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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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소비자의 집이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며, 계약 체결 전 정보 고지, 14일 이내 청약 철회 권한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방문판매를 규제하며, 캐치세일즈 등 판매원의 방문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 리버 조례를 통해 방문판매를 금지하기도 한다.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 에너지,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기술 발전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 종교적 목적으로도 활용되며, 기독교, 여호와의 증인 등에서 전도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 판매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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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
---|---|
개요 | |
이름 | 방문 판매 |
유형 | 판매 전략 |
설명 | 판매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 |
특징 | |
장점 |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고객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 가능 제품 시연 및 체험 기회 제공 |
단점 | 높은 인건비 및 이동 비용 발생 고객의 거부감 유발 가능성 시간 및 장소 제약 |
관련 법규 | |
대한민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본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주의사항 | |
소비자 | 충동적인 구매 지양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환불 규정 숙지 |
판매자 | 관련 법규 준수 과장 광고 및 허위 정보 제공 금지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
기타 | |
관련 용어 | 다단계 판매 텔레마케팅 홈쇼핑 |
2. 한국의 방문 판매
한국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방문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2. 1. 주요 규제 내용
방문판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가격, 청약 철회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 이를 '''청약 철회권'''(Cooling-off)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고, 상품 회수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1]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사업자는 계약 해제 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액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1]
또한, 소비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품 구매 계약 등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1] 단, 계약 체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이 제한된다.[1]
소비자가 허위 고지 또는 고의적인 사실 미고지로 인해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단, 이 취소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추인 가능 시점부터 6개월 또는 계약 체결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1]
3. 일본의 방문 판매
일본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특상법)'을 통해 방문 판매를 규제한다.[20] 과거 도야마현의 약 판매가 유명했지만,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자동차나 백과사전 판매가 주류를 이루었다. 현재는 보석, 주택 설비, 흰개미 구제, 신문 구독 계약 등이 방문 판매로 이루어진다.
방문 판매는 판매원과 소비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원의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상법은 쿨링오프(청약 철회) 제도를 규정하여,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1. 방문 판매의 정의
일본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특상법)을 통해 일반적인 방문 판매 개념을 확장하여, 판매원의 방문이 없는 캐치 세일즈, 어포인트먼트 상법, 최면 상법 등도 방문 판매로 간주한다.[21]특정 상거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상 용어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용어>'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 지정 권리: 정령의 별표 1에 기재된 권리로, 다음과 같다.
권리 종류 | 예시 |
---|---|
보양 시설 또는 스포츠 시설 이용 권리 | 리조트 회원권, 골프 회원권 |
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 사진, 회화, 조각 등 감상/관람 권리 | 영화 티켓, 미술관 티켓 |
어학 교수 권리 | 영어 회화 살롱 이용권 |
- <영업소 등>: 다음을 포함한다.
- * 영업소
- * 대리점
- * 노점, 포장마차점 등
- * 일정 기간 지정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장소 (점포 유사)
- * 자동 판매기 등 설비로 매매/역무 제공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
- 특정 고객: 다음을 포함한다.
- * <영업소 등> 외 장소에서 불러 세워 영업소 등으로 동행시킨 자
- * 특정 수단으로 매매/역무 제공 계약 체결 권유를 알리지 않고 영업소 등 방문을 요청한 자
- <방문 판매>: 다음을 포함한다.
- * 판매/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 외 장소에서 매매 계약 신청을 받거나 체결하여 지정 상품/권리 판매 또는 역무 제공
- * 판매/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으로부터 매매 계약 신청을 받거나 체결하여 상품/지정 권리 판매 또는 역무 제공
<방문 판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캐치 세일즈: 번화가 등에서 행인을 불러 영업소 등으로 데려가 고액 상품 계약을 강요한다.
- 어포인트먼트 상법 (어포인트먼트 세일즈): 판매 목적을 숨기고 약속을 잡아 영업소 등으로 유인하여 계약시킨다.
- 최면 상법 (선전 강습 판매, SF 상법): 무료 선물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고액 상품을 판매한다. ("SF"는 '''신제품 보급회'''의 약자)[21]
3. 2. 규제 내용
일본의 방문판매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판매자는 계약 전 상품 정보, 가격, 청약 철회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20]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권리가 있다.판매업자는 방문판매를 권유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판매자 정보, 계약 권유 목적, 상품 종류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계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유를 할 수 없으며, 권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항목 | 내용 |
---|---|
상품/권리 가격 | 역무 대가 |
대금 지불 | 시기 및 방법 |
인도/제공 시기 | 상품 인도, 권리 이전, 역무 제공 시기 |
청약 철회 | 관련 사항 |
판매자 정보 |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법인 대표자 성명 |
계약 담당자 | 성명 |
계약일 | 연월일 |
상품 정보 | 상품명, 상표/제조자명, 형식/종류, 수량 |
하자 책임 | 판매업자의 책임 (규정 있을 시) |
계약 해제 | 관련 규정 (있을 시) |
특약 | 기타 특약 내용 (있을 시) |
판매자는 계약 체결 권유 시 또는 청약 철회/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며, 위협적인 행동으로 소비자를 곤혹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또한, 권유 목적을 알리지 않고 캐치 세일즈나 어포인트먼트 세일즈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청약 철회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서면 발송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손해 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상품 회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이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품/역무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약 철회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허위 고지 등으로 인한 오인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3. 특정 상거래법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특정 상거래법)은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개념을 확장하여, 판매원의 방문이 없는 캐치세일즈, 어포인트먼트 상법, 최면 상법 등도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있다.[20]특정 상거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판매업자 또는 용역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를 할 때, 권유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 권유 목적, 상품 또는 권리/용역의 종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권유할 수 없다. 방문판매 시 계약 신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상품/권리의 가격, 지불 시기 및 방법
- 인도/제공 시기
- 청약 철회 관련 사항
- 판매자/역무 제공 사업자 정보
- 계약 담당자 성명
- 계약 체결일
- 상품/권리/역무 정보
- 하자 관련 규정
- 계약 해제 규정
- 특약 내용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 계약 체결 권유 또는 청약 철회/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불실 고지, 고의적인 사실 미고지, 위협 행위
- 권유 목적을 알리지 않고 캐치 세일즈, 어포인트먼트 세일즈를 하는 행위
허위 고지를 한 경우, 주무 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허위 고지로 간주된다.
