간 계약 문제 (일본)
일본 법률에서 쿨링 오프 제도는 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가 사업자인 경우, 특정 상거래법 중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쿨링 오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로 인한 고가 가정 상품 판매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개인 사업자라도 그 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로 간주되어 쿨링 오프 제도가 적용된다.[1]
5. 실험 경제학
실험 경제학에서 쿨링 오프(계약 철회 보증) 기간의 효과는 최후통첩 게임을 통해 연구되었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한쪽 당사자는 파이(예: 10USD)를 나누는 제안을 한다. 다른 쪽 당사자는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제안(예: 첫 번째 당사자에게 8USD, 두 번째 당사자에게 2USD)이 수락되면 각자 해당 금액을 받는다. 제안이 거부되면 양쪽 모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쿨링 오프 기간은 당사자들이 위험을 크게 인식할 때 불공정한 제안의 거부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
참조
[1]
웹사이트
Cooling-Off Periods, Right to Cancel a Sale
http://www.mass.gov/[...]
Attorney General of Massachusetts
2013-10-08
[2]
웹사이트
Consumer Transactions With Statutory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http://consumerwiki.[...]
State of California
2019-02-19
[3]
웹사이트
Guarantees and returns
https://europa.eu/yo[...]
European Union
2018-03-16
[4]
웹사이트
Refunds and Exchanges: What to Know Before You Go Shopping
https://www.bbb.org/[...]
2017-12-04
[5]
웹사이트
Consumer Rights: 10 ways the new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will give people stronger rights when they shop online
http://europa.eu/rap[...]
European Commission
2011-06-23
[6]
논문
Cooling Off in Negotiations: Does it Work?
2015
[7]
웹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
2021-06-2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