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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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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골도는 곰솔 군락, 콩짜개 덩굴, 새홀리기 서식지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41호이며, 면적은 74,700m2,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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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골도 (骨島)
면적74,700m²
위치황해
행정 구역
전라남도
진도군

2. 특정도서 지정

골도는 30년 내외의 곰솔 군락과 콩짜개덩굴이 발달하고, 보호종인 새홀리기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현황

골도는 30년 내외의 곰솔 군락과 콩짜개덩굴이 발달하고, 보호종인 새홀리기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41호74700m2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산149, 산150


2. 1. 1. 전라남도

골도는 30년 내외의 곰솔 군락과 콩짜개덩굴이 발달하고, 보호종인 새홀리기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41호74700m2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산149, 산150


2. 1. 2. 경상북도

(소스 내용 없음)

2. 2. 관련 법률

골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도서 지정 내용
지정 번호제141호
면적74700m2
지번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산149, 산150


2. 2. 1. 행위 제한

골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특정도서 보전 정책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골도' 문서의 '특정도서 보전 정책' 섹션 내용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4. 특정도서와 관련된 논란 및 과제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특정도서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선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둘째, 특정도서 지정 이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불법 개발 행위나 환경 오염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생태계 복원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특정도서 관련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특정도서의 위치, 생태적 가치,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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