특정 상거래법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영업 목적의 계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용역 제공
- 특정 단체(특별 법률에 의거한 조합,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단체, 노동조합 등)가 구성원에게 하는 판매/용역 제공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하는 판매/용역 제공
- 신문 판매 (주식회사 이외의 자 발행)
- 변호사 업무, 금융상품거래법, 부동산거래업법, 여행업법 규제 대상 판매/용역 제공
- 정령으로 정하는 거래 (별표 2)
- 해상 택시, 음식점, 안마, 마사지, 지압, 가라오케 박스 등 즉시 이행되는 역무 제공 (일부 예외)
- 주거지에서 계약 신청/체결을 요청한 경우, 정기적 순회 방문, 기존 고객 방문, 타인 사업소 방문(서면 승인 필요) 등 통상적인 방문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할부 판매 법과의 관계에서 일부 특정 상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4. 미국의 방문 판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방문 판매를 규제한다. 1976년 미국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를 상업적 표현으로 확대했고,[8] 1980년 방문 판매 규제에 관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9]
- 판매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진실해야 한다.[10]
- 정부의 주장이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 규제가 위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규제가 해당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해야 한다. (예: "판매 금지" 표지판과 기존의 불법 침입 법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
규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4. 1. 규제 모델
방문 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통신, 태양광, 에너지, 보안, 조경, 건설의 7가지 산업 분야 중 하나에 속한다.[1] 또한 많은 다단계 판매 상품도 방문 판매를 통해 판매된다.[2] 직접 판매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건설과 통신이다.[3] 이 중 가장 큰 하위 집합은 주택 개량 상품/서비스로, 판매되는 품목은 새 지붕 또는 수리된 지붕, 사이딩, 새 교체 창문, 장식용 석재 등이 될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이러한 유형의 다이렉트 마케팅에 참여하는 많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보 시대의 성장과 함께 변화했다. 방문 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이제 더 미묘한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행사 또는 지역 사업체의 쿠폰 시트, 지역 프로 스포츠 팀의 시즌 티켓(이 두 가지는 업계에서 "인증 [또는 증명서] 판매"로 알려져 있음), 가정 텔레비전 서비스 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구독 등이 있다.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파이오스), 컴캐스트 (케이블 텔레비전 및 인터넷) 및 AT&T(U-verse TV)와 같은 통신 회사는 주거 수준에서 전국 판매 이행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기술 발전과 인터넷 판매로 인해 어깨에 물건 가방을 들고 다니며 판매하는 판매원의 관행은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솔라시티 및 비빈트 솔라와 같은 에너지 및 태양광 산업에서 방문 판매가 다시 부활했다.[4][5][6]4. 2. 법률 및 규제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 사회에서 그린 리버 조례를 통과시켜 방문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1933년 미국 제10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7] 1976년 미국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를 상업적 표현으로 확대했고,[8] 1980년 방문 판매 규제에 관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9]# 판매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진실해야 한다.[10]
# 정부의 주장이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 규제가 2번 항목을 직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규제가 해당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해야 한다. (예: "판매 금지" 표지판과 기존의 불법 침입 법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
규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4. 3. 방문 판매의 부활
2011년, 방문 판매는 2018년까지 18%의 직업 감소가 예상되는 10대 쇠퇴 또는 소멸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11]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사이 방문 판매 직업은 전년 대비 34% 성장하기 시작했다.[1] 2017년 시장 가치는 36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09년 이후 77억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40억달러) 증가한 수치이다.[12][13] 2017년 현재,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50만 명이 직접 판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할인된 제품을 구매하고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개인을 후원할 자격을 얻었다.[13]새로운 기술은 또한 방문 판매의 효능과 조직에 대한 매력을 변화시켰다. 미국 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인구 통계 정보, 소비자 데이터 및 과거 판매 프로필을 결합하여 잠재 구매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은 더 이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대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한다.[14]
5. 종교적 목적의 방문
성경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전도하도록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16]
이에 따라, 기독교에서는 감리교의 성결 운동과 관련된 교회들이 방문 판매식 전도를 한다. 이 전통에서는 이것을 흔히 "심방"이라고 부른다.[17] 침례교회 또한 방문 판매식 전도로 알려져 있다. 성결파 감리교와 침례교의 전통 모두에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흔히 거주자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배포한다.[18]
재건주의 그룹인 여호와의 증인, 제칠일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방문 판매식 전도 및 개종 활동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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